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검인 Code § 16081(a)
(b)Copy CA 검인 Code § 16081(a)(b), (c), (d)항의 추가 요건에 따라, 신탁 증서가 수탁자에게 “절대적”, “단독적” 또는 “무제한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악의로 행동하거나 신탁의 목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b)CA 검인 Code § 16081(b) 위탁자 또는 유언자가 “절대적”, “단독적” 또는 “무제한적”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준에 따라 자신을 위하여 또는 자신에게 소득이나 원금의 재량적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탁의 수익자로서, 개별적으로 또는 수탁자나 공동 수탁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16081(c) 위탁자 또는 유언자가 이 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더 넓은 권한을 의도했음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자신을 위하여 또는 자신에게 소득이나 원금의 재량적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탁의 수익자로서, 수탁자나 공동 수탁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내국세법 제2041조 및 제2514조의 의미 내에서 자신의 건강, 교육, 부양 또는 유지 목적을 위해서만 그 권한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사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 및 제156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 또는 원금의 재량적 분배 권한이 두 명 이상의 수탁자에게 부여된 경우, 그 권한의 현재 허용 가능한 수익자가 아닌 수탁자라면 누구든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그 권한의 현재 허용 가능한 수익자가 아닌 수탁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관할 법원에 그 권한의 현재 허용 가능한 수익자가 아닌 수탁자를 임명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법원이 임명한 수탁자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d)Copy CA 검인 Code § 16081(d)
(c)Copy CA 검인 Code § 16081(d)(c)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검인 Code § 16081(d)(1) 취소 가능하거나 수정 가능한 신탁의 위탁자가 보유하는 모든 권한.
(2)CA 검인 Code § 16081(d)(2) 제2152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배우자 공제가 허용된 신탁의 수탁자인 위탁자의 배우자 또는 유언자의 배우자가 보유하는 모든 권한.
(e)Copy CA 검인 Code § 16081(e)
(c)Copy CA 검인 Code § 16081(e)(c)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된다:
(1)CA 검인 Code § 16081(e)(1)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신탁.
(2)CA 검인 Code § 16081(e)(2)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유언에 따라 설정된 모든 유언 신탁.
(3)CA 검인 Code § 16081(e)(3)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문서에 따라 설정된 모든 취소 불가능한 신탁, 또는 그 날짜 이전에 작성되었고 그 날짜 현재 위탁자가 무능력 상태였던 모든 취소 가능한 신탁, 단, 모든 이해관계인이 수탁자에게 전달된 서면 증서를 통해 (c)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선택은 1998년 1월 1일, 신탁이 취소 불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3년 후, 또는 위탁자가 무능력 상태였던 취소 가능한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무능력 상태가 된 날로부터 3년 후 중 가장 늦은 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f)CA 검인 Code § 16081(f)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c)항의 규정은 새로운 소송 원인을 생성하지도 않고 기존의 소송 원인을 손상시키지도 않는다. 이 두 경우 모두 1997년 1월 1일 이전에 행사되었고 (c)항에 의해 제한된 권한과 관련된 것이다.
(g)CA 검인 Code § 16081(g) 이 조항의 목적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CA 검인 Code § 16081(g)(1) 신탁이 취소 가능하고 위탁자가 무능력 상태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위탁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c)항 또는 (e)항에 따라 요구되는 권한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지속적 위임장에 따른 위탁자의 대리인.
(2)CA 검인 Code § 16081(g)(2) 신탁이 취소 불가능한 경우, 각 수탁자, 당시 신탁으로부터 소득 분배를 받을 권한이 있거나 허용된 각 수익자, 또는 제15804조에 따라 신탁 절차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는 각 잔여 수익자. 법적 능력이 없는 수익자는 수익자의 법정 대리인, (c)항 또는 (e)항에 따라 요구되는 권한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지속적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 목적을 위해 임명된 특별 후견인에 의해 대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