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은 정부 공무원이나 병원과 같은 특정 기관이 사망자의 유형 개인 재산을 사망 후 40일을 기다리지 않고 생존한 친척, 배우자 또는 후견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진 분쟁이 있다면, 그들은 재산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수령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재산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수령인이 그 재산을 소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나중에 재산을 개인 대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유산의 공식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을 넘겨준 사람은 그 이후에 재산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330(a)
(b)Copy CA 검인 Code § 33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관리인, 정부 공무원, 법 집행 기관, 사망자가 사망한 병원 또는 기관, 또는 사망자의 고용주는 사망 후 40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신이 소유한 사망자의 유형 개인 재산(사망자 주택 열쇠 포함)을 사망 당시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사망자의 생존 배우자, 친척, 또는 재산의 보존인이나 후견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330(b) 어떤 사람이라도 해당 재산의 점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음을 알거나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재산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c)CA 검인 Code § 330(c) 이 조항에 따라 재산을 인도하는 자는 재산을 인도받는 자의 지위와 신원에 대한 합리적인 증명을 요구해야 하며, 신원 증명으로 제13104조 (d)항에 기술된 어떠한 문서에도 의존할 수 있다.
(d)CA 검인 Code § 330(d) 이 조항에 따라 재산을 인도하는 자는 재산 인도일로부터 3년 동안 인도된 재산과 재산을 인도받는 자의 지위 및 신원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e)CA 검인 Code § 330(e) 이 조항에 따른 재산 인도는 재산의 소유권을 결정하거나 수령인이 달리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재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망자 재산의 관리 절차를 나중에 진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사망자 재산 관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재산을 소유한 자는 개인 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재산을 개인 대표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f)CA 검인 Code § 330(f) 이 조항에 따라 재산을 인도하는 자는 재산을 인도받는 자로 인해 발생한 재산의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이 없다.

Section § 331

Explanation

이 법은 돌아가신 분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거나, 모든 공동 소유자가 사망한 안전 금고에 접근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만약 당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상속 관련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금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망 증명과 당신의 신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은행은 당신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지만, 당신의 신원 기록은 보관해야 합니다. 당신은 은행 직원의 감독 하에만 금고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언장이나 신탁 서류가 있다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 복사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 지시를 꺼낼 수 있고, 사본을 만든 후 유언장과 신탁 서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발견된 모든 유언장은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유언장에 명시된 유언 집행자나 수혜자에게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 외의 다른 내용물은 금고에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a)CA 검인 Code § 331(a) 이 조항은 사망자 단독 명의로 금융 기관에 보관된 안전 금고 또는 사망자와 다른 공동 소유자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생존 공동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검인 Code § 331(b) 안전 금고 열쇠를 소지한 자는 유언 검인장(letters)이 발급되기 전에, 금융 기관에 다음 두 가지를 제공함으로써 본 조항에 명시된 목적에 한하여 안전 금고에 접근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331(b)(1) 사망자의 사망 증명. 증명은 사망자의 사망 증명서의 공증된 사본 또는 검시관, 담당 의사, 사망자가 사망한 병원이나 기관의 서면 사망 진술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2)CA 검인 Code § 331(b)(2) 접근을 요청하는 자의 신원에 대한 합리적인 증명. 13104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본 항의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신원 증명이 제공된 것으로 본다.
(c)CA 검인 Code § 331(c) 금융 기관은 사망자의 사망 증명 또는 접근을 요청하는 자의 신원 증명으로 제시된 어떠한 진술서, 선언서, 증명서, 선서 진술서 또는 문서의 진실성을 조사할 의무가 없다.
(d)CA 검인 Code § 331(d) 접근을 요청하는 자가 (b)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금융 기관은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331(d)(1) 해당 자의 신원 기록을 보관한다.
(2)CA 검인 Code § 331(d)(2) 금융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감독 하에 해당 자가 안전 금고를 개봉하고 내용물 목록을 작성하도록 허용한다.
(3)CA 검인 Code § 331(d)(3) 안전 금고에서 꺼낸 모든 유언장 및 신탁 증서의 사본을 만들고, 해당 사본을 유산의 개인 대표자 또는 기타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금고 내용물을 제거할 때까지 안전 금고에 보관한다. 금융 기관은 접근을 허용받은 자에게 사본 제작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4)CA 검인 Code § 331(d)(4) 접근을 허용받은 자가 사망자의 유해 처리 지시를 제거하도록 허용하고, 사본을 만든 후 유언장 및 신탁 증서를 제거하도록 허용한다.
(e)CA 검인 Code § 331(e) 접근을 허용받은 자는 안전 금고에서 발견된 모든 유언장을 고등법원 서기에게 전달하고, 1215조에 따라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 또는 수혜자로 지정된 자에게 8200조에 명시된 대로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f)Copy CA 검인 Code § 331(f)
(d)Copy CA 검인 Code § 331(f)(d)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접근을 허용받은 자는 사망자의 안전 금고 내용물의 어떠한 것도 제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