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재산이나 권리를 누가 가질지 결정할 권한(지명권이라고 함)을 가지고 있을 때,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이 주더라도 그 결정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명권의 규칙에 따라 분배가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Section § 67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특정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권한을 받았는데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다른 언급이 없는 한 그 재산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균등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만약 원래 문서에서 특정 최소 분배액을 요구하는데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으로는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미 재산의 일부를 받은 사람들은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그 권한이 사용될 예정이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의도했던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 이 권한이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약속되었다면, 법원은 그것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들을 위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671(a) 위임 증서 또는 권한 보유자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권한 보유자가 강제적 지정 권한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허용된 지정인으로 지정된 자들은 이미 지정되지 않은 재산을 균등하게 취득한다. 위임 증서가 최소 분배 요건을 설정하고 이미 지정되지 않은 재산의 균등 분할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부분 지정을 받은 지정인들은 최소 분배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받을 자격이 있었을 재산의 비례 배분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671(b) 강제적 지정 권한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결함 있게 행사된 경우, 그 적절한 행사는 결함 있는 행사로 인해 이익을 얻으려던 자에게 유리하게 판결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671(c) 강제적 지정 권한이 특정인에게 그 권한이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행사될 권리를 부여하도록 생성된 경우, 그 권한의 적절한 행사는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양수인, 채권자,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에게 유리하게 강제될 수 있다.

Section § 672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권한(권한 보유자)을 가진 사람이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권한을 포기하거나, 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성공적으로 지정을 하지 못하면, 재산은 원래 소유자(증여자)가 선택한 예비 수령인에게 가거나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권한 보유자가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가졌어야 했는데 효과적으로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그들이 그렇게 처리되기를 의도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그 재산은 권한 보유자의 유산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672(a)
(b)Copy CA 검인 Code § 67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량적 지정권의 권한 보유자가 재산을 지정하지 못하거나, 전체 권한을 포기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지정을 하는 경우, 유효하게 지정되지 않은 지정 재산은 증여자가 기본 수령자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며, 그러한 자가 없는 경우 증여자에게 환원된다.
(b)CA 검인 Code § 672(b) 일반 지정권의 권한 보유자가 무효인 지정을 하는 경우, 권한 보유자가 지정 재산이 지정 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권한 보유자의 재산으로 처분되도록 의도를 표명하였다면, 권한 보유자의 유산에 대한 묵시적 대체 지정이 인정될 수 있다.

Section § 673

Explanation

유언으로 어떤 것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들의 자녀나 후손이 규칙에 따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한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후손들이 모두 같은 가족 관계(촌수)에 있다면, 그들은 똑같이 나눕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 관계(촌수)에 있다면, 상속은 다른 규칙에 따라 분배됩니다. 그러나 유언을 작성한 사람이나 재산을 분배할 권한을 준 사람이 원래 수령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다른 계획을 명시했다면, 이러한 규칙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673(a)
(b)Copy CA 검인 Code § 673(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언 또는 권한 보유자의 사망 시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 의한 지정이 지정받은 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무효가 되고 지정받은 자가 권한 보유자보다 오래 생존한 자손을 남기는 경우, 지정받은 자의 생존 자손은 지정받은 자가 권한 보유자보다 오래 생존했더라면 취득했을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정된 재산을 취득한다. 다만, 해당 재산은 제674조에 따라 허용되는 지정받은 자를 포함하여 허용되는 지정받은 자에게만 이전된다. 생존 자손이 사망한 지정받은 자와 모두 동일한 친족 관계의 정도에 있는 경우, 그들은 균등하게 취득하지만, 친족 관계의 정도가 다른 경우, 더 먼 친족 관계의 정도에 있는 자들은 제240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취득한다.
(b)CA 검인 Code § 673(b) 증여자 또는 권한 보유자가 지정 재산의 다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도를 명시하는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74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임명권을 통해 재산을 받을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경우, 자격 있는 상속인 중 한 명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망한 사람이 문서가 작성될 당시 살아있었거나 그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유언장이나 다른 문서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선택에 적용되며, 1982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그 날짜 이전에 내려진 결정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75

Explanation
특정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도 함께 배분하면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두 종류의 재산은 모두 그러한 결정에 대해 처음 정해진 조건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의도한 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Section § 67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임명권자)이 재산을 증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 어차피 그 재산을 받았을 사람(임명 불이행 시 수령인)에게 부분적으로만 증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특별히 배분되지 않은 나머지 재산으로부터 여전히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