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재산관리 및 기타 보호 절차캘리포니아 통일 미성년자 양도법
Section § 3900
Section § 39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유언검인법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정의들은 성인(18세 이상), 복리후생 계획의 의미, 그리고 중개인의 자격과 같은 항목들을 다룹니다. 또한 재산관리인, 법원, 수탁 재산, 법정 대리인과 같은 용어들도 설명합니다. 금융기관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미성년자의 정의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 외에도 '자', 유산관리인, 주, 이전, 이전인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각 용어는 이어지는 조항들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Section § 3902
이 법 조항은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해당 이전이 이 법의 특정 부분을 언급하는 경우에 그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만약 재산을 주는 사람, 재산을 받는 미성년자, 또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재산이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캘리포니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나중에 이들 중 누구라도 또는 재산이 캘리포니아 밖으로 이동하더라도 계속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수탁자(미성년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로 지정된 사람은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재산 이전이 이루어졌고, 그 주에서 유효하다면, 관련된 당사자나 재산이 그 다른 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해당 법률을 존중하고 이전이 발생하거나 집행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Section § 3903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미성년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할 수탁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재산은 수탁자 자신의 사망과 같은 특정 미래 사건 발생 시 이전됩니다. 특정 문구를 사용하여 수탁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선택된 수탁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수탁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장, 신탁 또는 유사한 법적 문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된 수탁자는 해당 문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실제 재산 이전이 발생할 때만 통제권을 얻게 됩니다. 수탁자 지명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사건 발생 시 수탁자는 해당 재산을 수령해야 합니다.
Section § 3904
Section § 3905
Section § 3906
이 법은 개인 대표자, 수탁자 또는 후견인이 유언장이나 신탁에 명시적인 권한 부여가 없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이전은 미성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둘째, 미성년자의 자금 제한 또는 관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기존 법적 합의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이전액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신탁 회사나 보증이 면제되는 특정 개인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3907
Section § 3908
Section § 390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재산 이전 통일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위한 수탁 재산이 법적으로 언제, 어떻게 생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수탁 재산은 증권 등록, 중개인 또는 금융 기관 계좌로의 금전 또는 증권 이전, 보험 증권 또는 계약의 수탁자 지정, 임명권 행사 또는 장래 지급 권리 행사, 부동산 등기, 유형 동산 소유권 증명서 발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각 이전은 미성년자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특정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형식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전이 이루어지면 수탁자는 즉시 해당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910
이 법은 미성년자를 위해 재산을 넘겨줄 때, 그 재산은 특정 한 명의 아이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관리인)도 한 명만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 관리인이 같은 아이를 위해 여러 재산을 관리하더라도, 이 모든 재산은 하나의 관리 계정으로 묶어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3911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것의 유효성이, 양도인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부적격한 관리인이 지정되는 등의 특정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지명된 관리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지거나 역할을 거부하더라도, 양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단 그러한 양도가 이루어지면, 취소할 수 없으며 재산은 미성년자에게 확고히 귀속됩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미성년자나 그 대리인은 이 부분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이 조항의 모든 규정을 포함하며, 관리인에게 특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도 필요한 경우 다른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 재산이 후견인으로부터 이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3912
이 법은 미성년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를 설명합니다. 수탁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재산을 관리 통제하고, 등록하며,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수탁자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악의, 중대한 과실, 또는 현명하게 투자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양도받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수익자인 경우 미성년자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생명 보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다른 재산과 분리하여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하며, 모든 거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미성년자가 14세가 되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13
이 법은 수탁자가 미혼 성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루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권한으로 수탁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오직 수탁자로서의 역할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수탁자가 다른 법 조항, 특히 제3912조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914
이 조항은 수탁자가 법원 명령 없이 미성년자의 재산 중 일부를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다른 사람들의 재정 상태나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14세 이상이거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 청원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된 돈은 기존의 부양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사람이자 수탁자인 경우, 특별 규칙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식 선언서를 제출하고 부양이나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재산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915
Section § 3916
이 법은 선의로 행동하는 제3자가 법원 명령 없이 수탁자라고 주장하거나 양도를 하려는 사람의 지시를 따르거나 그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자는 수탁자의 지위의 적법성, 특정 행위를 수행할 권한, 문서나 지시의 유효성, 또는 미성년자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Section § 3917
이 조항은 수탁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수탁자 자격으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관리하거나,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수탁자 개인에게가 아니라 해당 재산에 대해 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수탁자는 자신이 수탁자로서 행동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는 한, 적절하게 체결한 계약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는 한, 재산과 관련된 의무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는 개인적으로 과실이 없는 한, 재산 관련 의무나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3918
이 조항은 지명된 수탁자가 직무 수행을 거부하는 방법 또는 원래 수탁자나 현재 수탁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후임 수탁자가 어떻게 임명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원래 수탁자가 거부하거나 사임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신속하게 책임을 인계해야 합니다. 양도인 또는 관련 법률 당사자는 새로운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양도인이 아닌 신탁회사나 성인 가족 구성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수탁자가 직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효과적으로 교체되지 않은 경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탁자를 해임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임명하기 위해 법원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역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한 통지 요건 및 시기 세부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ection § 3919
Section § 3920
이 법은 후견인이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유산에 관리 재산을 넘겨주어야 하는 시점을 세 가지 경우 중 먼저 발생하는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는 때(단, 다른 법에 의해 이전 시기가 다르게 정해진 경우는 제외). 둘째, 다른 법이 허용하여 공식적인 이전 약정에 명시된 시점. 셋째, 미성년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3920.5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수탁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지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부 이전의 경우 수탁 재산 이전은 미성년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지만, 다른 이전의 경우 21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각 이전 유형(예: 유언장 또는 취소 불가능한 증여 관련)에는 고유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전에 연령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본 연령은 18세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려면 이전 문구가 특정 언어와 일치해야 합니다. 허용된 한도를 넘어 지연을 시도하는 이전은 자동으로 허용된 최대 연령에서 종료됩니다.
라는 문구는
Section § 3921
이 법은 법률의 이 부분에 따라 미성년자의 문제와 관련된 청원을 어느 카운티 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미성년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사건은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사건은 양도인, 보호자, 관련 재산이 관리되는 곳, 또는 부모가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지 중 어느 것도 캘리포니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원은 캘리포니아 내 어느 카운티에서든 심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22
이 법은 198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미성년자 증여 또는 양도 관련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해당 양도가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균일 증여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되거나, 다른 주의 '미성년자 균일 증여법에 따른 수탁자' 또는 '미성년자 균일 양도법에 따른 수탁자'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단 이러한 규정이 해당 양도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392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미성년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균일 증여법”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적용되었던 오래된 법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이전이, 비록 이전 법이 그러한 이전이나 재산 유형을 특별히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이 조항은 기존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현재 법을 그러한 과거의 이전에 적용합니다. 만약 현재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전의 규칙들이 여전히 이전과 그러한 이전에 관련된 수탁자의 책임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