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는 다음 중 늦은 시점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a)CA 검인 Code § 9051(a) 유언집행인가서가 처음 발급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b)CA 검인 Code § 9051(b) 개인 대표자가 채권자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 법 조항은 유산 상속 절차(probate) 중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지는 두 가지 마감일 중 늦은 시점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유산 상속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때(유언집행인가서가 처음 발급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이거나, 개인 대표자가 채권자의 존재를 알게 된 후 30일 이내입니다.
이 조항은 사망자의 재산이 관리될 때 채권자에게 보내야 하는 통지의 형식과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통지는 채권자들이 법원에 청구를 제출하고 재산의 개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함을 알립니다. 청구 기한은 두 가지 중 늦은 날짜입니다: 재산 관리 위임장이 처음 발급된 날로부터 4개월,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늦은 청구를 제출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부적절하게 청구를 제출하거나 개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개 청구가 무효화됩니다. 채권자들은 보호를 위해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