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일반 규정
Section § 6100
Section § 6100.5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 작성 시점에 정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유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유언 작성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재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유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 건강 장애를 앓고 있어 유언에서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 또한 무능력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피후견인을 위해 유언을 작성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101
이 법 조항은 개인이 자신의 유언에 어떤 종류의 재산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유언은 세 가지 유형의 재산을 다룰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단독 재산, 배우자와 공유하는 공동 재산의 절반, 그리고 준공동 재산의 절반입니다. 준공동 재산은 공동 재산과 유사하지만 다른 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자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6102
유언장은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에게든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회사, 클럽, 지방 정부, 주 정부, 미국 정부, 심지어 외국이나 그 기관까지도 포함됩니다.
Section § 6103
이 법은 유언 검인법(probate code)의 일부 장들과 제11편의 특정 부분들이 유언을 작성한 사람(유언자)이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해당 날짜 이전에 시행되던 법률이 그러한 경우에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