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216(a) 이 조항의 목적상 “수감”이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또는 그 산하 소년시설국(Division of Juvenile Facilities)의 관할 하에 있는 교도소 또는 시설에 수감되거나, 모든 카운티 또는 시 구치소, 노역장, 산업 농장 또는 기타 지역 교정 시설에 수감되는 것을 의미한다.
(b)CA 검인 Code § 216(b) 유산 변호사, 또는 유산 변호사가 없는 경우 수혜자, 개인 대표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을 소유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 국장에게 사망자의 사망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216(b)(1) 사망한 사람에게 수감 중인 상속인 또는 수혜자가 있는 경우.
(2)CA 검인 Code § 216(b)(2) 유산 변호사, 또는 유산 변호사가 없는 경우 수혜자, 개인 대표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을 소유한 자가 상속인 또는 수혜자가 이전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c)CA 검인 Code § 216(c) 통지는 섹션 1215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216(c)(1) 사망자의 상속인 또는 수혜자의 이름, 생년월일, 수감 장소, 또는 더 이상 수감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재 주소.
(2)CA 검인 Code § 216(c)(2) 상속인 또는 수혜자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시설에 수감된 경우 CDCR 번호, 또는 카운티 시설에 수감된 경우 수감 번호(booking number).
(3)CA 검인 Code § 216(c)(3) 사망자의 사망 증명서 사본.
(4)CA 검인 Code § 216(c)(4) 유언 검인 사건 번호, 그리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고등 법원의 이름.
(d)CA 검인 Code § 216(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유산 변호사, 수혜자, 개인 대표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을 소유한 자가 사망자에게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또는 그 산하 소년시설국 관할 하의 교도소 또는 시설에 수감되었거나, 모든 카운티 또는 시 구치소, 노역장, 산업 농장 또는 기타 지역 교정 시설에 수감되었던 상속인 또는 수혜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