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불임수술
Section § 1950
Section § 1951
이 법은 불임수술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임수술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동의는 시술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에는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점과 불임수술이 일반적으로 영구적이라는 점을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체 피임 방법, 특정 시술의 성격, 잠재적 위험, 회복 세부 사항 및 가능한 이점에 대해 고지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원은 조력자나 통역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1952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을 책임지는 사람(예: 후견인)은 해당 성인의 불임 수술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서에는 불임 수술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성인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신청이 동시에 후견인이 되기 위한 다른 절차와는 별개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953
이 법은 이 장에 따른 청원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심리 최소 90일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서에는 심리 시간과 장소, 그리고 청원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후견인이 아닌 경우, 후견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지정된 법적 방법이나 법원이 승인하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54
Section § 1954.5
이 법은 법원이 법적 청원에 관련된 사람을 돕기 위해 조력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조력자는 그 사람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며, 절차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조력자를 선택할 때, 법원은 그 사람의 선호도, 조력자가 그 사람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 그리고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조력자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력자는 또한 발달 장애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청원을 제기한 사람은 조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955
이 법은 발달 장애인의 불임 시술 여부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지역 센터가 주도하는 조사를 조율해야 하며, 여기에는 의료 및 심리 전문가의 종합적인 평가가 포함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불임 시술의 모든 대안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불임 시술을 권고합니다. 이들의 보고서는 기밀이며 사건이 종결된 후 봉인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카운티 비용으로 검사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며, 불임 시술이 고려되는 사람에게 추가 전문가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지역 센터 직원과 같은 특정 당사자가 불임 시술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956
Section § 1957
Section § 1958
이 법은 법원이 후견인이 특정 개인의 불임 시술에 동의하는 요청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 법원은 해당 개인이 영구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동의할 수 없으며,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해야 한다.
또한, 해당 개인의 장애나 의학적 상태로 인해 영구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거나, 임신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다른 모든 피임 방법은 비실용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아야 하며, 불임 시술은 가장 덜 침습적인 선택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통해, 해당 개인이 동의할 수 없더라도 불임 시술에 대해 인지하고 반대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Section § 1959
Section § 1960
Section § 1961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승인된 불임 시술이 생식 기관 제거(예: 자궁적출술 또는 거세술)를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의학 보고서가 이러한 시술이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명시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법률(제2357조)에 명시된 추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962
Section § 1963
이 법 조항은 유언 검인 관련 법원 심리 후, 법원이 특정 개인에게 법원 비용 및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들의 재정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불을 요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청원의 대상이 되는 개인, 청원을 제기한 사람, 그리고 관련 개인의 부양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비용에는 조사 비용이나 법원 지정 변호사 수수료와 같은 경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들에게 지불을 명령하지 않으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카운티 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금전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