지방 기관의 계약 체결시민 협상 투명성
Section § 22176
이 조항은 '협상에서의 시민 개방성 조례'(COIN 조례)를 Meyers-Milias-Brown Act에 따른 단체 교섭 과정에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지역 법규로 정의합니다. 첫째, 직원 혜택과 관련된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독립적인 경제 분석을 의무화합니다. 이 분석은 공공 고용주가 어떠한 제안을 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대중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안 비용과 연금 또는 건강 혜택 부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회의에서 협상 제안, 참석자, 회의 세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Section § 22177
이 법은 협상에서의 시민 개방성(Civic Openness in Negotiations)을 의미하는 유효한 COIN 조례를 가진 시, 카운티 및 특별 구역에 적용됩니다. COIN 조례가 중단, 철회 또는 폐지되면 이 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사태와 관련된 상황이나 공공 안전 또는 공무원이 선포한 비상사태와 관련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직원이 특정 연방 단체 교섭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17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이 회계, IT, 건강 관리 등과 같은 서비스나 물품을 위해 협상하는, $250,000 이상의 가치를 가진 대규모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계약이 승인되기 전에 독립 감사인이 계약의 비용과 재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계약을 결정하기 30일에서 60일 전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계약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계약 제안과 협상 내용은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상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명단과 회의 세부 정보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 관계자의 협상 관련 모든 소통 내용도 하루 이내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최종 계약 결정은 최소 두 번의 공개 회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