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신탁을 규율하는 법률 규칙의 이름을 정하며, 이 이름은 '신탁법'입니다.

이 부는 신탁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5001

Explanation

이 법은 1987년 7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 언제 설정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이 편의 규정들이 모든 신탁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날짜 이후에 시작된 모든 신탁 관련 법적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1987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신탁 절차의 경우, 법원이 해당 규정들이 절차를 방해하거나 관련자들에게 불공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규정들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신 이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CA 검인 Code § 15001(a) 이 편은 1987년 7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탁에 적용된다.
(b)CA 검인 Code § 15001(b) 이 편은 1987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된 신탁 관련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c)CA 검인 Code § 15001(c) 이 편은 1987년 7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신탁 관련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편의 특정 조항 적용이 절차의 효과적인 진행 또는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 해당 특정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이전 법률이 적용된다.

Section § 15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신탁 관리에 대한 전통적인 보통법 규칙을 따른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 중 일부를 변경하는 특정 주법이 있는 경우, 주법이 우선합니다.

Section § 15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제적 신탁 또는 결과 신탁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1986년에 민법의 일부 조항이 폐지되었지만, 이는 이 부문에서 특별히 규율하는 명시적 신탁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수탁자 관계나 기밀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신탁과 관련된 특정 원칙이나 절차는 법원 명령, 보통법 또는 계약과 같은 특정 법적 조건에 따라 '신탁'으로 정의되지 않는 실체나 관계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004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의 감독을 받는 자선 신탁에 적용됩니다. 단, '자선 목적을 위한 수탁자 및 모금자 감독법'이라는 다른 법과 상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컨대, 어떤 자선 신탁이 이 부칙과 관련이 있고 해당 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 규정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