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임장에 관한 법률을 '위임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쉽게 찾아보고 언급할 수 있는 간단한 명칭을 제공합니다.

Section § 4001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르면, 위임장과 관련된 법률의 특정 부분들은 총칭하여 통일 내구적 위임장법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내구적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124조, 제4125조, 제4126조, 제4127조, 제4206조, 제4304조 및 제4305조는 통일 내구적 위임장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4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문맥이나 특정 조항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제공된 정의들을 이 부의 규칙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40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임장 문서의 맥락에서 '수임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수임인이 본인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임을 명확히 하며, 그들이 수임인, 대리인 또는 다른 용어로 불리든 관계없습니다.

또한, 이 용어는 원래 수임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승계인, 대체인 또는 위임받은 개인들을 포함합니다.

(a)CA 검인 Code § 4014(a) “수임인”이란 위임장에서 본인을 위해 행위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며, 그 자가 수임인 또는 대리인으로 알려져 있든 다른 용어로 불리든 관계없다.
(b)CA 검인 Code § 4014(b) “수임인”은 승계 수임인 또는 대체 수임인과 수임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Section § 4018

Explanation
“지속적 위임장”은 이를 작성한 사람이 정신적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제4124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Section § 4022

Explanation
“위임장”은 법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주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 문서입니다. 이 권한은 본인이 정신적으로 무능력해지더라도 계속 유효할 수 있고 (영구적 위임장), 아니면 본인이 무능력해지면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비영구적 위임장).

Section § 4026

Explanation
'본인'이라는 용어는 위임장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는 개인을 지칭합니다.

Section § 4030

Explanation
'발효 조건부 위임장'은 특정 미래 날짜나 특정 사건(예를 들어, 위임장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이 발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는 위임장을 만든 사람이 무능력 상태가 되더라도 효력이 유지되는 영구 위임장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비영구 위임장일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034

Explanation
"제3자"는 어떤 일에 직접 관련된 주요 인물(본인)이나 그가 지정한 대리인(수권대리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