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300

Explanation
누군가 사망하면, 그 사람이나 그 유산에 대한 금전 판결은 그들의 재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집행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채무는 유산 관리 절차 중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른 섹션인 9303에 예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판결은 다른 청구와 마찬가지로 제출되어야 하며, 추가 지침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섹션인 9301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930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유산의 개인 대표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갚아야 할 금액은 고인의 개인 자금이 아니라 유산 재산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유산 관리 기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개인 대표자(personal representative)가 대표 자격(representative capacity)으로 받은 금전 판결(money judgment)이 확정되면, 그 판결 금액에 대한 청구의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확립됩니다. 그 판결은 고인(decedent)의 유산(estate) 중 관리(administration) 과정에 있는 재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판결 요약본(abstract of the judgment)은 유산 관리 절차(administration proceeding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30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특정 재산을 점유하거나 매각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 판결은 여전히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집행은 판결에 명시된 특정 재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 있는 다른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판결에 명시된 재산으로 지불할 수 없는 금전 청구가 있다면, 이는 유산에 대한 다른 청구와 마찬가지로 청구로 제출되어야 하며, 유산 관리 절차 중에 지급될 것입니다.

Section § 9303

Explanation
사망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압류(집행 유치권이라고 함)로 담보된 돈을 빚지고 있었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한 회수 절차는 평소와 같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빚을 청산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 금액이 징수되면, 그 금액은 사망한 사람의 유산 관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빚이 완전히 갚아지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유산 관리 중에 처리될 것입니다.

Section § 9304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인 압류 유치권이 사망과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판결 유치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거나, 사망 후에 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 유치권은 판결 유치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관은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통지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판결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망자에 의존했던 가족 구성원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면 재산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정 보호 조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9304(a) 압류 유치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압류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유산 내 재산에 대해 압류 유치권과 동일한 우선순위로 판결 유치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9304(a)(1) 재산이 압류된 소송에서 판결 확정 후 판결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2)CA 검인 Code § 9304(a)(2) 재산이 압류된 소송에서 피고 사망 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b)CA 검인 Code § 9304(b) 압류 유치권을 판결 유치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집행관은 재산이 압류된 소송에서 판결 확정 후 압류 유치권 만료 전에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9304(b)(1) 판결 요약본과 압류 유치권이 판결 유치권이 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압류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송달한다.
(2)CA 검인 Code § 9304(b)(2) 압류 영장 및 압류 통지서가 기록 또는 제출된 관청에 판결 요약본과 압류 유치권이 판결 유치권이 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기록 또는 제출한다.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원고 또는 원고의 변호사는 집행관이 기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으로 필요한 요약본과 통지서를 기록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9304(c) 사망자의 사망 후, 사망자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부양받던 사망자의 가족 구성원은 면제 주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면제권이 존재하는 경우, 압류 영장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87.020조에 규정된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유산 관리인은 사망자 가족 구성원을 대신하여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면제 주장은 면제 주장된 재산에 대해 (b)항에 따라 요약본과 통지서가 송달, 기록 또는 제출되기 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면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82.100조에 따라 면제가 주장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