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따른 심리 통지는 심리 최소 15일 전까지 각 수탁자와 자문인에게, 그리고 다음 사람들에게 섹션 1215에 따라 전달되어야 한다:
(a)CA 검인 Code § 366(a) 신탁의 경우, 제9부 제3장 (섹션 15800부터 시작) 제2장의 규정에 따라 각 알려진 수익자에게.
(b)CA 검인 Code § 366(b) 사망자의 유산의 경우, 섹션 1220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 두 사람 모두에게:
(1)CA 검인 Code § 366(1) 해당 절차에 의해 유산에 대한 이익이 영향을 받을 각 알려진 상속인.
(2)CA 검인 Code § 366(2) 해당 절차에 의해 유산에 대한 이익이 영향을 받을 각 알려진 유증 수령인.
(c)CA 검인 Code § 366(c) 후견 또는 보존 관리 유산의 경우, 섹션 1460에 규정된 바와 같이.
(d)CA 검인 Code § 366(d) 그 외의 경우, 법원이 통지를 받도록 요구하는 추가적인 이해관계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