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통일 기관 자금 신중 관리법
Section § 18501
이 법은 '통일 신중 기관 기금 관리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기관들이 자신들의 자금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8502
이 조항은 자선 활동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자선 목적"은 교육과 건강처럼 지역사회에 유익한 다양한 목표를 포함합니다. "기부 기금"은 조직에 기부되었지만 즉시 전액을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을 말합니다. "증여 증서"는 그러한 자금의 이전 또는 관리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의미합니다. "기관"은 자선 단체나 자선 목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과 같은 비개인 단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관 기금"은 프로그램 관련 자산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 자선 활동을 위해 보유되는 자금을 특별히 지칭합니다. "인(人)"은 거의 모든 유형의 실체를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됩니다. "프로그램 관련 자산"은 주로 자선 단체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보유되며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 "기록"은 나중에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Section § 18503
이 법은 기관이 기부자의 의도와 기관의 자선 목표를 존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관리자는 선의로, 그리고 신중한 사람의 주의를 다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비용만 발생시키고, 중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관리 목적으로 자금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경제 상황 및 위험과 같은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그들의 전략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각화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만, 기금의 목적상 다각화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자산에 대한 결정은 시기적절하고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 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의 다른 특정 법규에 따른 이사의 기존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8504
이 법은 기관들이 기부 기금(엔다우먼트 펀드)의 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기관들은 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거나 저축해야 하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기부자가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관이 사용 방법을 결정할 때까지 이 기금은 기부자의 의도에 의해 제한됩니다. 기관은 결정을 내릴 때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투자 수익, 그리고 자체 자원 및 정책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기부가 '기부 기금'으로 지정되면,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년 동안의 기금 평균 가치의 7%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특정 교육 기관이나 다른 법적 허가를 받은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505
이 법은 기관이 특정 지침을 따르는 경우, 자금 관리 및 투자를 외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관은 대리인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설정하며, 대리인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정해진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기관이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서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이러한 책임을 수락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법원의 관할권에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기관은 또한 다른 관련 주 법률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위원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8506
이 법은 기관이 받은 기부금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기부자가 동의하면, 기관은 기부금의 관리나 사용에 관한 제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기부금은 여전히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제한이 비현실적이 되면, 기관은 법원에 변경 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법무장관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기부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비현실적이 되면, 법원은 기부금이 여전히 자선 목적을 달성하도록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가치가 10만 달러 미만이고, 기금이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으며, 원래의 목적이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할 경우, 기관은 법무장관과 기부자에게 통보한 후 제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기부자의 원래 자선 의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507
Section § 18508
Section § 18509
이 법 조항은 주(州)가 연방 전자서명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정합니다. 일부 조항을 변경하지만, 제101조와 같은 다른 조항들은 그대로 둡니다. 중요하게도, 이 조항은 특정 중요한 통지들을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