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관리하거나 분배할 권한(지명권이라고 함)을 부여하더라도, 그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상환을 요구할 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채권자들의 권리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에 권한 증여자가 무엇이라고 명시하든 상관없이 보호됩니다.

Section § 681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지명권에 해당하는 재산에 초점을 맞추어, 언제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청구할 수 있고 언제 청구할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산은 권한을 가진 사람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되며,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통일 취소 가능 거래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남용했거나, 특별 지명권이 행사되지 않았을 때 재산이 자동으로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유산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681(a)
(b)Copy CA 검인 Code § 68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 지명권에 해당하는 재산은 권한 보유자 또는 권한 보유자의 유산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또는 권한 보유자 유산 관리 비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b)CA 검인 Code § 681(b) 특별 지명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권한 보유자 또는 권한 보유자의 유산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또는 권한 보유자 유산 관리 비용의 대상이 된다.
(1)CA 검인 Code § 681(b)(1) 권한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소유했고, 특별 지명권을 유보한 채 통일 취소 가능 거래법(민법 제4편 제2부 제2장 제1절(제3439조부터 시작))을 위반하여 재산을 이전한 범위 내에서.
(2)CA 검인 Code § 681(b)(2) 권한 행사가 없는 경우의 최초 증여가 권한 보유자 또는 권한 보유자의 유산에 귀속되는 경우.

Section § 68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권한 보유자'가 자신의 빚을 갚을 자산이 부족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권한 보유자가 '일반 임명권(지정권)'이라는, 특정 재산을 누가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은 마치 권한 보유자가 직접 소유한 것처럼 채권자들의 청구를 변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권한 보유자가 사망하고 그 유산이 모든 빚과 유산 관리 비용을 갚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이 재산 또한 그러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한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누가 받을지 결정하는 권한을 실제로 행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a)CA 검인 Code § 682(a) 권한 보유자가 소유한 재산이 권한 보유자의 채권자 청구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한 경우, 현재 행사 가능한 일반적인 임명권(지정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해당 재산이 권한 보유자에 의해 소유되었더라면 청구의 대상이 되었을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청구의 대상이 된다.
(b)CA 검인 Code § 682(b) 권한 보유자의 사망 시, 권한 보유자의 유산이 유산 채권자의 청구 및 유산 관리 비용을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한 경우, 일반적인 유언에 의한 임명권(지정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권한 보유자 사망 시점에 현재 행사 가능했던 일반적인 임명권(지정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해당 재산이 권한 보유자에 의해 소유되었더라면 청구 및 비용의 대상이 되었을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청구 및 비용의 대상이 된다.
(c)CA 검인 Code § 682(c) 이 조항은 임명권(지정권)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68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증여자)이 특정 재산을 누가 받을지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잠재적으로 자신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재산은 증여자의 채권자에게 청구될 수 있거나 그들이 사망한 후 증여자 유산 관리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이미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변경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면, 채권자나 유산은 그 재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8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부양을 제공하는 사람의 채권자로 법적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채권자가 받아야 할 것을 회수할 권리와 유사한 청구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