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780

Explanation
개인 대표자가 유산을 관리하고 있고 해당 재산이 특정인에게 유증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물리적 품목들을 유지하는 비용이 그 가치보다 더 많이 들 경우, 해당 품목들을 팔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7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언장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 대표자가 이 장에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한, 법원의 허가 없이 특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9782

Explanation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유산 관리인은 다른 조항(9785)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사람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알려진 유증 수령인과 상속인처럼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 특별 통지를 요청한 사람, 그리고 주(州)가 유산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법무장관을 포함합니다.

통지서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설명과 재산이 어떻게, 언제 처리될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직접 전달하는 경우, 재산이 처리되기 최소 5일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최소 1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9782(a) Section 978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Section 9780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개인 대표자는 (c)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안된 처분 또는 포기에 대한 통지를 다음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9782(a)(1) 제안된 조치에 의해 유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을 알려진 각 유증 수령인.
(2)CA 검인 Code § 9782(a)(2) 제안된 조치에 의해 유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을 알려진 각 상속인.
(3)CA 검인 Code § 9782(a)(3) Section 1250에 따라 특별 통지 요청을 제출한 각 사람.
(4)CA 검인 Code § 9782(a)(4) 유산의 일부가 주(州)에 귀속될 예정이고 그 유산에 대한 주(州)의 이해관계가 제안된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새크라멘토에 있는 법무장관실의 법무장관.
(b)CA 검인 Code § 9782(b) 제안된 처분 또는 포기에 대한 통지는 처분되거나 포기될 재산을 기술하고, 재산이 처분되거나 포기될 방식을 명시하며, 재산이 처분되거나 포기될 날짜 또는 그 이후의 날짜를 지정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9782(c) 통지는 통지를 받아야 하는 각 사람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그 사람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가 직접 전달되는 경우, 재산이 처분되거나 포기될 날짜 또는 그 이후의 날짜로 통지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5일 이상 전에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재산이 처분되거나 포기될 날짜 또는 그 이후의 날짜로 통지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우편으로 부쳐져야 한다.

Section § 9783

Explanation

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하려는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 통지에 명시된 날짜까지 해야 합니다. 귀하의 이의를 받은 후, 담당자는 먼저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9782조에 명시된 사람은 재산이 처분되거나 유기될 날짜 또는 그 이후의 날짜로 통지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개인 대표자에게 처분 또는 유기에 대한 서면 이의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제9788조에 따라, 서면 이의를 받은 후, 개인 대표자는 제9611조에 따라 얻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승인 없이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기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9784

Explanation

유산과 관련된 사람이 유산 관리인이 재산을 처리하려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관리인이 허가 없이 행동하는 것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이나 불필요한 비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유산에 해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면 관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도 관리인의 행동을 막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요청하는 사람은 재산 보관 비용을 부담하거나 재정적 보증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산 관리인은 재산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명령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9784(a) 9782조에 명시된 자로서 9780조에 따라 개인 대표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유산 관리 절차가 계류 중인 법원에 개인 대표자가 사전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9784(b) 법원은 해당 명령이 승인될 경우 유산이 어떠한 손실이나 불합리한 비용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개인 대표자에게 통지를 요구하지 않고 명령에 대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도 요청된 명령을 승인해야 한다. 명령 승인의 조건으로 법원은 명령을 신청하는 자에게 (1) 재산 보관 및 보호 비용을 지불하거나 (2) 해당 비용이 지불될 것이라는 보증금 또는 현금 예치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9784(c) 개인 대표자는 재산이 처분되거나 포기될 날짜로 통지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민사소송법 415.10조 또는 415.30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또는 법원이 승인한 방식에 따라 금지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이를 통지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978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하려는 계획에 대해, 해당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했거나 통지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제안된 처분 또는 포기에 대한 통지는 다음 중 어느 누구에게도 할 필요가 없다:
(a)CA 검인 Code § 9785(a) 제안된 처분 또는 포기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사람.
(b)CA 검인 Code § 9785(b) 제안된 처분 또는 포기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하는 사람.

Section § 9786

Explanation

다른 조항에 따라 재산이 처리되거나 포기되는 방식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재산과 관련된 제한 명령을 발부한 경우, 그들은 해당 재산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모든 법원 심리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섹션 9783에 규정된 처분 또는 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 또는 해당 섹션에 규정된 방식으로 섹션 9784에 따라 발부된 제한 명령을 송달하는 자는 해당 재산의 처분 또는 포기에 대한 법원 승인 청원에 관한 어떠한 법원 심리 통지를 받아야 한다.

Section § 9787

Explanation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기하려는 계획에 대해 통지를 받았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나중에 법원이 그 결정을 검토할 기회를 일반적으로 잃게 됩니다. 권리를 보존하려면,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서면 이의를 보내거나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때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어쨌든 법원에 해당 사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9787(a)
(b)Copy CA 검인 Code § 9787(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9782조에 따라 제안된 재산의 처분 또는 유기 통지를 받은 제9782조에 명시된 자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지 않는 한, 법원이 나중에 해당 재산의 처분 또는 유기를 심사할 권리를 포기한다:
(1)CA 검인 Code § 9787(a)(1) 제9783조에 따라 서면 이의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한다.
(2)CA 검인 Code § 9787(a)(2) 다음 중 더 늦은 시점 이전에 제9784조에 따라 얻은 접근금지명령을 송달한다:
(A)CA 검인 Code § 9787(a)(2)(A) 제안된 처분 또는 유기 통지에 재산이 처분되거나 유기될 날짜로 명시된 날짜.
(B)CA 검인 Code § 9787(a)(2)(B) 재산이 실제로 처분되거나 유기된 날짜.
(b)CA 검인 Code § 9787(b) 제9785조에 따라, 법원은 제9782조 (a)항에 명시된 자가 이의 제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안된 처분 또는 유기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의 처분 또는 유기를 심사할 수 있다.

Section § 9788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유산 처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치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 유산의 개인 대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 대표자는 법원의 허락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유산 재산을 실제로 관리하게 된다면, 법원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