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청구청구 제기 기간
Section § 9100
Section § 9101
Section § 9103
이 법은 채권자나 유산의 개인 대표자가 통상적인 기한이 지난 후에도 특정 조건 하에 유산에 대한 늦은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첫째, 유산의 개인 대표자가 채권자에게 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유산 관리에 대해 알게 된 후 60일 이내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가 기한 전에 청구를 제기하도록 알려줄 만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60일 이내에 유산 관리에 대해 알게 된 것과 함께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유산의 최종 분배를 명령한 후에는 늦은 청구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늦은 청구가 허용되면, 법원은 공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개인 대표자를 임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들 간의 동등한 대우를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채권자의 청원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늦은 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이루어진 지급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해당 청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원에 대한 심리 통지는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다른 특정 법률 조항에 의해 금지되거나 기한이 연장되는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104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기한 내에 청구를 제기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난 후에는 요구하는 금액을 늘릴 수 없습니다. 청구를 처음 제기했을 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었거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했던 경우에는 청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 금액을 늘리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경은 법원이 유산을 완전히 분배하기 전이나, 대표자가 유산 관리를 공식적으로 맡은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조항은 다른 특정 조항에 따른 기존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