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05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 비상사태에 대처할 때 일반적인 입찰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관리기관의 상당한 다수결(5분의 4) 찬성을 요구합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기관은 비상사태가 표준 입찰 절차를 기다릴 수 없다는 증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권한은 기관 공무원에게 위임될 수 있으며, 그들은 긴급성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비상 조치가 취해지면, 관리기관은 다가오는 회의에서 이를 검토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즉시 조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최초 검토는 회의 일정에 따라 7일에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고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3분의 2 다수결로 조치를 승인할 수 있는 소규모 관리기관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이 조항은 여러 다른 특정 법률 조항과 연계되어 비상사태에 대한 일관된 법적 적용을 보장합니다.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22050(a)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22050(a)(1) 비상사태의 경우, 공공기관은 그 관리기관의 5분의 4 찬성 투표에 따라, 공공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으며, 해당 비상사태로 인해 필요한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목적을 위한 필수 장비, 서비스 및 물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입찰 공고를 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
(2)CA 공공 계약 Code § 22050(a)(2) 관리기관이 (1)항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회의록에 명시된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비상사태가 경쟁 입찰 요청으로 인한 지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조치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계약 Code § 22050(b)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22050(b)(1) 관리기관은 5분의 4 찬성 투표로, 결의 또는 조례에 의해, 적절한 카운티 행정관, 시 관리자, 수석 엔지니어 또는 기타 비선출직 기관 공무원에게 (a)항의 (1)호에 따른 어떠한 조치라도 명령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CA 공공 계약 Code § 22050(b)(2) 공공기관에 카운티 행정관, 시 관리자, 수석 엔지니어 또는 기타 비선출직 기관 공무원이 없는 경우, 관리기관은 5분의 4 찬성 투표로, 선출직 공무원에게 (a)항의 (1)호에 명시된 어떠한 조치라도 명령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Copy CA 공공 계약 Code § 22050(b)(3)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22050(b)(3)(1)호 또는 (2)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가진 사람이 (a)항의 (1)호에 명시된 어떠한 조치라도 명령하는 경우, 그 사람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다음 회의에서 관리기관에 비상사태가 경쟁 입찰 요청으로 인한 지연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와 그 조치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이유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계약 Code § 22050(c)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22050(c)(1) 관리기관이 (a)항에 명시된 어떠한 조치라도 명령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다음 정기 회의에서 비상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그 이후의 모든 정기 회의에서 5분의 4 찬성 투표로 그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관리기관이 매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이 항에 따라 14일마다 비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2)Copy CA 공공 계약 Code § 22050(c)(2)
(b)Copy CA 공공 계약 Code § 22050(c)(2)(b)항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가진 사람이 (a)항의 (1)호에 명시된 어떠한 조치라도 명령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조치 후 7일 이내에 비상 조치를 최초로 검토해야 하며, 또는 해당 회의가 조치 후 14일 이내에 개최될 경우 다음 정기 회의에서, 그리고 그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그 이후의 모든 정기 회의에서 최소한 한 번씩 5분의 4 찬성 투표로 그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단, (b)항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관리기관이 비상 조치를 검토하고 이 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조치를 종료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리기관이 매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최초 검토 후 이 항에 따라 14일마다 비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3)CA 공공 계약 Code § 22050(c)(3) 관리기관이 (1)호 또는 (2)호에 따라 비상 조치를 검토할 때, 상황이 허락하는 가장 빠른 시기에 그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그리하여 나머지 비상 조치는 계약 입찰 공고를 통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d)CA 공공 계약 Code § 22050(d) 이 조항에서 사용된 “공공기관”은 2200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공공 계약 Code § 22050(e) 3인으로 구성된 관리기관은 3분의 2 찬성 투표로 (a), (b), 또는 (c)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f)CA 공공 계약 Code § 22050(f) 이 조항은 20134, 20168, 20205.1, 20213, 20223, 20233, 20253, 20273, 20283, 20293, 20303, 20313, 20321, 20331, 20567, 20586, 20604, 20635, 20645, 20682, 20682.5, 20736, 20751.1, 20806, 20812, 20914, 20918, 20926, 20931, 20941, 20961, 20991, 21020.2, 21024, 21031, 21043, 21061, 21072, 21081, 21091, 21101, 21111, 21121, 21131, 21141, 21151, 21161, 21171, 21181, 21191, 21196, 21203, 21212, 21221, 21231, 21241, 21251, 21261, 21271, 21290, 21311, 21321, 21331, 21341, 21351, 21361, 21371, 21381, 21391, 21401, 21411, 21421, 21431, 21441, 21451, 21461, 21472, 21482, 21491, 21501, 21511, 21521, 21531, 21541, 21552, 21567, 21572, 21581, 21591, 21601, 21618, 21624, 21631, 21641, 및 22035조에 따라 취해진 비상 조치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