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의사능력
Section § 810
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며, 증거로 반증되지 않는 한 그렇다고 본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결혼이나 유언장 작성과 같은 법적 및 개인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
법원이 어떤 사람이 특정 행위를 이해하거나 수행할 정신 능력이 부족한지 판단해야 할 경우, 단순히 장애 진단이 아니라 정신적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Section § 811
이 법은 계약 체결이나 의료 결정과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해 개인이 정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각성, 정보 처리, 사고 과정 또는 기분 조절과 같은 정신 기능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결함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러한 결함이 의사결정 능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이러한 결함이 개인의 행동 결과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개인이 자동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법원 절차에만 적용되며, 법원 밖에서 의료 제공자가 내리는 일상적인 의료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12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결정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그리고 이용 가능한 위험, 이점 및 다른 선택지들이 포함됩니다. 유언 능력과 관련된 법률처럼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813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의료 치료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치료에 대한 질문에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상태, 제안된 치료, 그 위험과 이점, 그리고 모든 대안에 대한 핵심 정보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또한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