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일반
Section § 1300
유언 검인 절차에서, 재산 및 수탁자와 관련된 중요한 조치에 대한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각 또는 임대 승인, 수탁자 회계 정산, 지급 승인, 변호사 수수료 책정 등의 명령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탁자의 해임, 재산 이전, 사임과 같은 수탁자 행위와 관련된 조치도 다룹니다.
추가적으로, 유언 검인법의 특정 부분에 따른 청구도 다룹니다.
Section § 1301
이 조항은 후견 및 성년후견 사건에서 어떤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임시 후견이나 성년후견을 제외하고, 후견이나 성년후견이 허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주 외부로 옮기도록 허용하는 결정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부양, 교육 또는 유지를 위한 지급에 대한 법원의 지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청원이나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능력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된 장(Chapter)에 따른 특정 청구 또는 청원의 본안을 심리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1.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후견인 제도와 관련된 특정 법원 명령에 항소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제1997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5,000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5,000달러 이하인 경우,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에 항소할 수 있으며, 때로는 특별 요청을 통해 더 일찍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 지위를 다른 주로 이전하려는 요청을 거부하는 명령이나, 그러한 이전을 수락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후견인을 임명하는 최종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후견인 지위 이전에 관련된 특정 명령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항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02
이 법 조항은 다른 사람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문서인 위임장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 언제 항소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제4541조에 따라 내려진 모든 최종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c)항으로 명시된 한 가지 유형의 명령은 예외입니다. 또한, 귀하의 청원이 기각되거나 제4543조에 따라 귀하의 사건을 기각하려는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2.5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의 이 조항은 사전 건강 관리 지시서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 관리 결정법의 특정 조항에 따른 최종 명령이나 청원 또는 신청과 관련된 기각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3
이 섹션은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 대한 다양한 결정 중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유산 관리인(개인 대표자)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한 종류의 임시 임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언장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결정, 유산 재산 처리, 가족 수당 부여, 누가 유산을 상속받거나 받을지 결정하는 경우에도 항소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투자에 관한 결정, 생존 배우자에게 속하는 재산, 채무 변제 순서에 대한 결정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특정 유언 검인 챕터의 모든 최종 명령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