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50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자가 유산에 대해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채권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는 법원에 청구를 제출하고, 유산의 개인 대표자에게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은 청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유산의 개인 대표자가 공식 서류를 받은 후 4개월 이내 중 더 늦은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청구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청구가 허용되거나 거부된 경우에는 개인 대표자에게 추가 송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151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자가 유산에 대해 청구를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채권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청구가 합법적임을 선언하는, 선서하에 작성된 서면 진술서인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이 도래한 경우, 사실 관계, 금액, 그리고 관련 지급 또는 상계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지거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채권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유산 관리를 담당하는 개인 대표자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기록이나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사본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본은 청구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152

Explanation
이 법은 서면 문서에 근거한 청구가 있는 경우, 원본 또는 모든 배서가 포함된 사본을 청구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사본만 있는 경우, 요구 시 개인 대표자나 법원에 원본을 보여줘야 하며, 분실되거나 파기된 경우에는 청구서에 그 사실을 언급해야 합니다. 청구가 기록된 저당권, 신탁 증서 또는 유치권으로 담보된 경우, 실제 문서를 첨부하는 대신 그것을 설명하고 기록 참조 번호를 제공하면 됩니다.

Section § 9153

Explanation
사법평의회는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때 사용해야 하는 표준화된 청구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채권자에게 사망한 사람의 개인 대표자에게도 청구서 사본을 전달하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이 양식에는 채권자가 개인 대표자에게 청구서 사본을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ection § 9154

Explanation

채권자가 일반 개인 대표자가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이내에 돈을 요구하면, 대표자는 정식 절차를 생략하고 그 요구를 일반적인 채권 청구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4개월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돈을 지불해야 하며,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빚이 정당하고, 선의로 지불되었으며, 금액이 정확하고, 유산에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칙은 권리 포기나 금반언과 같은 다른 법적 원칙들이 적용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검인 Code § 9154(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일반 개인 대표자에게 유언집행 개시 통지서가 처음 발급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 대표자는 형식적 하자를 면제하고 해당 4개월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청구를 이 부분에 따라 제출되고 확정된 채권으로 처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9154(a)(1) 해당 채무가 정당하게 기한이 도래한 것이었을 것.
(2)CA 검인 Code § 9154(a)(2) 해당 채무가 선의로 지급되었을 것.
(3)CA 검인 Code § 9154(a)(3) 지급된 금액이 모든 지급 및 상계를 초과하는 채무의 실제 금액이었을 것.
(4)CA 검인 Code § 9154(a)(4) 해당 유산이 지급 능력이 있을 것.
(b)CA 검인 Code § 9154(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1) 권리 포기, 금반언, 해태, 또는 신뢰 손해의 원칙 또는 (2) 다른 어떤 형평법상 원칙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