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0

Explanation

유언 검인 절차에서, 재산 및 수탁자와 관련된 중요한 조치에 대한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각 또는 임대 승인, 수탁자 회계 정산, 지급 승인, 변호사 수수료 책정 등의 명령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탁자의 해임, 재산 이전, 사임과 같은 수탁자 행위와 관련된 조치도 다룹니다.

추가적으로, 유언 검인법의 특정 부분에 따른 청구도 다룹니다.

이 법전이 적용되는 모든 절차에서, 다음 각 명령의 발령 또는 발령 거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a)CA 검인 Code § 1300(a) 재산의 매각, 임대, 담보 설정, 옵션 부여, 매입, 양도 또는 교환을 지시, 승인, 허가 또는 확인하는 명령.
(b)CA 검인 Code § 1300(b) 수탁자의 회계를 정산하는 명령.
(c)CA 검인 Code § 1300(c) 수탁자를 승인, 지시 또는 명령하거나 수탁자의 행위를 승인 또는 확인하는 명령.
(d)CA 검인 Code § 1300(d) 채무, 청구 또는 비용의 지급을 지시하거나 허용하는 명령.
(e)CA 검인 Code § 1300(e) 변호사의 보수 또는 비용 지급을 결정, 승인, 허용 또는 지시하는 명령.
(f)CA 검인 Code § 1300(f) 수탁자의 보수 또는 비용 지급을 결정, 지시, 승인 또는 허용하는 명령.
(g)CA 검인 Code § 1300(g) 수탁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거나, 해임하거나, 면책하는 명령.
(h)CA 검인 Code § 1300(h) 유산의 재산을 다른 관할권의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명령.
(i)CA 검인 Code § 1300(i) 수탁자의 사임 청원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명령.
(j)CA 검인 Code § 1300(j) 수탁자의 보증 채무에 대한 보증인을 면책하는 명령.
(k)CA 검인 Code § 1300(k) Division 2의 Part 19 (Section 850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본안을 판결하는 명령.

Section § 1301

Explanation

이 조항은 후견 및 성년후견 사건에서 어떤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임시 후견이나 성년후견을 제외하고, 후견이나 성년후견이 허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주 외부로 옮기도록 허용하는 결정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부양, 교육 또는 유지를 위한 지급에 대한 법원의 지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청원이나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능력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된 장(Chapter)에 따른 특정 청구 또는 청원의 본안을 심리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후견, 성년후견 및 기타 보호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명령의 허가 또는 불허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301(a) 임시 후견 또는 임시 성년후견 지정서를 제외한 후견 또는 성년후견 지정서의 허가 또는 취소.
(b)CA 검인 Code § 1301(b) 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거주지를 이 주 내에 있지 않은 장소로 정하도록 허가하는 것.
(c)CA 검인 Code § 1301(c) 피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부양, 유지 또는 교육을 위한 것이든, 또는 피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부양, 유지 또는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든, 지급을 지시, 승인, 허가 또는 변경하는 것.
(d)CA 검인 Code § 1301(d) Section 2423 또는 Division 4의 Part 4의 Chapter 6의 Article 10 (Section 2580부터 시작)에 따른 청원의 허가 또는 거부.
(e)CA 검인 Code § 1301(e) Division 4의 Part 3의 Chapter 4 (Section 1870부터 시작)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f)CA 검인 Code § 1301(f) Division 4의 Part 4의 Chapter 6의 Article 5 (Section 2500부터 시작)에 따른 청구의 본안을 심리하는 것.
(g)CA 검인 Code § 1301(g) Division 4의 Part 6의 Chapter 3 (Section 3100부터 시작)에 따른 청원의 허가 또는 거부.

Section § 13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후견인 제도와 관련된 특정 법원 명령에 항소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제1997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5,000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5,000달러 이하인 경우,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에 항소할 수 있으며, 때로는 특별 요청을 통해 더 일찍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 지위를 다른 주로 이전하려는 요청을 거부하는 명령이나, 그러한 이전을 수락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후견인을 임명하는 최종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후견인 지위 이전에 관련된 특정 명령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항소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후견인 관할권법 (제4편 제3부 제8장 (제1980조부터 시작))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a)Copy CA 검인 Code § 1301.5(a)
(1)Copy CA 검인 Code § 1301.5(a)(1) 제1997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다.
(2)CA 검인 Code § 1301.5(a)(2) 제1997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5천 달러 ($5,000) 이하의 비용을 부과하는 명령은 후견인 절차에서 최종 판결 또는 항소 가능한 명령이 내려진 후 해당 당사자의 항소를 통해 재심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재량에 따라, 그러한 종류의 명령은 특별 영장 청원에 따라 재심될 수도 있다.
(b)CA 검인 Code § 1301.5(b) 제2001조에 따라 후견인 지위를 다른 주로 이전하려는 청원을 기각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1301.5(c) 제2002조에 따라 이전(transfer)을 수락하고 이 주에서 후견인을 임명하는 최종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다.
(d)CA 검인 Code § 1301.5(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2002조에 따라 제안된 이전(transfer)을 수락하고 이 주에서 후견인을 임명하는 최종 명령을 내릴 때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1)CA 검인 Code § 1301.5(d)(1) 제2002조에 따라 후견인 지위를 이 주의 법률에 어떻게 또는 어떻게 따르게 할지 결정하는 명령.
(2)CA 검인 Code § 1301.5(d)(2) 제1851.1조 및 제2002조에 따른 법원 심사에 따라 내려진 명령.

Section § 13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사람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문서인 위임장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 언제 항소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제4541조에 따라 내려진 모든 최종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c)항으로 명시된 한 가지 유형의 명령은 예외입니다. 또한, 귀하의 청원이 기각되거나 제4543조에 따라 귀하의 사건을 기각하려는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법(제4.5부(제4000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되는 위임장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a)CA 검인 Code § 1302(a) 제4541조에 따른 모든 최종 명령. 단, 제4541조 (c)항에 따른 명령은 제외한다.
(b)CA 검인 Code § 1302(b) 제4543조에 따른 청원 기각 명령 또는 기각 신청 거부 명령.

Section § 130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의 이 조항은 사전 건강 관리 지시서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 관리 결정법의 특정 조항에 따른 최종 명령이나 청원 또는 신청과 관련된 기각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결정법(4600조부터 시작하는 4.7부)의 적용을 받는 사전 의료 지시서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302.5(a) 4766조에 따른 모든 최종 명령.
(b)CA 검인 Code § 1302.5(b) 4768조에 따른 청원을 기각하거나 기각 신청을 거부하는 명령.

Section § 1303

Explanation

이 섹션은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 대한 다양한 결정 중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유산 관리인(개인 대표자)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한 종류의 임시 임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언장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결정, 유산 재산 처리, 가족 수당 부여, 누가 유산을 상속받거나 받을지 결정하는 경우에도 항소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투자에 관한 결정, 생존 배우자에게 속하는 재산, 채무 변제 순서에 대한 결정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특정 유언 검인 챕터의 모든 최종 명령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명령의 허가 또는 불허가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303(a) 특별 관리 위임장 또는 일반 권한을 가진 특별 관리 위임장을 제외하고, 개인 대표자에게 위임장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
(b)CA 검인 Code § 1303(b) 유언장의 유언 검인을 허가하거나 유언장의 유언 검인을 취소하는 것.
(c)CA 검인 Code § 1303(c) 섹션 6609에 따라 소규모 유산을 분리하는 것.
(d)CA 검인 Code § 1303(d) 유언 검인 주택 또는 금전 판결 집행에서 면제된다고 주장되는 재산을 분리하는 것.
(e)CA 검인 Code § 1303(e) 가족 수당을 부여, 변경 또는 종료하는 것.
(f)CA 검인 Code § 1303(f) 상속인, 승계, 권리 또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사람을 결정하는 것.
(g)CA 검인 Code § 1303(g) 재산 분배를 지시하는 것.
(h)CA 검인 Code § 1303(h) 재산이 생존 배우자에게 넘어간다고 결정하거나, 섹션 13656에 따라 재산이 생존 배우자에게 속함을 확인하는 것.
(i)CA 검인 Code § 1303(i) 섹션 9732에 따라 개인 대표자에게 잉여금을 투자하거나 재투자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j)CA 검인 Code § 1303(j) 2008년 법령 챕터 174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디비전 11 파트 3의 구 챕터 2 (섹션 21320부터 시작)에 따라 소송이 이의 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k)CA 검인 Code § 1303(k) 디비전 7 파트 9의 챕터 3 (섹션 11440부터 시작)에 따라 채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l)CA 검인 Code § 1303(l) 디비전 10의 챕터 1 (섹션 20100부터 시작) 또는 챕터 2 (섹션 20200부터 시작)에 따른 모든 최종 명령.

Section § 13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탁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법원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장에 명시된 것과 같은 신탁 관련 최종 명령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자에게 회계 보고서 제출을 강제하거나 수탁자의 사임을 수락하는 명령과 같은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 폐지된 이전 규칙에 따라 어떤 행위가 이의 제기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