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50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출산에 대한 선택권(불임 수술 결정 포함)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행위는 가능하지만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이 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 법은 불임 수술의 역사적 남용을 인정하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임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법은 발달 장애인들이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여, 잠재적으로 불임 수술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951

Explanation

이 법은 불임수술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임수술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동의는 시술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에는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점과 불임수술이 일반적으로 영구적이라는 점을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체 피임 방법, 특정 시술의 성격, 잠재적 위험, 회복 세부 사항 및 가능한 이점에 대해 고지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원은 조력자나 통역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a)CA 검인 Code § 1951(a) 자신의 불임수술에 동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장에 따라 불임수술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b)CA 검인 Code § 1951(b)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
(1)CA 검인 Code § 1951(b)(1) “불임수술 동의”란 불임수술의 본질과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불임수술을 받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검인 Code § 1951(b)(2) “자발적”이란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강압, 협박 또는 부당한 영향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에 따라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3)CA 검인 Code § 1951(b)(3) “불임수술의 본질과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에는 다음 각 사항을 이해할 능력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A)CA 검인 Code § 1951(b)(3)(A) 개인이 불임수술 전에 언제든지 시술에 대한 동의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자유가 있으며, 이는 향후 치료 또는 처치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이 달리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는 공공 자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의 상실 또는 철회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
(B)CA 검인 Code § 1951(b)(3)(B) 이용 가능한 가족 계획 및 피임의 대체 방법.
(C)CA 검인 Code § 1951(b)(3)(C) 불임수술 시술이 비가역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D)CA 검인 Code § 1951(b)(3)(D) 시행될 특정 불임수술 시술.
(E)CA 검인 Code § 1951(b)(3)(E) 시술 시행에 수반되거나 뒤따를 수 있는 불편함과 위험, 사용될 마취제의 종류 및 가능한 효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F)CA 검인 Code § 1951(b)(3)(F) 불임수술의 결과로 기대될 수 있는 이점 또는 장점.
(G)CA 검인 Code § 1951(b)(3)(G) 대략적인 입원 기간.
(H)CA 검인 Code § 1951(b)(3)(H) 대략적인 회복 기간.
(c)CA 검인 Code § 1951(c) 법원은 그러한 사람의 도움이 청원서에 명시된 사람이 이러한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이해할 수 있게 할 경우, 조력자 또는 통역사를 선임해야 한다.

Section § 1952

Explanation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을 책임지는 사람(예: 후견인)은 해당 성인의 불임 수술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서에는 불임 수술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성인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신청이 동시에 후견인이 되기 위한 다른 절차와는 별개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성인 피보호자의 후견인 또는 섹션 1820 (a)항의 (2)호부터 (5)호까지를 포함하는 단락들에 따라 후견인 선임을 위한 청원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은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의 불임 수술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 제한적 후견인의 선임을 위해 이 장에 따라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장에 따른 청원서의 내용은 섹션 1821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불임 수술이 제안된 사람이 섹션 1420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법원 승인 불임 수술이 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주장해야 한다. 이 장에 따른 청원은 이 부문에 따른 후견인 선임을 위한 동시 청원과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Section § 195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른 청원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심리 최소 90일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서에는 심리 시간과 장소, 그리고 청원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후견인이 아닌 경우, 후견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지정된 법적 방법이나 법원이 승인하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른 청원 심리 최소 90일 전, 심리 시간 및 장소 통지서와 청원서 사본은 청원서에 명시된 사람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청원인이 해당 인물의 후견인이 아닌 경우, 후견인이 있다면 그 후견인에게도 송달되어야 한다. 송달은 민사소송법 (Section 415.10) 또는 (Section 415.30)에 규정된 방식 또는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195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임 수술에 동의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선임할 계획이 없다면, 법원은 그 사람을 대리할 국선 변호인이나 사선 변호사를 신속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그 사람이 불임 수술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Section § 1954.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법적 청원에 관련된 사람을 돕기 위해 조력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조력자는 그 사람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며, 절차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조력자를 선택할 때, 법원은 그 사람의 선호도, 조력자가 그 사람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 그리고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조력자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력자는 또한 발달 장애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청원을 제기한 사람은 조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a)CA 검인 Code § 1954.5(a) 법원은 청원서에 명시된 사람을 위한 조력자를 임명해야 하며, 그 조력자는 청원서에 명시된 사람이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954.5(a)(1) 절차의 본질을 이해한다.
(2)CA 검인 Code § 1954.5(a)(2) 제1955조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 절차를 이해한다.
(3)CA 검인 Code § 1954.5(a)(3) 자신의 견해를 전달한다.
(4)CA 검인 Code § 1954.5(a)(4) 절차에 가능한 한 최대한 참여한다.
(b)CA 검인 Code § 1954.5(b) 법원은 조력자를 임명할 때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954.5(b)(1) 청원서에 명시된 사람의 선호도.
(2)CA 검인 Code § 1954.5(b)(2) 제안된 조력자가 청원서에 명시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지식.
(3)CA 검인 Code § 1954.5(b)(3) 제안된 조력자가 청원서에 명시된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특히 그 사람이 비언어적이거나, 언어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대체 의사소통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
(4)CA 검인 Code § 1954.5(b)(4) 제안된 조력자가 발달 장애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
(c)CA 검인 Code § 1954.5(c) 청원인은 조력자로 임명될 수 없다.

Section § 1955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장애인의 불임 시술 여부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지역 센터가 주도하는 조사를 조율해야 하며, 여기에는 의료 및 심리 전문가의 종합적인 평가가 포함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불임 시술의 모든 대안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불임 시술을 권고합니다. 이들의 보고서는 기밀이며 사건이 종결된 후 봉인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카운티 비용으로 검사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며, 불임 시술이 고려되는 사람에게 추가 전문가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지역 센터 직원과 같은 특정 당사자가 불임 시술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CA 검인 Code § 1955(a)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지역 센터의 소장에게 조사를 조율하고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적절한 지역 센터는 (1) 청원서에 명시된 사람이 고객인 지역 센터, (2) 청원서에 명시된 개인이 어떤 지역 센터의 고객도 아닌 경우, 해당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센터, 또는 (3) 해당 개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타 지역 센터이다. 보고서는 (b) 및 (c) 항에 따라 수행된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의학적, 심리적, 사회성적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제1958조에 나열된 각 요소를 다루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보고서 사본은 심리 최소 15일 전에 각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955(b) 불임 시술 문제에 대한 심리 전에, 불임 시술이 제안된 사람은 두 명의 의사(그중 한 명은 해당 시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외과 의사여야 함)와 한 명의 심리학자 또는 임상 사회복지사에 의해 직접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들은 각각 청원인과 청원서에 명시된 사람의 변호인이 상호 합의했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이 자격을 갖춘 전문가 패널에서 임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청원서에 명시된 사람의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호인이 지명한 추가 심리학자, 임상 사회복지사 또는 의사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검사를 수행하는 모든 심리학자 또는 임상 사회복지사 및,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의사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검사관은 또한 사회성적 기술 및 행동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검사는 제1963조에 따라 카운티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CA 검인 Code § 1955(c) 검사관은 불임 시술에 대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불임 시술을 권고해야 한다. 각 검사관은 해당 개인의 의학적, 심리적, 가족적, 사회성적 상태의 모든 관련 측면을 포함하는 서면의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검사관은 자신의 특정 전문 분야와 관련된 제1958조에 명시된 요인들을 다루어야 한다. 제1958조의 (a)항 및 (d)항의 (1)호에 있는 요인들을 고려할 때, 각 검사관은 해당 개인의 인간 성(성교육, 피임 방법 및 양육 기술 포함)에 관한 교육 및 훈련(있는 경우)의 강도, 범위 및 최근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또한 해당 개인이 유사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 및 훈련에 능숙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훈련으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검사관이 불임 시술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검사관은 자신의 보고서에 가능한 대안(필요한 경우 성교육, 부모 훈련 또는 대체 피임 방법 사용 훈련에 대한 권고 포함)을 명시해야 한다. 각 보고서 사본은 청원 심리 최소 30일 전에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사람들, 후견인(있는 경우), 불임 시술이 제안된 사람의 변호인,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사 및 보고서를 담당하는 지역 센터, 그리고 법원이 지시할 수 있는 기타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 보고서들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d)CA 검인 Code § 1955(d) 이 조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소송 또는 절차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보고서의 내용을 봉인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e)CA 검인 Code § 1955(e)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역 센터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목록들은 법원에 제공되어야 한다. 청원서에 명시된 사람이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주거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b)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해당 시설의 직원이어서는 안 된다.
(f)CA 검인 Code § 1955(f) 절차의 당사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추가 보고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g)CA 검인 Code § 1955(g) 증거로 채택된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절차의 당사자 또는 법원에 의해 소환되어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소환될 경우 전문가 증인의 자격에 대한 법적 이의를 포함한 모든 증거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h)CA 검인 Code § 1955(h) 어떤 지역 센터나 지역 센터 직원으로서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제1952조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Section § 1956

Explanation
후견인 선임 청원과 같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의학적인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심리를 건너뛸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다만 참석하는 것이 그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를 끼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957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불임 시술을 승인하기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시술을 받게 될 사람의 의견과 희망을 경청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95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후견인이 특정 개인의 불임 시술에 동의하는 요청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 법원은 해당 개인이 영구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동의할 수 없으며,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해야 한다.

또한, 해당 개인의 장애나 의학적 상태로 인해 영구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거나, 임신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다른 모든 피임 방법은 비실용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아야 하며, 불임 시술은 가장 덜 침습적인 선택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통해, 해당 개인이 동의할 수 없더라도 불임 시술에 대해 인지하고 반대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불임 시술이 제안된 사람의 후견인이 그 사람의 불임 시술에 동의하는 것을 다음의 모든 사항을 청원인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a)CA 검인 Code § 1958(a) 청원서에 명시된 사람은 제195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불임 시술에 동의할 능력이 없으며, 그 무능력은 모든 면에서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다.
(b)CA 검인 Code § 1958(b) 합리적인 의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은 가임 능력이 있고 생식 능력이 있다.
(c)CA 검인 Code § 1958(c) 해당 개인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성행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d)CA 검인 Code § 1958(d) 다음 중 하나:
(1)CA 검인 Code § 1958(d)(1) 경험적 증거에 의해 결정되고 어떠한 표준화된 시험에만 근거하지 않는 해당 개인의 장애의 성격과 정도가 적절한 훈련과 합리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또는 그녀를 영구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만든다.
(2)CA 검인 Code § 1958(d)(2) 의학적 상태로 인해 임신 또는 출산이 해당 개인의 생명에 실질적으로 높은 위험을 초래하여, 다른 적절한 피임 방법이 없는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달리 장애가 없는 여성에게 불임 시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될 정도이다.
(e)CA 검인 Code § 1958(e) 감독을 포함한 모든 덜 침습적인 피임 방법이 훈련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행 불가능하거나, 적용 불가능하거나, 의학적으로 금기 사항이다. 격리 및 분리는 덜 침습적인 피임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f)CA 검인 Code § 1958(f) 제안된 불임 시술 방법이 해당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습이 가장 적다.
(g)CA 검인 Code § 1958(g) 현재의 과학 및 의학 지식은 (1) 가역적 불임 시술 절차 또는 다른 덜 극단적인 피임 방법이 곧 이용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 또는 (2) 과학이 해당 개인의 장애 치료에 있어 진보의 문턱에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 않는다.
(h)CA 검인 Code § 1958(h) 청원서에 명시된 사람이 자신의 불임 시술에 대해 인지하고 반대하지 않았다. 이 소항의 목적상, 개인은 제195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불임 시술에 동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임 시술에 인지하고 반대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비언어적이거나,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대체 의사소통 방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경우, 법원은 제1954.5조에 따라 임명된 조력자 또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발달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 해당 개인의 실제 견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Section § 1959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인이 불임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이 그들의 장애 때문에 불법적인 성적 행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결정은 오직 다른 관련 요소들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Section § 196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미 후견인을 두고 있고 불임 수술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기존 후견인에게 동의를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는 법원은 이 목적을 위해 새로운 제한적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적절히 돌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96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승인된 불임 시술이 생식 기관 제거(예: 자궁적출술 또는 거세술)를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의학 보고서가 이러한 시술이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명시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법률(제2357조)에 명시된 추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승인된 불임 시술은 자궁적출술 또는 거세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55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가 불임 시술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자궁적출술 또는 거세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임을 나타내는 경우, 법원은 제2357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Section § 19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불임 시술 관련 법적 명령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첫째, 불임 시술 청원을 승인하는 모든 법원 명령에는 결정에 대한 사실적 및 법적 이유를 설명하는 상세한 서면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사 사건에서 결정을 문서화하는 특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둘째, 만약 판결이 후견인이 어떤 사람의 불임 시술에 동의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불임 시술 대상자에게는 자동 항소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직접 항소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법심의회는 이 자동 항소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으며, 이 항소는 법원 시스템에서 우선 처리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9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언 검인 관련 법원 심리 후, 법원이 특정 개인에게 법원 비용 및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들의 재정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불을 요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청원의 대상이 되는 개인, 청원을 제기한 사람, 그리고 관련 개인의 부양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비용에는 조사 비용이나 법원 지정 변호사 수수료와 같은 경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들에게 지불을 명령하지 않으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카운티 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금전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963(a) 심리 종료 시, 법원은 재정 능력을 심사한 후, 그들의 능력에 따라 다음 사람 중 한 명 이상이 법원 비용 및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고 지불 능력에 합리적이며 부합하는 할부 및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CA 검인 Code § 1963(a)(1) 청원이 적용되는 사람.
(2)CA 검인 Code § 1963(a)(2) 청원인.
(3)CA 검인 Code § 1963(a)(3) 청원이 적용되는 사람의 부양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
(b)Copy CA 검인 Code § 1963(b)
(a)Copy CA 검인 Code § 1963(b)(a)항에 따른 명령은 금전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1963(c) 이 조항의 목적상, 법원 비용 및 수수료에는 법원이 명령한 모든 심사 또는 조사의 비용, 전문가 증인 수수료, 그리고 청원이 적용되는 사람을 대리하는 법원 지정 국선 변호인 또는 사선 변호인의 비용 및 수수료가 포함된다.
(d)Copy CA 검인 Code § 1963(d)
(a)Copy CA 검인 Code § 1963(d)(a)항에 따라 개인이 지불하도록 명령되지 않은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카운티 재정에서 부담되고 지불된다.

Section § 1964

Explanation
법원 명령으로 후견인이 누군가의 불임 시술에 동의할 수 있게 되면, 그 명령은 항소심이 최종 결정된 날로부터 1년 후에 만료됩니다. 단, 법원이 그전에 종료시키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만약 후견인 제도가 오직 이 목적으로만 설정되었다면, 불임 시술이 완료되거나 법원의 허가가 만료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종료됩니다. 만약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후견인은 법원에 자신의 역할을 6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시술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9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원이 누군가에게 불임 수술 동의를 허용하는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모든 항소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보류됩니다.

Section § 196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불임수술에 대한 첫 번째 요청을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을 경우,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다시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967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람의 불임수술에 관여하고 규칙을 적절히 따르는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불임수술에 동의할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능력을 무시하고 불임수술을 청원하는 경우, 경범죄 혐의와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968

Explanation
이 법은 불임 목적이 아닌 다른 의학적 이유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불임이 피할 수 없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더라도 허용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불임이 해당 시술의 주된 목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96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불임 수술에 동의할 능력이 있는 발달 장애인이 법원 명령이나 대리 의사결정자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그들의 자율성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