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들이 본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검인 Code § 20100(a) "상속세"란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제정될 연방 또는 캘리포니아 상속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모든 부족액에 대한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한다.
(b)CA 검인 Code § 20100(b) "상속재산 이해관계인"이란 개인 대표자를 포함하여,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c)CA 검인 Code § 20100(c) "개인 대표자"란 후견인, 재산관리인, 수탁자 또는 상속세 납부 책임을 맡은 다른 사람을 포함한다.
(d)CA 검인 Code § 20100(d) "재산"이란 연방 상속세 목적상 총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e)CA 검인 Code § 20100(e) "가치"란 연방 상속세 목적상 결정된 공정 시장 가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