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30

Explanation

어떤 개인이나 회사가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따냈다면,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계약에 입찰하거나 따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로서의 참여가 전체 컨설팅 계약 금액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이 제한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4525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 컨설팅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10830(a)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수주한 개인, 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해당 컨설팅 서비스 계약의 최종 결과물에서 요구되거나, 제안되거나, 또는 달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서비스 제공, 물품 또는 용품 조달, 또는 기타 관련 행위에 대해 입찰을 제출하거나 계약을 수주할 수 없다.
(b)CA 공공 계약 Code § 10830(b) 이 조항은 컨설팅 서비스 계약의 총 금전적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컨설팅 서비스 계약의 하도급 계약을 수주한 개인, 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공공 계약 Code § 10830(c) 이 조항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1편 제5부 제10장 (제4525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컨설팅 서비스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8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의 임원이나 직원이 CSU 부서 계약과 관련하여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이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업무가 그들의 통상적인 CSU 직무의 일부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이들은 독립 계약자로서 CSU 부서와 서비스나 상품 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 또는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 108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 후 2년 동안은 재직 중에 관여했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CSU를 떠난 후 1년 동안은 해당 계약 분야와 관련된 정책 결정 직위에 있었던 경우, CSU의 어떤 부서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CSU에 재고용되는 것을 막거나 전문가 증인 또는 계속되는 법률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술 계약을 맺은 발명가/저작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10832(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고용되었거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봉사하도록 임명된 퇴직, 해고, 분리 또는 이전에 고용되었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어떤 부서에 어떤 직위로든 고용되어 있는 동안 해당 계약과 관련된 협상, 거래, 계획, 준비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에 관여했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 소항의 금지 조항은 해당인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고용을 떠난 날부터 시작되는 2년 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다.
(b)CA 공공 계약 Code § 10832(b)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퇴직, 해고 또는 분리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고용되었거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봉사하도록 임명된 사람은 퇴직, 해고 또는 분리되기 전 12개월 이내에 제안된 계약과 동일한 일반적인 주제 영역에서 해당 부서의 정책 결정 직위에 고용되었던 경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어떤 부서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 소항의 금지 조항은 민사 소송에서 해당인의 전문가 증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계약이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떠나기 전에 관여했던 사안에 대한 변호사 서비스의 계속을 위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공공 계약 Code § 10832(c)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행정 정책에 따라 퇴직 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의 재고용 또는 재임명을 금지하지 않으며,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된 지적 재산의 발명가 및 저작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833

Explanation

계약자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와 1만 달러 이상 계약을 맺으면, 캠퍼스 총장으로부터 고유 식별 번호를 받습니다. 이 번호는 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 캠퍼스와 맺는 모든 향후 계약에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이 바뀌어도 이 식별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이 식별 번호들을 캠퍼스 총장들이 관리할 수 없다면, 주 전체 이사회(trustees)가 대신 부여하게 됩니다.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10833(a)
(b)Copy CA 공공 계약 Code § 10833(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만 달러 ($10,000) 이상의 금액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각 계약자는 해당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총장에 의해 식별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번호를 부여받은 각 계약자는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해당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와 체결하는 각 계약에 그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법인 또는 회사(firm)의 경우, 총장이 부여한 번호는 해당 총장의 캠퍼스와 체결하는 각 계약에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부여된 번호는 향후 명칭 변경에 관계없이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10833(b)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Trustees)가 식별 번호를 중앙에서 추적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이 아닌 이사회가 식별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