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지정권에 관한 보통법 규칙을 따르는데, 이를 변경하는 특별한 법률이 없는 한 보통법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601

Explanation

이 법은 지명권이 설정될 당시의 법률과 지명권이 포기되거나 행사될 때, 또는 권리가 주장될 때의 법률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포기, 행사 또는 주장 당시의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1970년 7월 1일 이전에 설정되어 당시 유효했던 지명권은 그 이후 법률이 변경되었더라도 계속 유효합니다.

지명권 설정 당시의 법률과 지명권의 포기 또는 행사 당시의 법률, 또는 본 조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 주장 당시의 법률이 다른 경우, 포기, 행사 또는 권리 주장 당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1970년 7월 1일 이전에 설정되었으며 설정 당시 존재하던 법률에 따라 유효했던 지명권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