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50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지방법원이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05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사망 당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다면,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그 사람이 살았던 카운티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사망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70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외에서 사망한 사람의 유산 문제를 캘리포니아 내 어느 카운티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사망자가 사망한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카운티가 유산을 처리합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하지 않았거나 사망한 카운티에 재산이 없었다면, 사망자의 재산이 있는 캘리포니아 내 어느 카운티든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둘 이상의 카운티에 있다면, 사건이 처음 접수된 카운티가 유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이 주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이 법규에 따른 피상속인 재산 관리에 관한 절차를 위한 적절한 카운티는 다음 중 하나이다:
(a)CA 검인 Code § 7052(a) 비거주 피상속인의 재산이 비거주 피상속인이 사망한 카운티에 위치하는 경우, 비거주 피상속인이 사망한 카운티.
(b)CA 검인 Code § 7052(b) 비거주 피상속인의 재산이 비거주 피상속인이 사망한 카운티에 위치하지 않거나 비거주 피상속인이 이 주에서 사망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 피상속인이 어디에서 사망했는지에 관계없이 비거주 피상속인의 재산이 위치한 모든 카운티. 비거주 피상속인의 재산이 둘 이상의 카운티에 위치하는 경우, 적절한 카운티는 부수적 재산 관리 신청이 먼저 제기된 카운티이며, 해당 카운티의 법원은 재산 관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