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200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을 만든 사람(위탁자라고 함)이 신탁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신탁에 있는 모든 자산이 그 사람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820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신탁을 설정하고 그 신탁 재산이 채권자에게 청구될 수 있는 경우, 이 법은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 법의 다른 부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보호 또는 면제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면제 혜택은 특정 자산이 채권자에게 압류되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