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01조에 의거하여,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사망자의 사망 시 사망자의 최종 유언에 따라 유증된 자에게 승계되거나, 그러한 유증이 없는 경우 무유언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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