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자가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 대해 언제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채권자는 두 가지 마감일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개인 대표자가 임명된 후 4개월 이내 또는 유산 관리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입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규는 민사소송법에 있는 것과 같은 다른 청구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101

Explanation
유산의 개인 대표가 청구를 제기할 마감일 전에 직위를 떠나더라도, 그것이 해당 청구를 제기할 추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공석에도 불구하고 마감일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Section § 9102

Explanation
마감일 전에 청구를 제출하면, 마감일이 지난 후에 처리되더라도 여전히 제때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9103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자나 유산의 개인 대표자가 통상적인 기한이 지난 후에도 특정 조건 하에 유산에 대한 늦은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첫째, 유산의 개인 대표자가 채권자에게 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유산 관리에 대해 알게 된 후 60일 이내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가 기한 전에 청구를 제기하도록 알려줄 만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60일 이내에 유산 관리에 대해 알게 된 것과 함께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유산의 최종 분배를 명령한 후에는 늦은 청구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늦은 청구가 허용되면, 법원은 공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개인 대표자를 임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들 간의 동등한 대우를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채권자의 청원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늦은 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이루어진 지급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해당 청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원에 대한 심리 통지는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다른 특정 법률 조항에 의해 금지되거나 기한이 연장되는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검인 Code § 9103(a) 채권자 또는 개인 대표자의 청원에 따라, 법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제9100조에 규정된 청구 제출 기간 만료 후 청구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9103(a)(1) 개인 대표자가 채권자에게 유산 관리의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통지를 보내지 않았고, 해당 청원이 채권자가 유산 관리에 대한 실제 지식을 얻은 후 60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
(2)CA 검인 Code § 9103(a)(2) 채권자가 제9100조에 규정된 청구 제출 기간 30일 전까지 청구 발생의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해당 청원이 채권자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실제 지식을 얻은 후 60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
(A)CA 검인 Code § 9103(a)(2)(A) 청구 발생의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사실의 존재.
(B)CA 검인 Code § 9103(a)(2)(B) 유산의 관리.
(b)Copy CA 검인 Code § 9103(b)
(a)Copy CA 검인 Code § 9103(b)(a)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산의 최종 분배 명령을 내린 후에는 이 조항에 따라 청구 제출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c)CA 검인 Code § 9103(c) 법원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조건으로 청구를 허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인 대표자의 임명 또는 재임명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일반 채권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졌고 해당 청구의 제출 또는 확정이 채권자들 간에 불평등한 대우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원을 기각할 수 있다.
(d)CA 검인 Code § 9103(d) 청구가 나중에 전부 또는 일부 확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항에 따라 청구가 제출되기 전에 적절하게 이루어진 지급은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9392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9053조에 따라, 개인 대표자 또는 수령인은 이전 지급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재산의 예비 분배를 받은 사람이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령인의 적절한 청구 지분 지급에 충분한 금액을 유산에 반환할 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e)CA 검인 Code § 9103(e) 청원에 대한 심리 통지는 제122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f)CA 검인 Code § 9103(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민사소송법 제366.2조에 의해 금지된 청구의 허용 또는 승인을 허용하거나, 해당 조항에 규정된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Section § 9104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기한 내에 청구를 제기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난 후에는 요구하는 금액을 늘릴 수 없습니다. 청구를 처음 제기했을 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었거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했던 경우에는 청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 금액을 늘리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경은 법원이 유산을 완전히 분배하기 전이나, 대표자가 유산 관리를 공식적으로 맡은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조항은 다른 특정 조항에 따른 기존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9104(a)
(b)Copy CA 검인 Code § 9104(a)(b)항에 따라, 이 장에 규정된 기간 내에 청구가 제기된 경우, 채권자는 나중에 그 청구를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수정 또는 개정은 청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9104(b) 청구 제기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청구 금액을 증액하기 위한 수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없다. 제기 당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부였거나, 아직 확정할 수 없었던 청구의 금액을 명시하기 위한 수정 또는 개정은 이 항의 의미 내에서 청구 금액의 증액으로 보지 않는다.
(c)CA 검인 Code § 9104(c) 다음 시점 중 더 이른 시점 이후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수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없다:
(1)CA 검인 Code § 9104(1) 법원이 유산의 최종 분배 명령을 내린 시점.
(2)CA 검인 Code § 9104(2) 일반 개인 대표자에게 위임장이 처음 발급된 후 1년. 이 항은 민사소송법 제366.2조에 의해 규정된 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조항에 의해 금지된 청구의 허용 또는 승인을 승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