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성년후견 제도를 검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조사관은 성년후견이 시작된 지 6개월 후에 각 성년후견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안녕 상태와 성년후견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심리를 개최하거나 재정 보고서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다른 시기에도 성년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검토 심리에는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항은 주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나 부재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명시된 일부 의무는 입법부에서 해당 목적을 위한 예산이 제공될 때까지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1850(a)
(e)Copy CA 검인 Code § 1850(a)(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따라 설정된 각 성년후견은 법원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850(a)(1) 성년후견인의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원 조사관은 피성년후견인을 방문하고, 제1851조 (a)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며, 성년후견의 적절성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거주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치료를 포함한 돌봄의 질, 그리고 재정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라, 법원은 심리 명령 또는 제2620조 (a)항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회계 보고서 제출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CA 검인 Code § 1850(a)(2) 성년후견인의 최초 선임 후 1년 이내 및 그 이후 매년, 법원 조사관은 제185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을 방문하고, 가능한 경우 제1800.3조에 명시된 성년후견보다 덜 제한적인 대안에 대해 피성년후견인과 논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성년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기를 원하는지 여부 및 덜 제한적인 대안을 시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조사관의 보고서를 수령하면, 법원은 보고서에 의해 지시된 경우, 제1860.5조 또는 제1863조에 따른 심리에서 성년후견을 즉시 종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850(b) 언제든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통지된 심리에서 성년후견 검토를 명령하거나 제2620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회계 보고서 제출을 명령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1850(c) 이 조항에 따른 검토 심리 통지는 제1부 제3장 (제146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기간 및 방식으로 해당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d)CA 검인 Code § 1850(d) 이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검인 Code § 1850(d)(1) 제1403조에 정의된 부재자를 위한 성년후견.
(2)CA 검인 Code § 1850(d)(2) 피성년후견인이 이 주에 존재하지 않는 이 주의 비거주자를 위한 재산 성년후견.
(e)Copy CA 검인 Code § 1850(e)
(1)Copy CA 검인 Code § 1850(e)(1) 고등법원은 2006년 법령 제493장에 의해 제정된 이 조항의 개정안에 따라 부과된 어떠한 의무도, 입법부가 이 목적을 위해 지정된 예산을 책정할 때까지 수행할 필요가 없다.
(2)CA 검인 Code § 1850(e)(2) 고등법원은 이 항을 추가한 조치에 따라 부과된 어떠한 의무도, 입법부가 이 목적을 위해 지정된 예산을 책정할 때까지 수행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850.5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장애 성인을 위한 제한적 후견인 제도의 검토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법원이 후견인 임명 후 1년 이내에 후견인 제도를 검토해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공식 심리에서 후견인 제도를 더 일찍 검토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검토 시, 법원은 후견인 제도를 종료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검토 심리 통지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주정부가 이 목적을 위한 자금을 배정할 때까지 법원은 이러한 검토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a)CA 검인 Code § 1850.5(a) 제1850조에도 불구하고, 제1801조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발달 장애 성인을 위한 각 제한적 후견인 제도는 후견인 임명 후 1년 이내에 법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 그 후 격년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850.5(b)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통지된 심리에서 제한적 후견인 제도에 대한 검토를 명령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1850.5(c) 이 조항에 따른 모든 검토 시, 법원은 제1860.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한적 후견인 제도의 종료를 고려해야 한다.
(d)CA 검인 Code § 1850.5(d) 이 조항에 따른 검토 심리 통지는 제1860.5조 (d)항에 규정된 기간 및 방식으로 해당인에게 주어져야 한다.
(e)Copy CA 검인 Code § 1850.5(e)
(1)Copy CA 검인 Code § 1850.5(e)(1) 고등법원은 입법부가 이 목적을 위해 지정된 예산을 책정할 때까지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된 어떠한 의무도 수행할 필요가 없다.
(2)CA 검인 Code § 1850.5(e)(2) 고등법원은 입법부가 이 목적을 위해 지정된 예산을 책정할 때까지 이 항을 추가한 법안에 의해 제정된 이 조항의 개정안에 따라 부과된 어떠한 의무도 수행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851

Explanation

법원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원 조사관은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보존 관리 하에 있는 사람(피보호자)을 보존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합니다. 조사관은 피보호자가 보존 관리를 종료하거나 보존인을 변경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보존 관리가 여전히 피보호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또한 보존인이 피보호자의 돌봄, 생활 상황, 재정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피보호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조사관은 검토일 최소 15일 전에 법원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보고서를 공유하지만, 민감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피보호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은 피보호자의 투표 능력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투표 자격에 변경이 있기 전에 특정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을 보장합니다. 제한적 피보호자의 경우, 보존 관리를 계속할지 또는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주정부가 특정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특정 새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a)Copy CA 검인 Code § 1851(a)
(1)Copy CA 검인 Code § 1851(a)(1) Section 1850 또는 1850.5에 따라 법원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원 조사관은 필요에 의해 또는 피보호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존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피보호자를 방문해야 한다. 법원 조사관은 피보호자에게 피보호자가 보존 관리 하에 있음을 직접 알려야 하며, 보존인의 이름을 피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원 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모두 결정해야 한다:
(A)CA 검인 Code § 1851(a)(1)(A) 피보호자가 법원에 보존 관리를 종료하기를 원하는지 여부.
(B)CA 검인 Code § 1851(a)(1)(B) 피보호자가 법원에 보존인을 해임하고 후임 보존인을 임명하기를 원하는지 여부.
(C)CA 검인 Code § 1851(a)(1)(C)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인지 여부:
(i)CA 검인 Code § 1851(a)(1)(C)(i) 피보호자가 여전히 Section 1801의 (a)항에 따른 인신 보존인 임명 기준, Section 1801의 (b)항에 따른 재산 보존인 임명 기준, 또는 둘 다를 충족하는지 여부.
(ii)CA 검인 Code § 1851(a)(1)(C)(ii) Section 1800.3의 (b)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보존 관리가 피보호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가장 제한이 적은 대안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D)CA 검인 Code § 1851(a)(1)(D) 보존인이 피보호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지 여부. 보존인이 피보호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 조사관의 평가는 피보호자의 거주지, 신체 및 정신 건강 치료를 포함한 돌봄의 질, 그리고 피보호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야 한다. 가능한 한, 조사관은 충분한 능력을 가진 피보호자와 함께 회계를 검토해야 한다. 가능한 한 최대한, 법원 조사관은 Section 1826의 (a)항 (1)에 명시된 개인들을 면담하여 보존인이 피보호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Copy CA 검인 Code § 1851(a)(1)(E)
(i)Copy CA 검인 Code § 1851(a)(1)(E)(i) 피보호자가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지 여부, 그리고 선거법 Section 2208 또는 2209에 따라 투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지 여부.
(ii)CA 검인 Code § 1851(a)(1)(E)(i)(ii) 피보호자는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거나 해야 한다는 이유로 투표 자격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I)CA 검인 Code § 1851(a)(1)(E)(i)(ii)(I) 선거법 Section 2150의 (b)항에 따라 표시 또는 십자표로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서명하는 경우.
(II) 선거법 Section 354.5에 따라 서명 스탬프를 사용하여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서명하는 경우.
(III) 선거법 Section 2150의 (d)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IV)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받아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2)CA 검인 Code § 1851(a)(2) 법원 조사관이 피보호자가 Section 1801에 따른 보존인 임명 기준을 여전히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관은 보존 관리가 피보호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가장 제한이 적은 대안임을 보장하기 위해 임명 명령의 조건을 수정하여 보존인의 권한과 의무를 축소하거나 확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CA 검인 Code § 1851(a)(3) 법원 조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존인은 조사 기간 동안 보존 관리의 모든 장부 및 기록(영수증 및 모든 지출 포함)을 법원 조사관이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검인 Code § 1851(b)
(1)Copy CA 검인 Code § 1851(b)(1) 법원 조사관의 조사 결과(조사 결과의 근거가 되는 사실 포함)는 검토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보고서 사본은 법원에 제출되는 동시에 Section 1215에 따라 피보호자, 보존인, 그리고 보존인과 피보호자의 기록 변호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항에 명시된 대로 수정된 보고서 사본은 또한 Section 1215에 따라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등록된 국내 파트너 및 1촌 친척에게, 그러한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다음 친척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단, 법원이 전달이 피보호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검인 Code § 1851(b)(2) 기밀 의료 정보 및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의 기밀 정보는 보고서의 별도 첨부 파일로 제공되어야 하며,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등록된 국내 파트너 및 1촌 친척에게, 그러한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다음 친척에게 보내는 사본에는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851.1

Explanation

이 법령은 후견 청원이 잠정적으로 승인될 때 법원이 임명한 조사관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조사관은 후견인과 관련 가족 구성원을 면담하고, 피후견인에게 후견 제도와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리며, 피후견인의 이의 또는 선호도를 평가하고, 법적 대리가 필요한지 또는 원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후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첫 번째 검토에서는 강력한 증거로 반증되지 않는 한 후견의 필요성이 없다고 추정합니다. 조사관의 보고서는 기밀로 유지되며, 법원은 후견이 가장 덜 제한적인 선택지인지 평가합니다.

법원의 특정 의무는 입법부가 이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할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a)CA 검인 Code § 1851.1(a) 법원이 섹션 2002에 따라 청원을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명령을 내릴 때, 섹션 2002에 따라 임명된 조사관은 이 섹션에 따라 즉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851.1(b) 이 섹션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법원 조사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851.1(b)(1) 섹션 1851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2)CA 검인 Code § 1851.1(b)(2) 후견인(conservator)을 면담한다.
(3)CA 검인 Code § 1851.1(b)(3) 피후견인(conservatee)의 배우자 또는 등록된 국내 파트너(있는 경우)를 면담한다.
(4)CA 검인 Code § 1851.1(b)(4) 피후견인에게 후견(conservatorship)의 성격, 목적 및 효과를 알린다.
(5)CA 검인 Code § 1851.1(b)(5) 피후견인과 섹션 2002의 (b)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후견의 종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6)CA 검인 Code § 1851.1(b)(6)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후견인으로 활동하기를 선호하는지 판단한다.
(7)CA 검인 Code § 1851.1(b)(7) 피후견인에게 (c)항에 따른 심리에 참석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8)CA 검인 Code § 1851.1(b)(8) 피후견인이 심리에 참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참석할 수 있다면, 피후견인이 심리에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9)CA 검인 Code § 1851.1(b)(9) 피후견인이 원할 경우 법률 고문의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피후견인이 법률 고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법률 고문을 선임하도록 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10)CA 검인 Code § 1851.1(b)(10) 피후견인이 법률 고문의 대리를 받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다면, 피후견인이 법률 고문을 선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그렇지 않다면, 피후견인이 선임하기를 원하는 변호사의 이름을 판단한다.
(11)CA 검인 Code § 1851.1(b)(11) 피후견인이 법률 고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피후견인이 법원이 법률 고문을 선임해 주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2)CA 검인 Code § 1851.1(b)(12) 피후견인이 법률 고문을 선임할 계획이 없고 법원에 법률 고문 선임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 고문의 선임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13)CA 검인 Code § 1851.1(b)(13) 섹션 1821의 (a)항의 (1)부터 (5)항까지에 명시된 각 범주를 고려한다.
(14)CA 검인 Code § 1851.1(b)(14) 가능한 한, 조사관이 피후견인이 섹션 811의 (a)항에 나열된 정신 기능 결함 중 어느 하나를 겪고 있다고 믿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는 섹션 1801의 (a) 또는 (b)항에 설명된 기능과 관련하여 피후견인의 행동 결과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며, 그러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관찰 사항을 식별한다.
(c)CA 검인 Code § 1851.1(c) 법원은 섹션 2002에 규정된 바에 따라 후견을 검토해야 한다. 피후견인은 섹션 1825에 따라 참석이 면제되지 않는 한 심리에 참석해야 한다. 법원은 이 섹션에 따른 법원 조사관의 보고서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CA 검인 Code § 1851.1(d) 이 섹션에 따른 법원 조사관의 보고서는 섹션 1851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e)CA 검인 Code § 1851.1(e) 섹션 1850의 (a)항의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c)항에 따라 실시된 검토 후 1년 뒤에 다시 후견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검토해야 하며, 이는 섹션 1850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f)CA 검인 Code § 1851.1(f) 섹션 2002에 따른 이전 후, 이해관계인이 후견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첫 번째 경우, 이 섹션에 따른 검토에서든 또는 챕터 3 (섹션 1860부터 시작)에 따른 후견 종료 청원에서든, 법원은 후견이 필요 없다고 추정해야 한다. 이 추정은 반박될 수 있지만,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법원은 후견의 계속이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가장 덜 제한적인 대안인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g)Copy CA 검인 Code § 1851.1(g)
(1)Copy CA 검인 Code § 1851.1(g)(1) 이 섹션에 설명된 의무가 2006년 법령 챕터 493에 의해 제정된 섹션 1826, 1850, 1851, 2250, 2253, 2620의 개정 및 섹션 2250.4, 2250.6의 추가, 그리고 2006년 법령 챕터 492에 의해 제정된 섹션 1051의 추가에 따라 부과된 의무와 동일한 경우, 고등법원은 입법부가 이 목적을 위해 지정된 예산을 책정할 때까지 해당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851.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조사의 시기를 재정 회계 보고서 제출과 조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조사관이 가능하다면 피보존인(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을 방문하기 전에 재정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피보존인의 상황을 평가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51.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법원 조사관이 수행한 모든 조사 또는 검토에 대해 피보호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를 내는 것이 해당 개인이나 그 재산에 재정적 부담을 줄 경우, 법원은 전액 또는 일부 지불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보호자가 메디칼(Medi-Cal) 혜택을 받고 있다면, 수수료를 내는 것이 실제로 재정적 어려움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이 있지만, 이는 반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51.6

Explanation

이 법은 피보호인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후견인에 의한 학대 주장을 법원에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학대'는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법원은 학대에 대한 강력한 초기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를 해야 하지만, 지난 6개월 이내에 조사가 있었다면, 법원은 새로운 조사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법부가 이 목적을 위한 특정 예산을 배정할 때까지는 어떠한 조사도 시작할 의무가 없습니다.

(a)CA 검인 Code § 1851.6(a) 섹션 48에 정의된 이해관계인 또는 섹션 1822에 따라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피보호인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 후견인에 의한 피보호인 학대 혐의(복지 및 기관법 섹션 15610.07에 정의됨)를 조사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법원은 학대의 일응의 증거를 확립하는 모든 그러한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 법원 조사관이 이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수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한 경우,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새로운 조사가 필요 없거나 더 제한적인 조사가 충분하다고 명령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851.6(b) 고등법원은 입법부가 이 목적을 위해 지정된 예산을 책정할 때까지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된 어떠한 의무도 수행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852

Explanation
후견인 감독을 받는 사람(피보호자)이 후견인 감독을 종료하거나, 후견인을 교체하거나, 법원 명령을 변경하거나, 투표권을 되찾고 싶다면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보고서나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후견인 감독을 종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피보호자에게 가장 좋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피보호자의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법원은 피보호자의 사건을 돕기 위해 국선 변호인이나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것입니다.

Section § 1853

Explanation

법원 조사관이 피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보호인에게 (15)일 이내에 피보호자를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보호인 지정이 종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피보호자가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으면, 법원은 보호인 지정을 종료하고 보호인은 재산을 회계 처리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호인 지정을 종료할 수 있지만, 새로운 보호인 지정을 시작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임시 보호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853(a) 법원 조사관이 피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법원 조사관에게 민사소송법 (Section 415.10) 또는 (Section 415.30)에 규정된 방식 또는 법원이 명령하는 다른 방식으로 신상보호인에게, 또는 신상보호인이 없는 경우 재산보호인에게 통지를 송달하여,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Section 1851)의 목적을 위해 피보호자를 법원 조사관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보호인 지정이 종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853(b) 피보호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법원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인 지정 종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재산보호인 지정의 경우, 보호인에게 회계를 제출하고 해당 재산을 법적으로 권리 있는 자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심리에서, 또는 그 이후 추가 통지 및 심리에서, 보호인의 최종 회계가 법원에 의해 정산 및 승인되면 보호인은 해임될 수 있고 보호인이 제공한 보증금은 면제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1853(c) 이 조항에 따른 보호인 지정 종료는 새로운 보호인 지정 절차의 개시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Part 4)의 (Chapter 3) ((Section 2250)부터 시작)에 따라 임시 보호인을 지정하는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