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0

Explanation

누군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유언장에 이름이 명시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 상속법에 따라 고인의 가족에게 재산이 돌아갑니다.

제7001조에 의거하여,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사망자의 사망 시 사망자의 최종 유언에 따라 유증된 자에게 승계되거나, 그러한 유증이 없는 경우 무유언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Section § 7001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관리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재산은 먼저 수익자나 채권자처럼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