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21501(a) 이 부분은 양도인이 1988년 1월 1일 이전, 그 날짜 또는 그 날짜 이후에 사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분배에 적용된다.
(b)CA 검인 Code § 21501(b) 1983년 1월 1일 이후부터 1988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분배는 1988년 1월 1일 이전에 유효했던 해당 법률에 따른다.
이 법 조항은 유산 또는 신탁을 분배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자산 이전이 198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자산 소유자가 언제 사망했는지와 관계없이 현재 법률이 적용됩니다. 1983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분배의 경우, 1988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되던 이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 조항은 연방 상속세를 최소화하려는 법률 문서 내 공식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문서에 이러한 세금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공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상속세 발생을 막기 위한 최대 금액이나 비율을 언급하는 공식이 있다면, 세금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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