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0

Explanation
법원이 유언 검인 감정인을 임명하면, 그 사람은 고등법원 감정인의 모든 결정 권한을 갖게 되며, 본 장에 명시된 다른 책임들도 추가로 갖게 됩니다.

Section § 451

Explanation

이 법은 유언 검인 심판관이 유산 내 재산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심판관은 개인 대표자나 재산에 대해 알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출석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적 명령인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 규칙은 선서 하에 진행되는 공식적인 인터뷰인 증언 녹취에 사용되는 규칙을 따릅니다.

(a)CA 검인 Code § 451(a) 유산 내 재산 평가 목적을 위해, 유언 검인 심판관은 개인 대표자, 후견인, 재산 관리인 또는 기타 수탁자, 이해 관계인, 또는 심판관이 해당 재산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다른 사람의 심판관 앞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b)Copy CA 검인 Code § 451(b)
(a)Copy CA 검인 Code § 451(b)(a)항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은 증언 녹취 소환장을 규율하는 민사소송법 제4편 제4장 제6장 (제2020.01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른다.

Section § 452

Explanation

이 법은 유언 검인 심판관이 사람들을 선서 하에 심문하고, 유산 내 재산 가치와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판관은 법적 명령인 소환장을 발부하여 해당인이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환장에 대한 규칙은 캘리포니아 특정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언 녹취 소환장의 규칙과 동일합니다.

(a)CA 검인 Code § 452(a) 유언 검인 심판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452(a)(1) 심판관 앞에 출석한 사람을 심문하고 선서 하에 증언을 받을 수 있다.
(2)CA 검인 Code § 452(a)(2) 그 사람에게 유산 내 재산의 가치에 관한, 그 사람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b)Copy CA 검인 Code § 452(b)
(a)Copy CA 검인 Code § 452(b)(a)항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은 증언 녹취 소환장을 규율하는 민사소송법 제4편 제4부 제6장 (제2020.01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른다.

Section § 453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유언 검인 심판관 앞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법원에 괴롭힘이나 당혹감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원 심리 최소 15일 전에 유언 검인 심판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과 같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유언 검인 심판관의 모든 요구는 일시적으로 보류됩니다.

또한, 만약 어떤 사람이 유언 검인 심판관과의 필수 출석을 건너뛴다면, 심판관은 법원에 그 사람이 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이 법원 심리에 대해 15일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453(a) 이 장에 따라 유언 검인 심판관 앞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의 청원에 따라, 법원은 그 사람을 괴롭힘, 당혹감 또는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청원인은 청문회 예정일 최소 15일 전에 제1215조에 따라 청원에 대한 청문회 통지를 유언 검인 심판관과 개인 대표자, 후견인, 재산 관리인 또는 기타 수탁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유언 검인 심판관이 발행한 모든 소환장은 청원 계류 중에는 정지된다.
(b)CA 검인 Code § 453(b) 유언 검인 심판관의 청원에 따라, 법원은 이 장에 따라 유언 검인 심판관 앞에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유언 검인 심판관은 청문회 예정일 최소 15일 전에 제1215조에 따라 청원에 대한 청문회 통지를 해당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