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회사는 개인 대표자, 재산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 신탁 이사 또는 수탁자로서 개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될 수 있다. 신탁 회사는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신상 후견인 또는 신상 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없다.
총칙수탁자로서의 신탁회사
Section § 300
이 법은 신탁 회사가 개인과 마찬가지로 개인 대표자, 후견인, 재산 관리인, 신탁 이사 또는 수탁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신탁 회사는 피후견인이나 피보호자의 신상 보호를 담당하는 후견인이나 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신탁 회사 개인 대표자 후견인
Section § 301
유산을 관리하도록 개인 대표자나 후견인/재산보존관리인으로 임명된 신탁 회사는 그 의무에 대한 보증으로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신탁 회사가 선서와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그 책임은 금융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301(a) 유산의 개인 대표자, 또는 후견인이나 재산보존관리인으로 활동하도록 임명된 신탁 회사는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b)CA 검인 Code § 301(b) 신탁 회사의 책임 및 선서와 진술서 작성 방식은 금융법(Financial Code) 제1편 제12장 제3조 (Section 1540부터 시작) 및 Section 1587에 의해 규율된다.
신탁 회사 개인 대표자 후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