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망한 사람의 유산 개인 대표자가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유산 관리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은 개인 대표자가 채권자가 사망자나 유산으로부터 돈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채권자를 '안다'고 간주합니다. 채권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 외에도,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개 통지도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90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산 상속 절차(probate) 중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지는 두 가지 마감일 중 늦은 시점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유산 상속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때(유언집행인가서가 처음 발급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이거나, 개인 대표자가 채권자의 존재를 알게 된 후 30일 이내입니다.

통지는 다음 중 늦은 시점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a)CA 검인 Code § 9051(a) 유언집행인가서가 처음 발급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b)CA 검인 Code § 9051(b) 개인 대표자가 채권자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Section § 90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망자의 재산이 관리될 때 채권자에게 보내야 하는 통지의 형식과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통지는 채권자들이 법원에 청구를 제출하고 재산의 개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함을 알립니다. 청구 기한은 두 가지 중 늦은 날짜입니다: 재산 관리 위임장이 처음 발급된 날로부터 4개월,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늦은 청구를 제출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부적절하게 청구를 제출하거나 개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개 청구가 무효화됩니다. 채권자들은 보호를 위해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는 다음 양식과 거의 동일해야 합니다:
_______ 망인의 재산 관리 통지
채권자 통지:
캘리포니아주 _________ 카운티 고등법원, 재산 번호 _________에서 _________ (망인)의 재산 관리가 _________ (개인 대표자)에 의해 개시되었습니다. 귀하는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제1215조에 따라 귀하의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개인 대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기한은 다음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_________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제58조 (b)항에 정의된 일반 개인 대표자에게 최초로 위임장이 발급된 날짜)로부터 4개월 후, 또는 본 통지가 귀하에게 우편 발송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직접 전달된 경우 본 통지가 귀하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60일 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제9103조에 따라 지연 청구 제출을 청원해야 합니다. 법원에 청구를 제출하지 않고 개인 대표자에게 청구 사본을 송달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귀하의 청구는 무효화됩니다. 청구 양식은 법원 서기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호를 위해,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청구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본 통지 발송일)
(개인 대표자 또는 변호사의 이름 및 주소)

Section § 9053

Explanation
이 조항은 개인 대표자(사망자의 유산을 처리하는 사람)가 채권자에게 유산에 대해 통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언제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대표자가 통지가 요구되지 않을 때에도 통지를 하는 경우, 그들은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구될 때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못한 경우, 그들은 불이행이 악의적이었고, 채권자가 청구 만료 전에 유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며, 채권자가 16개월 이내에 법원에 적절히 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또한 심리 최소 30일 전에 법원 청원서에 대해 개인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책임이 없더라도, 자금이 있다면 유산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 대표자는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채권자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9054

Explanation
이 법은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개인 대표자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채권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1) 채권자가 이미 청구를 제기했거나, (2) 채권자가 지급을 요청했고 개인 대표자가 그 요청을 청구처럼 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