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후견인이 후견인 또는 보존인으로 임명되는 경우:
(a)CA 검인 Code § 2922(a) 다른 사람에게 서신이 발급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서신이 발급되어야 한다. 서신은 공공 후견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해당 카운티의 “공공 후견인”에게 발급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2922(b) 공공 후견인의 공식 보증금 및 선서는 서신 발급 시 후견인 또는 보존인의 보증금 및 선서를 대신한다.
이 법은 공공 후견인이 어떤 사람의 후견인이나 보존인으로 선정될 경우, 다른 개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된다고 명시합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공식 문서인 '서신'에는 특정 개인의 이름을 명시할 필요 없이 단순히 '공공 후견인'이라고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후견인이 이미 제출한 공식 보증금과 선서는 이러한 권한 서신이 발급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증금과 선서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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