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표자가 유산 독립 관리법 (섹션 10400부터 시작하는 파트 6)에 따라 행위할 권한이 없는 경우:
(a)CA 검인 Code § 9251(a) 청구 허용이 접수되는 즉시, 서기는 해당 청구 및 허용을 법원 또는 판사에게 승인 또는 기각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9251(b) 청구 및 허용이 제출되면, 법원 또는 판사는 재량에 따라 채권자 및 기타 관계자를 선서 하에 심문하고 해당 청구의 유효성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접수할 수 있다. 법원 또는 판사는 해당 청구에 청구가 승인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 여부와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