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개정 통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탁자 접근법
Section § 870
이 조항은 수탁자의 디지털 자산 접근에 관한 법의 한 부분을 명명합니다. 이 법은 개정 통일 수탁자 디지털 자산 접근법으로 불립니다.
Section § 871
이 조항은 디지털 자산과 사망 후 그 관리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계정'은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온라인 약정을 의미합니다. '관리인'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지정 수령인'은 이 자산들을 감독하도록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 조항은 온라인 파일이나 기록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명확히 하지만, 기초적인 물리적 자산은 그 자체가 디지털 기록이 아닌 한 제외합니다. '수탁자'는 유언 집행자나 신탁 관리인처럼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포함합니다. '온라인 도구'는 서비스 약관 계약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사망 후 자신의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용어들은 '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은 역할과 그들의 법적 책임을 정의합니다.
Section § 872
이 법 조항은 자산 관리 및 책임에 관한 특정 규칙이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유언장에 따른 수탁자, 사망한 개인의 개인 대표자, 신탁의 수탁자, 디지털 자산 관리인, 후견인, 그리고 위임장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포함되며, 이들의 역할이 특정 날짜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설정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규칙은 사망 당시 해당 주에 거주했던 사람의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직원이 고용주를 위해 업무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73
Section § 874
Section § 875
이 조항은 온라인 계정을 관리하는 회사(수탁자)가 사용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과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수탁자의 결정에 따라 완전한 접근 권한, 부분적인 접근 권한, 또는 특정 자산의 사본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삭제된 항목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정 자산을 분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수탁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또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6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의 전자 통신 내용을 언제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동의했거나 법원이 명령한 경우, 통신을 보관하는 회사는 해당 내용을 사망자의 유산 관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공개 요청서, 사망자의 사망 증명서, 관리인 임명장, 그리고 경우에 따라 사망자의 유언장이나 법원 명령과 같은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정 식별자나 계정이 사망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와 같은 추가 정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7
누군가 사망했고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개인 대표)은 고인의 전자 통신 목록과 디지털 자산(실제 통신 내용은 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 대표는 디지털 계정 서비스 제공자(관리자)에게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 요청서, 사망 증명서의 공증 사본, 대표자 임명서의 공증 사본, 그리고 계정 식별자나 사용자와 계정을 연결하는 증거와 같은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산에 접근하는 것이 유산 관리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술서나 법원 명령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8
Section § 879
계정의 원래 사용자가 아니지만, 신탁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온라인 기록에 접근해야 하는 수탁자라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신탁을 설정한 사람이 사망한 후, 계정을 보유한 회사는 신탁이 소유한 전자 통신 및 디지털 자산의 주요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단, 메시지 내용은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면 요청서, 신탁 설정자의 사망 증명서, 신탁 문서 사본, 그리고 귀하가 현재 수탁자임을 선서하는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계좌 번호나 해당 계정이 신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와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 계정 사용자 또는 신탁 자체에서 달리 명시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9.1
어떤 사람의 위임장이 대리인에게 이메일이나 다른 전자 메시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해당 메시지를 보관하는 회사는 대리인에게 이를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은 서면 요청서, 위임장 문서, 해당 문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선서 진술서, 그리고 사용자 이름이나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정보와 같이 계정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879.2
이 법 조항은 다른 사람(본인)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대리인이 본인의 디지털 자산과 전자 통신 기록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 명령이나 본인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보관자는 대리인이 특정 서류를 제공하면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서면 요청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 그리고 위임장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선서 진술서입니다. 또한, 보관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계정 식별 정보나 해당 계정이 본인의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79.3
이 법은 법원이 심리 후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디지털 자산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견인은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에 서면 요청, 법원 명령, 그리고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하면 전자 통신 기록 및 기타 디지털 자산(통신 내용은 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규의 일부 조항들은 다른 특정 법률 조항들의 적용도 받습니다.
Section § 880
이 법 조항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온라인 계정과 같은 디지털 자산도 동일한 주의, 충실, 기밀 유지 의무를 가지고 관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수탁자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때 서비스 약관 계약 및 저작권법과 같은 다른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용자를 사칭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는 서비스 약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무 범위 내에서 행동할 때 컴퓨터 접근 법률에 따라 승인된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디지털 자산 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계정을 폐쇄하는 데 필요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계정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망 증명서나 법원 명령과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81
이 법은 수탁자나 지정된 수령인이 어떤 사람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거나 계정을 닫아달라고 요청할 때, 수탁자(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 등)는 필요한 정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수탁자가 따르지 않으면, 수탁자는 법원에 준수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연방법(특히 미국 법전 제18편 섹션 2702)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수탁자는 사용자에게 디지털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사용자 사망 후 계정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이 있었다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수탁자가 해당 계정이 사망자 또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고, 공개에 대한 충분한 동의가 있음을 확인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탁자와 그 직원들은 선의로 행동하는 경우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지만,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