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균일 이전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미성년자에게 자산이 어떻게 이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Section § 39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유언검인법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정의들은 성인(18세 이상), 복리후생 계획의 의미, 그리고 중개인의 자격과 같은 항목들을 다룹니다. 또한 재산관리인, 법원, 수탁 재산, 법정 대리인과 같은 용어들도 설명합니다. 금융기관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미성년자의 정의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 외에도 '자', 유산관리인, 주, 이전, 이전인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각 용어는 이어지는 조항들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부분에서:
(a)CA 검인 Code § 3901(a) “성인”이란 18세에 도달한 개인을 의미한다.
(b)CA 검인 Code § 3901(b) “복리후생 계획”이란 직원 또는 파트너의 이익을 위한 고용주의 계획을 의미한다.
(c)CA 검인 Code § 3901(c) “중개인”이란 자신의 계정 또는 타인의 계정을 위해 증권 또는 상품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에 합법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d)CA 검인 Code § 3901(d) “재산관리인”이란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일반, 제한 또는 임시 후견인으로 활동하도록 법원에 의해 임명되거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e)CA 검인 Code § 3901(e) “법원”이란 고등법원을 의미한다.
(f)CA 검인 Code § 3901(f) “수탁 재산”이란 (1) 이 부분에 따라 수탁인에게 이전된 재산의 모든 권리 및 (2) 해당 재산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수익을 의미한다.
(g)CA 검인 Code § 3901(g) “수탁인”이란 제3909조에 따라 지정된 자 또는 제3918조에 따라 지정된 승계 또는 대체 수탁인을 의미한다.
(h)CA 검인 Code § 3901(h) “금융기관”이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인가되고 감독되는 은행, 신탁회사, 저축기관 또는 신용협동조합, 또는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인가되고 감독되는 산업 대부 회사를 의미한다.
(i)CA 검인 Code § 3901(i) “법정 대리인”이란 개인의 유산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의미한다.
(j)CA 검인 Code § 3901(j) “미성년자의 가족 구성원”이란 미성년자의 부모, 계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 자매, 삼촌 또는 이모를 의미하며, 이는 전혈, 반혈 또는 입양 여부를 불문한다.
(k)CA 검인 Code § 3901(k) “미성년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1)Copy CA 검인 Code § 3901(k)(1)
(2)Copy CA 검인 Code § 3901(k)(1)(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개인.
(2)CA 검인 Code § 3901(k)(2) 수탁 재산이 보관되거나 보관될 수익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경우, 수탁인이 제3920조 및 제3920.5조에 따라 수탁 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개인.
(l)CA 검인 Code § 3901(l) “자”란 개인, 법인, 조직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m)CA 검인 Code § 3901(m) “유산관리인”이란 사망자의 유산에 대한 유언집행자, 유산관리자, 승계 유산관리인 또는 특별 유산관리인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n)CA 검인 Code § 3901(n) “주”에는 미국의 모든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그리고 미국의 입법 권한에 속하는 모든 영토 또는 소유지가 포함된다.
(o)CA 검인 Code § 3901(o) “이전”이란 제3909조에 따라 수탁 재산을 생성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p)CA 검인 Code § 3901(p) “이전인”이란 이 부분에 따라 이전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q)CA 검인 Code § 3901(q) “신탁회사”란 일반 신탁 권한을 행사하도록 인가된 금융기관, 법인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Section § 39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해당 이전이 이 법의 특정 부분을 언급하는 경우에 그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만약 재산을 주는 사람, 재산을 받는 미성년자, 또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재산이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캘리포니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나중에 이들 중 누구라도 또는 재산이 캘리포니아 밖으로 이동하더라도 계속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수탁자(미성년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로 지정된 사람은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재산 이전이 이루어졌고, 그 주에서 유효하다면, 관련된 당사자나 재산이 그 다른 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해당 법률을 존중하고 이전이 발생하거나 집행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a)CA 검인 Code § 3902(a) 이 부분은 양도가 이루어지는 3909조 (a)항에 따른 지정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양도에 적용된다. 단, 양도 시점에 양도인, 미성년자 또는 수탁자가 이 주의 거주자이거나 수탁 재산이 이 주에 위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렇게 설정된 수탁 관계는 양도인, 미성년자 또는 수탁자의 거주지 변경이나 수탁 재산이 이 주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도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다.
(b)CA 검인 Code § 3902(b) 이 부분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수탁 관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이 주에서 인적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다.
(c)CA 검인 Code § 3902(c) 다른 주의 미성년자에게 재산 이전 통일법(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 미성년자에게 증여 통일법(Uniform Gifts to Minors Act)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며 유효한 양도는 지정된 주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양도 시점에 양도인, 미성년자 또는 수탁자가 지정된 주의 거주자이거나 수탁 재산이 지정된 주에 위치하는 경우 이 주에서 집행되고 강제될 수 있다.

Section § 39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미성년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할 수탁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재산은 수탁자 자신의 사망과 같은 특정 미래 사건 발생 시 이전됩니다. 특정 문구를 사용하여 수탁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선택된 수탁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수탁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장, 신탁 또는 유사한 법적 문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된 수탁자는 해당 문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실제 재산 이전이 발생할 때만 통제권을 얻게 됩니다. 수탁자 지명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사건 발생 시 수탁자는 해당 재산을 수령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3903(a) 미래 사건 발생 시 양도 가능한 재산의 수령인을 지정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실질적으로 다음 문구를 사용하여 수탁자를 지명함으로써 해당 사건 발생 시 미성년 수혜자를 위해 재산을 수령하도록 취소 가능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재산 이전 통일법에 의거하여 _____ (Name of Minor) _____ 의 수탁자로서.”
(b)CA 검인 Code § 3903(b) 이 조항에 따라 지명된 수탁자는 제3909조 (a)항에 따라 해당 종류의 재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c)CA 검인 Code § 3903(c) 이 조항에 따른 수탁자 지명은 지명 문서가 취소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3909조에 따라 지명된 수탁자에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수탁 재산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수탁자 지명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미래 사건 발생 시 수탁 관계가 효력을 발생하며, 수탁자는 제3909조에 따라 수탁 재산의 이전을 집행해야 합니다.

Section § 3904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미성년자를 위해 선물을 주거나, '지정권'이라는 법적 수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그 선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재산 이전은 영구적이며, 제3909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아이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전달됩니다.

Section § 3905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대표자나 수탁자가 유언장이나 신탁에 명시된 대로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인에게 취소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합니다. 유언장이나 신탁을 작성한 사람이 관리인을 지명했다면, 재산은 그 사람에게 이전됩니다. 관리인이 지명되지 않았거나 지명된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나 수탁자가 특정 지침에 따라 자격 있는 사람 중에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06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대표자, 수탁자 또는 후견인이 유언장이나 신탁에 명시적인 권한 부여가 없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이전은 미성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둘째, 미성년자의 자금 제한 또는 관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기존 법적 합의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이전액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신탁 회사나 보증이 면제되는 특정 개인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opy CA 검인 Code § 3906(a)
(c)Copy CA 검인 Code § 3906(a)(c)항에 따라, 개인 대표자 또는 수탁자는 유언장이 없거나, 유언장 또는 신탁에 그러한 권한 부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제3909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성인 또는 신탁 회사에게 수탁자로서 취소 불가능한 이전을 할 수 있다.
(b)Copy CA 검인 Code § 3906(b)
(c)Copy CA 검인 Code § 3906(b)(c)항에 따라, 후견인은 제3909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성인 또는 신탁 회사에게 수탁자로서 취소 불가능한 이전을 할 수 있다.
(c)Copy CA 검인 Code § 3906(c)
(a)Copy CA 검인 Code § 3906(c)(a)항 또는 (b)항에 따른 이전은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1)CA 검인 Code § 3906(c)(1) 개인 대표자, 수탁자 또는 후견인이 해당 이전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검인 Code § 3906(c)(2) 해당 이전이 적용 가능한 유언장, 신탁 계약 또는 기타 지배 문서의 조항에 의해 금지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경우. 이 항의 목적상, 낭비 방지 조항(예: 제15300조에 설명된 것과 같은)은 해당 이전을 금지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3)CA 검인 Code § 3906(c)(3) 이전 가액이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이전이 (A) 신탁 회사 또는 (B)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신탁 문서의 조건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원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Section § 3907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인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보유하거나 확정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어떻게 양도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다른 특정 조항(3905조 또는 3906조)에 명시된 사람이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3903조에 따라 수탁자가 미리 지정되어 있다면, 재산은 그 수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미리 지명된 수탁자가 없거나 지명된 수탁자가 (사망, 거절 또는 자격 미달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재산은 성인 가족 구성원이나 신탁 회사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산 가치가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3908

Explanation
보관인이 보관 재산을 받았다는 서면 확인서를 제공하면, 이는 유효한 영수증으로 간주되며 해당 재산의 이전에 관한 모든 의무를 해제합니다.
보관인에 의한 서면 인도 확인서는 이 부분에 따라 보관인에게 이전된 보관 재산에 대한 충분한 영수증 및 면책이 된다.

Section § 39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재산 이전 통일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위한 수탁 재산이 법적으로 언제, 어떻게 생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수탁 재산은 증권 등록, 중개인 또는 금융 기관 계좌로의 금전 또는 증권 이전, 보험 증권 또는 계약의 수탁자 지정, 임명권 행사 또는 장래 지급 권리 행사, 부동산 등기, 유형 동산 소유권 증명서 발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각 이전은 미성년자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특정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형식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전이 이루어지면 수탁자는 즉시 해당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CA 검인 Code § 3909(a) 수탁 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성되고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1)CA 검인 Code § 3909(a)(1) 무증권 증권 또는 등록된 형태의 증권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A)CA 검인 Code § 3909(a)(1)(A) 양도인, 양도인 외의 성인, 또는 신탁 회사의 명의로 등록되고, 실질적으로 다음 문구에 따라:
“수탁자로서 _____ (미성년자의 이름) _____ 을(를) 위하여
(B)CA 검인 Code § 3909(B) 증권 형태인 경우 인도되거나, 무증권 증권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인도되며, 필요한 모든 배서와 함께 양도인 외의 성인 또는 신탁 회사에 수탁자로서 인도되고, (b)항에 명시된 형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류가 첨부된 경우.
(2)CA 검인 Code § 3909(2) 금전이 지급되거나 인도되거나, 중개인, 금융 기관 또는 그 지명인의 명의로 보유된 증권이 양도인, 양도인 외의 성인, 또는 신탁 회사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되도록 중개인 또는 금융 기관으로 이전되고, 실질적으로 다음 문구에 따라:
“수탁자로서 _____ (미성년자의 이름) _____ 을(를) 위하여
(3)CA 검인 Code § 3909(3) 생명 또는 양로 보험 증권 또는 연금 계약의 소유권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A)CA 검인 Code § 3909(3)(A) 발행인에게 양도인, 양도인 외의 성인, 또는 신탁 회사의 명의로 등록되고, 실질적으로 다음 문구에 따라:
“수탁자로서 _____ (미성년자의 이름) _____ 을(를) 위하여
(B)CA 검인 Code § 3909(B) 양도인 외의 성인 또는 신탁 회사에 인도된 서면으로 양도되고, 해당 양도서에 기재된 신탁 회사의 이름 뒤에 실질적으로 다음 문구가 따르는 경우:
“수탁자로서 _____ (미성년자의 이름) _____ 을(를) 위하여
(4)CA 검인 Code § 3909(4) 임명권의 취소 불가능한 행사 또는 계약에 따른 장래 지급에 대한 취소 불가능한 현재 권리가 지급인, 발행인 또는 기타 채무자에게 전달된 서면 통지의 대상이 되고, 해당 통지에 기재된 양도인, 양도인 외의 성인, 또는 신탁 회사의 이름 뒤에 실질적으로 다음 문구가 따르는 경우:
“수탁자로서 _____ (미성년자의 이름) _____ 을(를) 위하여
(5)CA 검인 Code § 3909(5)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양도인, 양도인 외의 성인, 또는 신탁 회사의 명의로 등기되고, 실질적으로 다음 문구에 따라:
“수탁자로서 _____ (미성년자의 이름) _____ 을(를) 위하여
(6)CA 검인 Code § 3909(6) 주 또는 미국 정부 부서나 기관이 발행한, 유형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소유권 증명서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A)CA 검인 Code § 3909(6)(A) 양도인, 양도인 외의 성인, 또는 신탁 회사의 명의로 발행되고, 실질적으로 다음 문구에 따라:
“수탁자로서 _____ (미성년자의 이름) _____ 을(를) 위하여
(B)CA 검인 Code § 3909(B) 양도인 외의 성인 또는 신탁 회사에 인도되고, 해당인에게 배서되며, 실질적으로 다음 문구가 따르는 경우:
“수탁자로서 _____ (미성년자의 이름) _____ 을(를) 위하여

Section § 3910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를 위해 재산을 넘겨줄 때, 그 재산은 특정 한 명의 아이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관리인)도 한 명만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 관리인이 같은 아이를 위해 여러 재산을 관리하더라도, 이 모든 재산은 하나의 관리 계정으로 묶어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양도는 한 명의 미성년자를 위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 명의 사람만이 관리인이 될 수 있다. 동일한 관리인이 동일한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이 부분에 따라 보유하는 모든 관리 재산은 단일 관리권을 구성한다.

Section § 3911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것의 유효성이, 양도인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부적격한 관리인이 지정되는 등의 특정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지명된 관리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지거나 역할을 거부하더라도, 양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단 그러한 양도가 이루어지면, 취소할 수 없으며 재산은 미성년자에게 확고히 귀속됩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미성년자나 그 대리인은 이 부분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이 조항의 모든 규정을 포함하며, 관리인에게 특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도 필요한 경우 다른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 재산이 후견인으로부터 이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CA 검인 Code § 3911(a) 이 부분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양도의 유효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1)CA 검인 Code § 3911(a)(1) 양도인이 섹션 3909의 (c)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CA 검인 Code § 3911(a)(2) 부적격한 관리인의 지정, 단, 섹션 3909의 (a)항에 따라 양도인이 관리인으로 봉사할 자격이 없는 재산의 경우 양도인의 지정은 예외로 한다.
(3)CA 검인 Code § 3911(a)(3) 섹션 3903에 따라 지명되거나 섹션 3909에 따라 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 또는 해당 자의 직무 포기.
(b)CA 검인 Code § 3911(b) 섹션 3909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는 취소할 수 없으며, 관리 재산은 미성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지만, 관리인은 이 부분에 규정된 모든 권리, 권한, 의무 및 권위를 가지며,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이 부분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 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 권한, 의무 또는 권위도 가지지 않는다.
(c)CA 검인 Code § 3911(c) 양도를 함으로써, 양도인은 처분에 이 부분의 모든 조항을 포함시키고, 관리인 및 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와 거래하는 제3자에게 이 부분에 규정된 각자의 권한, 권리 및 면책권을 부여한다.
(d)CA 검인 Code § 3911(d) 어떤 사람이 다른 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의 후견인(conservator)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 따라 특정 재산에 대한 미성년자의 관리인이 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e)CA 검인 Code § 3911(e) 미성년자의 후견인인 자가 이 부분에 따라 미성년자의 관리인이 되는 것이, 관리 재산이 미성년자의 후견 재산(guardianship estate)으로부터 관리인에게 이전되었거나 이전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섹션 3909의 목적상, 관리인은 “양도인 외의 성인”으로 간주된다.
(f)Copy CA 검인 Code § 3911(f)
(d)Copy CA 검인 Code § 3911(f)(d)항 및 (e)항에 기술된 경우에, 관리인에게 이전된 재산에 관하여, 이 부분은 관리 재산이 이전된 자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아니었거나 후견인이 아니었던 경우에 적용될 정도까지 적용된다.

Section § 3912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를 설명합니다. 수탁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재산을 관리 통제하고, 등록하며,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수탁자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악의, 중대한 과실, 또는 현명하게 투자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양도받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수익자인 경우 미성년자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생명 보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다른 재산과 분리하여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하며, 모든 거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미성년자가 14세가 되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3912(a) 수탁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3912(a)(1) 수탁 재산을 관리 통제한다.
(2)CA 검인 Code § 3912(a)(2) 적절한 경우 수탁 재산의 소유권을 등록하거나 기록한다.
(3)CA 검인 Code § 3912(a)(3) 수탁 재산을 수집, 보유, 관리, 투자 및 재투자한다.
(b)CA 검인 Code § 3912(b) 수탁 재산을 처리함에 있어, 수탁자는 타인의 재산을 처리하는 신중한 사람이 준수할 주의 의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투자를 제한하는 다른 법령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1)CA 검인 Code § 3912(b)(1) 수탁자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 재산의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이는 수탁자의 악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본 조항에 명시된 수탁 재산 투자 시 신중함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2)CA 검인 Code § 3912(b)(2) 수탁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책임 없이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수탁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3912(c) 수탁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생명 보험 또는 양로 보험에 투자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의 생명에 대한 보험으로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재산이 유일한 수익자인 경우, 또는 (2) 미성년자가 피보험 이익을 가지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보험으로서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재산, 또는 수탁자로서의 수탁자가 취소 불가능한 수익자인 경우에 한하여.
(d)CA 검인 Code § 3912(d) 수탁자는 항상 수탁 재산을 미성년자의 수탁 재산으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공유 지분으로 구성된 수탁 재산은 미성년자의 지분이 공유자로서 보유되고 확정된 경우에 그렇게 식별된다. 기록 대상인 수탁 재산은 기록된 경우에 그렇게 식별되며, 등록 대상인 수탁 재산은 등록되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정된 계좌에 보관되고 실질적으로 다음 문구가 뒤따르는 경우에 그렇게 식별된다: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균일 양도법에 따른 _____ (미성년자의 이름) _____ 을 위한 수탁자로서.”
(e)CA 검인 Code § 3912(e)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관한 모든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는 미성년자의 세금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14세에 도달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합리적인 간격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당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3913

Explanation

이 법은 수탁자가 미혼 성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루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권한으로 수탁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오직 수탁자로서의 역할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수탁자가 다른 법 조항, 특히 제3912조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습니다.

(a)CA 검인 Code § 3913(a) 수탁자는 수탁자로서의 자격으로 행동할 때, 미혼 성인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가지는 모든 권리, 권한 및 권능을 수탁 재산에 대해 가지지만, 수탁자는 오직 그 자격으로만 그러한 권리, 권한 및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3913(b) 본 조항은 수탁자가 제3912조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Section § 39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탁자가 법원 명령 없이 미성년자의 재산 중 일부를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다른 사람들의 재정 상태나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14세 이상이거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 청원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된 돈은 기존의 부양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사람이자 수탁자인 경우, 특별 규칙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식 선언서를 제출하고 부양이나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재산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a)CA 검인 Code § 3914(a) 수탁자는 법원 명령 없이, 그리고 (1) 수탁자 개인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의 미성년자를 부양할 의무나 능력에 관계없이, 또는 (2) 해당 목적에 적용 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한 미성년자의 기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수탁자가 미성년자의 사용 및 이익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만큼의 수탁 재산을 미성년자에게 교부하거나 지급하거나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3914(b) 이해관계인 또는 미성년자가 14세에 도달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청원에 따라, 법원은 수탁자에게 법원이 미성년자의 사용 및 이익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만큼의 수탁 재산을 미성년자에게 교부하거나 지급하거나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3914(c) 본 조항에 따른 교부, 지급 또는 지출은 미성년자를 부양할 사람의 어떠한 의무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opy CA 검인 Code § 3914(d)
(a)Copy CA 검인 Code § 3914(d)(a)항에 명시된 권한 및 의무를 대신하여, 수탁자이기도 한 양도인은 본 항에 따라 자신의 수탁자 권한 및 의무를 관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수탁자는 제3920조에 명시된 시점 이전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수탁 재산의 어떠한 부분도 미성년자가 지출하도록 미성년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의 사용 또는 이익을 위해 지출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지출이 미성년자의 부양, 유지 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 명령에 의해서는 가능하다. 수탁자의 권한 및 의무가 본 항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양도인-수탁자는 법원 서기에게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의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균일 양도법에 따른 선언서
나, _____ (양도인-수탁자 이름) _____ ,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균일 양도법에 따라 _____ (미성년자 이름) _____ 의 수탁자로서
이로써 유언검인법 제3914조 (d)항에 따라 관리될 것을 취소 불능으로 선택합니다.
다음 명시된 재산에 대한 나의 수탁자 자격으로
_____ (수탁 재산의 설명) _____ .
위 진술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위증의 벌칙 하에 선언합니다.
날짜: ____________, 19___
_____ (양도인-수탁자의 서명) _____

Section § 39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탁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권리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첫째, 수탁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수탁자는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자신의 업무에 대해 공정한 금액을 보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특정 규정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수탁자는 보증금(일종의 보험 또는 담보)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3916

Explanation

이 법은 선의로 행동하는 제3자가 법원 명령 없이 수탁자라고 주장하거나 양도를 하려는 사람의 지시를 따르거나 그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자는 수탁자의 지위의 적법성, 특정 행위를 수행할 권한, 문서나 지시의 유효성, 또는 미성년자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의로 법원 명령 없이 제3자는 양도를 하려는 자 또는 수탁자(custodian)의 자격으로 행위하려는 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거나 그와 거래할 수 있으며,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것도 확인할 책임이 없다:
(a)CA 검인 Code § 3916(a) 수탁자로 지명된 자의 지명 유효성.
(b)CA 검인 Code § 3916(b) 수탁자로 지명된 자의 어떠한 행위의 적절성 또는 본 조항에 따른 권한.
(c)CA 검인 Code § 3916(c) 양도를 하려는 자 또는 수탁자로 지명된 자가 작성하거나 제공한 어떠한 증서 또는 지시의 본 조항에 따른 유효성 또는 적절성.
(d)CA 검인 Code § 3916(d) 수탁자로 지명된 자에게 인도된 미성년자의 재산의 사용 적절성.

Section § 39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탁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수탁자 자격으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관리하거나,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수탁자 개인에게가 아니라 해당 재산에 대해 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수탁자는 자신이 수탁자로서 행동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는 한, 적절하게 체결한 계약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는 한, 재산과 관련된 의무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는 개인적으로 과실이 없는 한, 재산 관련 의무나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a)CA 검인 Code § 3917(a) 수탁자 자격으로 행위하는 수탁자가 체결한 (1) 계약, (2) 수탁 재산의 소유 또는 관리에서 발생하는 의무, 또는 (3) 수탁 기간 동안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근거한 청구는 수탁자 또는 미성년자가 그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탁자 자격으로 수탁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수탁 재산에 대해 주장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3917(b) 수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다:
(1)CA 검인 Code § 3917(b)(1) 수탁자가 그 자격을 밝히지 않고 계약서에 수탁 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한, 수탁자 자격으로 적절하게 체결된 계약에 대해.
(2)CA 검인 Code § 3917(b)(2) 수탁자에게 개인적인 과실이 없는 한, 수탁 재산의 관리에서 발생하는 의무 또는 수탁 기간 동안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해.
(c)CA 검인 Code § 3917(c) 미성년자에게 개인적인 과실이 없는 한, 미성년자는 수탁 재산의 소유에서 발생하는 의무 또는 수탁 기간 동안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다.

Section § 39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명된 수탁자가 직무 수행을 거부하는 방법 또는 원래 수탁자나 현재 수탁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후임 수탁자가 어떻게 임명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원래 수탁자가 거부하거나 사임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신속하게 책임을 인계해야 합니다. 양도인 또는 관련 법률 당사자는 새로운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양도인이 아닌 신탁회사나 성인 가족 구성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수탁자가 직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효과적으로 교체되지 않은 경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탁자를 해임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임명하기 위해 법원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역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한 통지 요건 및 시기 세부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3918(a) 제3903조에 따라 지명되거나 제3909조에 따라 지정된 수탁자는 제2부 제8편(제260조부터 시작)에 따른 유효한 부인서를 지명한 자 또는 양도인이나 양도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직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양도를 발생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제390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지가 있으며, 자격이 있는 대체 수탁자가 지명되지 않은 경우, 지명한 자는 제3903조에 따라 대체 수탁자를 지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도인의 법정대리인은 양도 시점에 대체 수탁자를 지정해야 하며, 어느 경우든 제3909조 (a)항에 따라 해당 종류의 재산에 대한 수탁자로 봉사할 자격이 있는 자들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지정된 수탁자는 후임 수탁자의 권리를 가진다.
(b)CA 검인 Code § 3918(b) 수탁자는 언제든지 제3904조에 따른 양도인이 아닌 신탁회사 또는 성인을 후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후임자가 아닌 증인 앞에서 지정서를 작성하고 날짜를 기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정서에 수탁자의 사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수탁자의 사임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 지정은 수탁자가 사임하거나,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지거나, 해임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인은 원래 지정된 수탁자 또는 이전 후임 수탁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거부하거나, 자격이 없거나, 사임하거나,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지거나, 해임되는 경우에 지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한 명 이상의 후임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은 (1) 양도가 이루어지는 동일한 거래 및 동일한 문서로 이루어지거나 (2) 양도가 이루어지는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 동일한 거래의 일부로서 후임자가 아닌 증인 앞에서 별도의 지정서를 작성하고 날짜를 기입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지정은 후임 수탁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실질적으로 “는 [첫 번째, 두 번째 등, 해당되는 경우] 후임 수탁자로 지정된다.”라는 문구를 뒤따르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양도인이 지정한 후임 수탁자는 신탁회사 또는 제3904조에 따른 양도인이 아닌 성인일 수 있다. 양도인이 유효하게 지정한 후임 수탁자는 수탁자가 지정한 후임 수탁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c)CA 검인 Code § 3918(c) 수탁자는 미성년자가 14세에 도달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서면 통지를 전달하고 후임 수탁자에게 서면 통지를 전달하며, 수탁 재산을 후임 수탁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d)CA 검인 Code § 3918(d) 양도인이 후임 수탁자를 유효하게 지정하지 않았고, 수탁자가 후임자를 유효하게 지정하지 않은 채 자격이 없게 되거나,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졌으며 미성년자가 14세에 도달한 경우, 미성년자는 (b)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가족 중 성인 구성원, 미성년자의 후견인 또는 신탁회사를 후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14세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자격 상실, 사망 또는 무능력 발생 후 6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후임 수탁자가 된다.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양도인, 양도인 또는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가족 중 성인 구성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후임 수탁자 지정을 청원할 수 있다.
(e)Copy CA 검인 Code § 3918(e)
(a)Copy CA 검인 Code § 3918(e)(a)항에 따라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c)항에 따라 사임하는 수탁자 또는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진 수탁자의 법정대리인은 가능한 한 빨리 수탁 재산과 기록을 후임 수탁자의 점유 및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 후임 수탁자는 소송을 통해 수탁 재산 및 기록 인도 의무를 강제할 수 있으며, 수령한 각 항목에 대해 책임이 발생한다.
(f)CA 검인 Code § 3918(f) 양도인, 양도인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가족 중 성인 구성원, 미성년자의 신상 후견인, 미성년자의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가 14세에 도달한 경우 미성년자는 정당한 사유로 수탁자를 해임하고 제3904조에 따른 양도인이 아닌 후임 수탁자를 지정하거나 수탁자에게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g)Copy CA 검인 Code § 3918(g)
(d)Copy CA 검인 Code § 3918(g)(d)항 또는 (f)항에 따른 청원 심리 최소 15일 전까지, 청원인은 제1215조에 따라 다음 각 당사자에게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3918(g)(1) 미성년자.
(2)CA 검인 Code § 3918(g)(2) 미성년자의 부모.
(3)CA 검인 Code § 3918(g)(3) 양도인.

Section § 391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특정 다른 당사자들이 수탁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수탁자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회계 보고를 요청하거나, 재산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책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 수탁자에게 재산에 대한 회계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절차 중에 수탁자에게 회계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교체되는 경우, 법원은 회계 보고를 요구하고 재산을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보고 요청은 수탁자의 최종 보고서 제출 및 미성년자 또는 그 재산으로의 재산 이전 후 1년까지 가능합니다.

Section § 3920

Explanation

이 법은 후견인이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유산에 관리 재산을 넘겨주어야 하는 시점을 세 가지 경우 중 먼저 발생하는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는 때(단, 다른 법에 의해 이전 시기가 다르게 정해진 경우는 제외). 둘째, 다른 법이 허용하여 공식적인 이전 약정에 명시된 시점. 셋째, 미성년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후견인은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후견 재산을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유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a)CA 검인 Code § 3920(a) 미성년자가 18세에 도달하는 때. 단, 제3920.5조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후견 재산을 이전하는 시기가 미성년자가 18세에 도달한 이후의 시점으로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검인 Code § 3920(b) 제3920.5조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후견 재산을 이전하는 시기가 미성년자가 18세에 도달한 이후의 시점으로 지연되는 경우, 제3909조에 따른 이전에 명시된 시점.
(c)CA 검인 Code § 3920(c) 미성년자의 사망.

Section § 3920.5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수탁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지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부 이전의 경우 수탁 재산 이전은 미성년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지만, 다른 이전의 경우 21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각 이전 유형(예: 유언장 또는 취소 불가능한 증여 관련)에는 고유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전에 연령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본 연령은 18세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려면 이전 문구가 특정 언어와 일치해야 합니다. 허용된 한도를 넘어 지연을 시도하는 이전은 자동으로 허용된 최대 연령에서 종료됩니다.

(a)CA 검인 Code § 3920.5(a) 이 조항의 요건 및 제한 사항에 따라, 3903조, 3904조, 3905조 또는 3906조에 따라 이전된 수탁 재산을 미성년자에게 이전하는 시기는 미성년자가 18세가 된 이후의 특정 시점까지 지연될 수 있으며, 그 시점은 3909조에 따른 이전에 명시되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3920.5(b) 수탁 재산의 미성년자 이전 지연 시점을 명시하기 위해
“As custodian for _____ (Name of Minor) _____
until age _____ (Age for Delivery of Property to Minor) _____
under the California 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
라는 문구는
“As custodian for _____ (Name of Minor) _____
under the California 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라는 문구를 3909조에 따른 이전을 할 때 실질적으로 대체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3920.5(c) 3903조 또는 3905조에 따라 이전된 수탁 재산의 미성년자 이전 시기는 해당 유언장 또는 신탁 또는 지명이 실질적으로 수탁권이 미성년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그 연령은 미성년자가 25세가 되는 시점보다 늦어서는 안 되고, 이 경우 해당 유언장 또는 신탁 또는 지명이 3909조에 따른 이전에 명시될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d)CA 검인 Code § 3920.5(d) 3904조에 따른 임명권의 취소 불가능한 행사에 의해 이전된 수탁 재산의 미성년자 이전 시기는 3909조에 따른 이전이 실질적으로 수탁권이 미성년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그 연령은 미성년자가 25세가 되는 시점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e)CA 검인 Code § 3920.5(e) 3904조에 따른 취소 불가능한 증여에 의해 이전된 수탁 재산의 미성년자 이전 시기는 3909조에 따른 이전이 실질적으로 수탁권이 미성년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그 연령은 미성년자가 21세가 되는 시점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f)CA 검인 Code § 3920.5(f) 3906조에 따른 수탁자에 의해 이전된 수탁 재산의 미성년자 이전 시기는 3909조에 따른 이전이 수탁권이 미성년자가 25세가 되는 시점 또는 수탁 재산이 이전된 신탁에서 미성년자의 모든 현재 수익적 이익이 종료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보다 늦지 않은 특정 시점까지 계속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g)CA 검인 Code § 3920.5(g) 3909조에 따른 이전이 어떠한 연령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3920조에 따른 수탁 재산의 미성년자 이전 시기는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는 시점이다.
(h)CA 검인 Code § 3920.5(h) 3909조에 따른 이전이 실질적으로 해당 유형의 이전에 의해 설정된 수탁권의 존속 기간에 대해 이 조항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수탁권이 존속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해당 수탁권은 미성년자가 해당 유형의 이전에 의해 설정된 수탁권의 존속 기간에 대해 이 조항이 허용하는 최대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만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921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의 이 부분에 따라 미성년자의 문제와 관련된 청원을 어느 카운티 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미성년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사건은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사건은 양도인, 보호자, 관련 재산이 관리되는 곳, 또는 부모가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지 중 어느 것도 캘리포니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원은 캘리포니아 내 어느 카운티에서든 심리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송 및 절차를 이송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에 따라 제출된 청원은 적절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심리되고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CA 검인 Code § 3921(a) 미성년자가 이 주에 거주하는 경우, 다음 카운티 중 어느 하나에서:
(1)CA 검인 Code § 3921(a)(1)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곳.
(2)CA 검인 Code § 3921(a)(2) 보호자가 거주하는 곳.
(b)CA 검인 Code § 3921(b) 미성년자가 이 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 카운티 중 어느 하나에서:
(1)CA 검인 Code § 3921(b)(1) 양도인이 거주하는 곳.
(2)CA 검인 Code § 3921(b)(2) 보호자가 거주하는 곳.
(3)CA 검인 Code § 3921(b)(3) 사망했거나 법적으로 무능력한 보호자의 재산이 관리되고 있는 곳.
(4)CA 검인 Code § 3921(b)(4) 미성년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곳.
(c)CA 검인 Code § 3921(c) 미성년자, 양도인, 또는 부모 중 누구도 이 주 내에 거주하지 않고, 사망했거나 법적으로 무능력한 보호자의 재산이 이 주 내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느 카운티에서든.

Section § 3922

Explanation

이 법은 198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미성년자 증여 또는 양도 관련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해당 양도가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균일 증여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되거나, 다른 주의 '미성년자 균일 증여법에 따른 수탁자' 또는 '미성년자 균일 양도법에 따른 수탁자'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단 이러한 규정이 해당 양도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부분은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제3902조의 범위 내의 양도에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적용된다:
(a)CA 검인 Code § 3922(a) 해당 양도가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균일 증여법(California Uniform Gifts to Minors Act)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
(b)CA 검인 Code § 3922(b) 해당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되는 증서가 실질적으로 다른 주의 "미성년자 균일 증여법(Uniform Gifts to Minors Act)에 따른 수탁자" 또는 "미성년자 균일 양도법(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에 따른 수탁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이 부분의 적용이 해당 양도를 유효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경우.

Section § 39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미성년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균일 증여법”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적용되었던 오래된 법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이전이, 비록 이전 법이 그러한 이전이나 재산 유형을 특별히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이 조항은 기존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현재 법을 그러한 과거의 이전에 적용합니다. 만약 현재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전의 규칙들이 여전히 이전과 그러한 이전에 관련된 수탁자의 책임을 보호합니다.

(a)CA 검인 Code § 3923(a) 이 조항에서 사용된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균일 증여법”은 민법 제2편 제4부 제4장 제3절 (제1154조부터 시작하는) 구 제4조를 의미한다.
(b)CA 검인 Code § 3923(b) 이 편에서 현재 정의된 바와 같이,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수탁 재산의 이전은, 해당 이전이 이루어졌을 당시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균일 증여법에 그러한 종류의 수탁 재산에 대한 적용 범위나 그러한 출처로부터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c)CA 검인 Code § 3923(c) 이 편은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균일 증여법에 규정된 방식과 형태로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이전에 적용된다. 단, 그 적용이 헌법적으로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d)CA 검인 Code § 3923(d) 이 편이 (c)항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균일 증여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전이나 그러한 방식으로의 이전이 수탁자와 수탁자와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권한, 의무 및 면책에 적용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균일 증여법의 폐지는 그러한 이전이나 그러한 권한, 의무 및 면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3925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방법들도 허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이 부분은 미성년자에게 증여 또는 기타 이전을 하는 독점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