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에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장에 명시된 정보만 포함하면 되며, 다른 법률에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정보를 넣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060.5

Explanation
이 장의 내용은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Section § 10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탁자가 유산을 관리할 때 요약 회계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보고서는 특정 기간을 다루어야 하며, 초기 재산 가치, 새로 수령한 자산, 수입, 지출, 이익, 손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이루어진 분배금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 기간 말의 재산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약 보고서는 총 차변과 총 대변이 일치하는 특정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순이익' 및 '순손실'과 같은 용어는 일반 회계 원칙을 따라야 하며, 반드시 세금 보고서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검인 Code § 1061(a) 모든 회계 보고서는 해당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을 명시하고,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포함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061(a)(1) 회계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시작 시점의 재산. 이는 첫 번째 보고서인 경우 수탁자가 최초로 수령한 재산의 가치이며, 후속 보고서인 경우 이전 보고서 종료 시점의 재산이어야 한다.
(2)CA 검인 Code § 1061(a)(2) 회계 기간 동안 수령한 자산 중 유산 관리 개시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자산의 가치.
(3)Copy CA 검인 Code § 1061(a)(3)
(1)Copy CA 검인 Code § 1061(a)(3)(1)항 및 (2)항에 열거된 항목 또는 사업체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한 소득 또는 원금 수령액.
(4)CA 검인 Code § 1061(a)(4) 사업체로부터의 순이익.
(5)CA 검인 Code § 1061(a)(5) 매각 이익.
(6)CA 검인 Code § 1061(a)(6) 사업체 지출 또는 분배를 제외한 지출액.
(7)CA 검인 Code § 1061(a)(7) 매각 손실.
(8)CA 검인 Code § 1061(a)(8) 사업체로부터의 순손실.
(9)CA 검인 Code § 1061(a)(9) 수익자, 피보호자 또는 피보존인에 대한 분배금.
(10)CA 검인 Code § 1061(a)(10) 회계 기간 종료 시점의 보유 재산(장부가액으로 명시).
(b)CA 검인 Code § 1061(b) 요약은 다음의 형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회계 보고서 요약
차변:
회계 시작 시점의 보유 재산
(또는 재고)

$

추가 수령 재산
(또는 추가 재고)

수입 (별첨 ______)
매각 또는 기타 처분 이익
(별첨 _______)

사업체로부터의 순이익
(별첨_______)
총 차변:
$
대변:

Section § 10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산 또는 보존 관리와 관련된 재정 계정을 다룰 때 상세한 요약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입과 그 출처를 보여주는 것; 누가 누구에게 왜 지불했는지 등 모든 지출에 대한 세부 정보; 사업 이익 또는 손실 요약; 판매로 인한 이득 또는 손실에 대한 세부 정보; 수혜자 또는 피보존인에게 분배된 기록, 날짜와 금액을 나열; 그리고 소유한 재산 목록, 원가를 포함하여.

요약서는 다음을 보여주는 상세한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a)CA 검인 Code § 1062(a) 수령액, 각 항목의 성격 또는 목적, 수령 출처 및 그 날짜를 보여준다.
(b)CA 검인 Code § 1062(b) 지출액, 각 항목의 성격 또는 목적, 수령인의 이름 및 그 날짜를 포함한다.
(c)CA 검인 Code § 1062(c) 사업 또는 영업으로 인한 순이익 또는 순손실은 연방 소득세 신고서의 Schedule C 또는 F에 공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충분하다.
(d)CA 검인 Code § 1062(d) 매각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한 이득 또는 손실 계산.
(e)CA 검인 Code § 1062(e) 수혜자, 피보호자 또는 피보존인에게 현금 또는 재산의 분배, 각 분배의 날짜와 금액을 보여주며, 재산의 분배는 장부가액으로 표시된다.
(f)CA 검인 Code § 1062(f) 보유 재산의 항목별 목록, 각 항목을 장부가액으로 설명한다.

Section § 1063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 및 신탁 회계에 특정 명세서를 포함해야 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각 회계 기간 말에는 기간 시작과 끝 시점의 자산 추정 시장 가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정 현금 이체를 제외하고, 자산 변경 사항도 모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유산이나 신탁이 소득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명세서에는 수입과 지출이 원금과 소득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유언으로 특정된 재산은 해당 재산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을 추적하는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지급된 이자는 계산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제안된 분배의 경우, 명세서에는 분배 계획과 자산 가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부채는 세금, 판결, 기타 채무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나열되어야 합니다. 해외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 가치와 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1063(a) 모든 회계에는 회계 기간 말 현재 보유 자산의 추정 시장 가치를 보여주는 추가 별표와, 최초 회계 이후의 모든 회계에 대해 회계 기간 초 현재 보유 자산의 추정 시장 가치를 보여주는 별표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 비상장 기업 또는 즉시 시장성이 없는 기타 자산의 추정 가치 요건은 수탁자의 선의의 추정으로 충족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063(b) 회계 기간 동안 자산 형태의 매입 또는 기타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거래를 보여주는 별표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8901조 (d)항에 정의된 금융 기관의 현금 또는 계좌 간 이체 또는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에 대한 보고는 필요하지 않다.
(c)CA 검인 Code § 1063(c) 사망자의 유산 또는 신탁이 소득 수익자에게 분배될 경우, 원금과 소득 간의 수입 및 지출 배분을 보여주는 별표가 있어야 한다.
(d)CA 검인 Code § 1063(d) 특정 유증 재산이 있는 경우, 제12002조 및 제16340조 (a)항에 따라 수입, 지출 및 매각 대금에 대한 회계를 보여주는 추가 별표가 있어야 한다.
(e)CA 검인 Code § 1063(e) 제12003조, 제12004조 또는 제12005조 또는 제16340조 (b)항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경우, 이자 계산을 보여주는 별표가 있어야 한다.
(f)CA 검인 Code § 1063(f) 회계가 제안된 분배를 포함하는 경우, 제12006조에 따라 요구되는 소득 배분을 포함하여 제안된 분배를 명시하는 별표가 있어야 한다. 분배가 신탁 간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 자산 수령 후 수탁자가 배분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배분은 별표에 명시되어야 한다. 분배가 분배일 현재 자산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별표에는 해당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g)CA 검인 Code § 1063(g) 회계 기간 말에 유산 또는 신탁의 부채가 있는 경우(임대료, 급여, 공과금 또는 기타 반복적인 비용을 포함한 현재 또는 미래의 정기 지급금은 제외),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여주는 별표가 있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063(g)(1) 유산 또는 신탁 자산에 대한 담보권인 모든 부채.
(2)CA 검인 Code § 1063(g)(2) 제출된 신고서 또는 신고서 제출 후 수령된 평가액에 표시된, 납부 기한이 도래했으나 미납된 세금.
(3)CA 검인 Code § 1063(g)(3) 모든 지급어음.
(4)CA 검인 Code § 1063(g)(4) 유산 또는 신탁이 책임져야 할 모든 판결.
(5)CA 검인 Code § 1063(g)(5) 기타 중요한 부채.
(h)CA 검인 Code § 1063(h)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해외 관할권에 위치한 피보호자 또는 피후견인의 부동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은 해당 부동산을 식별하고, 해당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선의의 추정치를 제공하며, 해당 부동산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질 것인지(부동산 보존 및 보호를 위해 부수적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명시하는 추가 별표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064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 관련 계정 승인 신청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신청서에는 모든 거래를 상세히 기재하고, 특이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며, 법원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수탁자나 그 변호인에게 지급된 모든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탁자와 그들이 고용한 대리인 간의 가족 또는 계열사 관계도 공개해야 합니다. 유산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하고 모든 현금이 적절히 투자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을 제출하는 것은 승인 요청을 의미하며, 수탁자와 그 변호인의 보수와 같은 다른 법원 명령 요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가족'을 혈연 또는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로 정의하고, '계열사'를 수탁자와 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a)CA 검인 Code § 1064(a) 계정 승인 신청서 또는 신청서에 첨부되는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064(a)(1) 계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매매, 구매, 자산 형태의 변경 또는 그 외의 거래 중, 일정표만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설명.
(2)CA 검인 Code § 1064(a)(2) 계정에 나타난 특이 사항에 대한 설명.
(3)CA 검인 Code § 1064(a)(3) 이전 법원 명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계정 대상 자산에서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변호인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에 대한 명세서.
(4)CA 검인 Code § 1064(a)(4) 회계 기간 동안 수탁자가 고용한 대리인과 수탁자 간의 가족 또는 계열사 관계를 공개하는 진술서.
(5)CA 검인 Code § 1064(a)(5) 유산의 원활한 관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현금 금액을 제외하고, 모든 현금이 이자 발생 계좌 또는 법률이나 지배 문서에 의해 승인된 투자에 투자되고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진술.
(b)CA 검인 Code § 1064(b) 계정 제출은 그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법률에 의해 승인된 추가적인 권한 부여, 지시 또는 확인 신청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수탁자 및 수탁자의 변호인에 대한 보수 명령 요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검인 Code § 1064(c) 이 조항의 목적상, “가족”은 혈연 또는 혼인으로 형성된 관계를 의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계열사”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탁자를 지배하거나, 수탁자에 의해 지배되거나, 수탁자와 공동 지배하에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