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수탁자 역할을 어떻게 수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신탁 서류에 서명하거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알고서 수행함으로써 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재산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 그들은 수탁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락하지 않고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단, 나중에 해당 역할을 거부한다는 서면 통지를 신탁 설정자(위탁자) 또는 필요한 경우 수익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그들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a)CA 검인 Code § 15600(a) 수탁자로 지명된 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신탁 또는 신탁의 변경을 수락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15600(a)(1) 신탁 증서 또는 변경된 신탁 증서에 서명하거나, 별도의 서면 수락서에 서명하는 것.
(2)Copy CA 검인 Code § 15600(a)(2)
(b)Copy CA 검인 Code § 15600(a)(2)(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 증서 또는 변경된 신탁 증서에 따라 권한을 고의로 행사하거나 의무를 수행하는 것.
(b)CA 검인 Code § 15600(b) 신탁 재산에 즉각적인 손상 위험이 있는 경우, 수탁자로 지명된 자는 신탁 또는 신탁의 변경을 수락하지 않고도 신탁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 단, 행동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 사람이 신탁 또는 신탁 변경에 대한 서면 거부서를 위탁자에게 전달하거나, 위탁자가 사망했거나 무능력한 경우 수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항은 수탁자로 지명된 자에게 행동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Section § 156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탁의 수탁자로 지명된 사람이 서면으로 그 역할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탁자 역할이나 신탁의 변경 사항을 명시적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이는 그들이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단 그들이 역할이나 변경 사항을 거부하면, 그들은 신탁이나 그 변경 사항과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56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신탁 관리인(trustee)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bond)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신탁 문서에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수익자(beneficiaries)의 이익 보호를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신탁 문서에 원래 신탁 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보증금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보증금의 액수나 필요성 등 보증금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 임명된 신탁 관리인의 경우는 모든 성인 수익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예외입니다.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법원 지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비용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신탁에서 부담합니다. 신탁 회사(trust company)는 신탁 문서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보증금 요구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a)CA 검인 Code § 15602(a) 신탁 관리인(trustee)은 자신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bond)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1)CA 검인 Code § 15602(a)(1) 신탁 증서(trust instrument)에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2)CA 검인 Code § 15602(a)(2) 신탁 증서에 보증금 면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수익자(beneficiaries) 또는 신탁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CA 검인 Code § 15602(a)(3) 신탁 증서에 신탁 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인이 법원에 의해 신탁 관리인으로 임명되는 경우.
(b)Copy CA 검인 Code § 15602(b)
(a)Copy CA 검인 Code § 15602(b)(a)항의 (1)호 및 (3)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보증금 요구 사항을 면제하거나, 보증금 액수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보증인(surety)을 해제하거나, 동일하거나 다른 보증인으로 다른 보증금을 대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a)항의 (3)호에 명시된 개인에 대한 보증금 요구 사항을 강제적인 상황(compelling circumstances)이 아닌 한 면제할 수 없다. 이 조항의 목적상, 신탁의 모든 성인 수익자가 (a)항의 (3)호에 명시된 개인에 대해 그들의 신탁에 대한 보증금 면제를 요청하는 것은 강제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검인 Code § 15602(c) 보증금이 요구되는 경우, 이는 법원이 명령한 금액과 보증인 및 책임에 따라 제출 또는 송달되어야 한다.
(d)CA 검인 Code § 15602(d) 신탁 증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법원이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 비용은 신탁에 부과된다.
(e)CA 검인 Code § 15602(e) 신탁 증서에 반대되는 조항이 있더라도 신탁 회사(trust company)는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없다.

Section § 15603

Explanation
수탁자가 신청하면, 법원 기록에 해당 수탁자가 공식적으로 임명되어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원 서기는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0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비영리 자선 법인이 신탁의 수탁자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임명되려면 해당 법인은 주에 설립되어야 하고, 정관에 수탁자로서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서 3년간 세금 면제 대상인 사설 전문 후견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탁자 또는 기존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원이 해당 임명이 위탁자와 신탁 재산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임명 청원서는 위탁자, 비영리 법인 또는 기존 수탁자가 제출할 수 있으며, 상세한 수탁자 정보와 임명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특정 서류 제출 및 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탁 업무와 관련된 경비와 수수료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확립된 법적 절차에 따라 해임되거나 사임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항상 신탁 증서와 신의성실 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15604(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영리 자선 법인이 이 편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수탁자로 임명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15604(a)(1) 해당 법인은 이 주에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2)CA 검인 Code § 15604(a)(2) 정관이 해당 법인에게 수탁자 임명을 수락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3)CA 검인 Code § 15604(a)(3) 이 조항에 따른 청원서 제출 전 3년 동안, 해당 비영리 자선 법인은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소득세 납부 면제 대상이었으며 주에서 사설 전문 후견인으로 활동해 왔다.
(4)CA 검인 Code § 15604(a)(4) 위탁자 또는 기존 수탁자가 청원서에서 또는 청원서 제출 전후에 서명된 서면으로 비영리 법인을 수탁자 또는 후임 수탁자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
(5)CA 검인 Code § 15604(a)(5) 법원이 신탁이 위탁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6)CA 검인 Code § 15604(a)(6) 법원이 비영리 법인의 수탁자 임명이 위탁자와 신탁 재산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b)CA 검인 Code § 15604(b) 이 조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을 수탁자로 임명하기 위한 청원서는 다음 중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15604(b)(1)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배우자.
(2)CA 검인 Code § 15604(b)(2) 비영리 자선 법인.
(3)CA 검인 Code § 15604(b)(3) 기존 수탁자.
(c)CA 검인 Code § 15604(c) 청원서에는 이 조항의 목적상 법인을 대표하여 활동할 책임 있는 법인 임원의 이름이 표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그렇게 지명된 임원이 이 조항의 목적상 책임 있는 법인 임원으로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법원에 (1) 후임 책임 있는 법인 임원의 이름과 (2) 후임자가 책임 있는 법인 임원이 되는 날짜를 포함하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d)CA 검인 Code § 15604(d) 청원서는 재산에 대한 수탁자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제안된 수탁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와 위탁자 또는 제안된 위탁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하고, 수탁자 임명이 필요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e)CA 검인 Code § 15604(e) 청원서는 청원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제1821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후견 청원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f)CA 검인 Code § 15604(f) 청원 심리 통지는 제1822조 및 제1824조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g)CA 검인 Code § 15604(g)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수탁자는 다음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5604(g)(1) 제2320조에 명시된 재산 후견인에게 규정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탁 재산의 이익을 위한 필수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보증금은 면제될 수 없지만, 법원은 재량에 따라 제2320조에 따라 달리 요구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보증금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2)CA 검인 Code § 15604(g)(2) 제4편 제4장 제4절 (제2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연간 보고서 등록 및 제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CA 검인 Code § 15604(g)(3) 제4편 제4장 제7절 (제26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재산 후견인에게 규정된 방식으로 법원에 신탁 재산의 목록 및 감정서를 제출하고 신탁 재산의 회계를 제시해야 한다.
(4)CA 검인 Code § 15604(g)(4) 제4편 제4장 제8절 (제2640조부터 시작)에 설명된 재산 후견인에게 규정된 방식으로 경비를 상환받고 수탁자로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수탁자로서의 보상은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5)CA 검인 Code § 15604(g)(5) 법원 앞의 모든 절차에서 변호인의 대리를 받아야 한다. 비영리 자선 법인의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모든 수수료는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h)CA 검인 Code § 15604(h)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수탁자는 법원에 의해 해임되거나, 제4편 제4장 제9절 (제26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 비영리 자선 법인이 사임하거나 법원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 위탁자는 다른 사람을 후임 수탁자로 임명하거나, 이 조항에 따라 다른 비영리 자선 법인을 수탁자로 임명할 수 있다.
(i)CA 검인 Code § 15604(i)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수탁자는 위탁자가 작성한 신탁 증서에 구속되며, 이 법전에 규정된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