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2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 기관이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법에 명시된 특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청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공공 단체'라는 용어는 법의 다른 부분에서 정의된 정부 기관을 의미합니다.

(a)CA 검인 Code § 9200(a) 이 장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단체의 청구는 이 편에서 달리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렇게 제출되지 않은 청구는 해당 청구에 대해 부과된 유치권을 포함하여 소멸된다.
(b)CA 검인 Code § 9200(b) 이 장에서 사용되는 "공공 단체"는 정부법 제811.2조에서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 공공 단체를 대표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Section § 9201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자의 유산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통지하기 위한 특정 양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양식은 사망자의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공공기관에 적절히 통지되고 응답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무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청구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일반적인 집행 및 소멸 절차를 따릅니다. 이는 판매세, 연료세, 메디칼법 등 특정 세법에 적용됩니다.

(a)CA 검인 Code § 9201(a)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b)항에 열거된 법률, 법령 또는 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1)CA 검인 Code § 9201(a)(1) 공공기관은 본 장에서 요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요청에 사용될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해당 양식은 사망자의 사회보장번호(알려진 경우)를 요구할 수 있다.
(2)CA 검인 Code § 9201(a)(2) 해당 청구는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요청이 있고 해당 조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소멸된다. 서면 통지 또는 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청구는 해당 법률, 법령 또는 법규에 달리 규정된 구제 수단에 의해 집행 가능하며, 해당 시점에 소멸된다.
(b)CA 검인 Code § 9201(b) 
법률, 법령 또는 법규
해당 조항
판매 및 사용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6001조부터 시작)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6487.1조
브래들리-번스 통일 지방 판매 및 사용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7200조부터 시작)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6487.1조
거래 및 사용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7251조부터 시작)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6487.1조
자동차 연료 면허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7301조부터 시작)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7675.1조
사용 연료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8601조부터 시작)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8782.1조
프랜차이즈 및 소득세법 집행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18401조부터 시작)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19517조
담배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30001조부터 시작)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30207.1조
주류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32001조부터 시작)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32272.1조
실업 보험법
실업 보험법 제1090조
주립 병원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7200조부터 시작)
복지 및 기관 코드 제7277.1조
메디칼 법 (제14000조부터 시작
복지 및 기관 코드)
유언검인 코드 제9202조
왁스만-더피 선불 건강 플랜 법 (복지 및 기관 코드 제14200조부터 시작)
유언검인 코드 제9202조

Section § 92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 대표자 또는 유산 변호사가 임명된 후 90일 이내에, 사망자가 특정 혜택을 받았거나 수혜자 중 수감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특정 주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특정 건강 서비스를 받은 경우 보건의료서비스국에 통지해야 하며, 이 기관은 4개월 이내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혜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면, 피해자 보상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이 위원회는 4개월 이내에 미결된 배상금 지급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도 유산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임명된 유산 관리인에게 적용되지만, 사망자의 상속인이나 수혜자의 수감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a)CA 검인 Code § 9202(a) 일반 개인 대표자에게 위임장이 처음 발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일반 개인 대표자 또는 유산 변호사는 일반 개인 대표자가 사망자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제14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제1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건강 관리를 받았거나, 해당 건강 관리를 받은 사람의 생존 배우자였음을 알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제215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보건의료서비스국장에게 사망자의 사망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국장은 통지가 이루어진 후 4개월 이내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9202(b) 일반 개인 대표자에게 위임장이 처음 발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일반 개인 대표자 또는 유산 변호사가 상속인 또는 수혜자가 교정 및 재활부 관할의 교도소 또는 시설에 수감되어 있거나 이전에 수감된 적이 있거나, 또는 카운티 또는 시 구치소, 노역장, 산업 농장 또는 기타 지역 교정 시설에 수감된 적이 있음을 아는 경우, 제216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 국장에게 사망자의 사망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 국장은 해당 통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미결된 배상금 벌금 또는 명령의 징수를 추구할 수 있다.
(c)Copy CA 검인 Code § 9202(c)
(1)Copy CA 검인 Code § 9202(c)(1) 일반 개인 대표자에게 위임장이 처음 발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일반 개인 대표자 또는 유산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유산 관리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는 제12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2)CA 검인 Code § 9202(c)(2) 이 항의 규정은 2008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위임장이 처음 발급된 유산에 적용된다.
(d)CA 검인 Code § 9202(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유산 변호사, 수혜자, 개인 대표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자에게 교정 및 재활부 또는 그 소년 시설 부서의 관할 하에 있는 교도소 또는 시설에 수감되었거나, 또는 카운티 또는 시 구치소, 노역장, 산업 농장 또는 기타 지역 교정 시설에 수감된 상속인 또는 수혜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9203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재산 관리의 법적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공공 기관이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산이 분배되었다면, 공공 기관은 그 재산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분배된 재산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공공 기관의 청구액 또는 각 수령인이 받은 몫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금전 판결을 집행할 때와 같은 이자와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9203(a) 이 장에서 요구하는 서면 통지 또는 요청을 개인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 법규에 따른 사망자 재산 관리에 관한 어떠한 절차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검인 Code § 9203(b) 공공 기관이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허용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산이 분배된 경우, 해당 공공 기관은 공공 기관의 청구액 전액 또는 각 수령인이 분배받은 재산의 몫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인에 대해 청구권을 가진다. 수령인에 대한 공공 기관의 청구에는 분배일 또는 공공 기관이 청구를 제기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그리고 금전 판결 집행의 경우와 같이 발생하는 기타 비용에 더하여, 세입 및 조세법 (Section 19521)에 명시된 이율과 동일한 이자가 포함된다.

Section § 92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다루는 규칙들이 다른 기존 법률에 따라 정해진, 유산에 대한 청구권 중 누가 먼저 변제받을지에 대한 확립된 순서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920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사기나 허위 정보를 통해 돈이나 이득을 취득한 경우, 이 장이 그들이 이를 갚아야 할 책임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거짓말, 위조 또는 무단 서명과 관련된 상황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