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1910(a) 법원이 피보호자가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의사소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선거법 제2208조 또는 제2209조에 따라 명령으로 피보호자의 투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910(b) 피보호자는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거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투표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1)CA 검인 Code § 1910(b)(1) 선거법 제2150조 (b)항에 따라 표시 또는 십자표로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서명하는 경우.
(2)CA 검인 Code § 1910(b)(2) 선거법 제354.5조에 따라 서명 스탬프를 사용하여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서명하는 경우.
(3)CA 검인 Code § 1910(b)(3) 선거법 제2150조 (d)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4)CA 검인 Code § 1910(b)(4)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받아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