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20

Explanation
이 법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서지 않을 때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잠재적 위험에 처해 있다면, 공공 후견인은 그 역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직권으로 또는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선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해당인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적절한 통지와 함께 공공 후견인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또한, 공공 후견인은 의뢰를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Section § 2921

Explanation
공공 후견인이 주립 정신병원국이나 주 발달 서비스국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의 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이 되려면, 해당 인물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먼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92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후견인이 어떤 사람의 후견인이나 보존인으로 선정될 경우, 다른 개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된다고 명시합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공식 문서인 '서신'에는 특정 개인의 이름을 명시할 필요 없이 단순히 '공공 후견인'이라고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후견인이 이미 제출한 공식 보증금과 선서는 이러한 권한 서신이 발급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증금과 선서를 대신합니다.

공공 후견인이 후견인 또는 보존인으로 임명되는 경우:
(a)CA 검인 Code § 2922(a) 다른 사람에게 서신이 발급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서신이 발급되어야 한다. 서신은 공공 후견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해당 카운티의 “공공 후견인”에게 발급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2922(b) 공공 후견인의 공식 보증금 및 선서는 서신 발급 시 후견인 또는 보존인의 보증금 및 선서를 대신한다.

Section § 29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후견인들이 2008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공공 행정관, 공공 후견인 및 공공 재산관리인 협회에서 정한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0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공공 후견인은 캘리포니아 주 공공 행정관, 공공 후견인 및 공공 재산관리인 협회에서 정한 계속 교육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