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다음 권한을 가집니다:
(a)CA 검인 Code § 16200(a) 신탁 증서에 의해 부여된 권한.
(b)CA 검인 Code § 16200(b) 신탁 증서에 의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c)CA 검인 Code § 16200(c) 신탁 증서에 의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6040조 또는 제16047조에 규정된 주의 의무 기준에 따라 신탁의 목적을 위해 수탁자가 수행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