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80

Explanation

이 법은 유언장에 명시된 재산 매수 선택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유언장에 유언자 사망 시점부터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유언집행장 발급에 걸리는 시간 또는 6개월 중 더 짧은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만약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선택권은 망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 정리가 끝났어야 할 시점 이후에도 선택권이 유효하다면, 해당 재산은 선택권이 붙은 상태로 분배됩니다.

(a)CA 검인 Code § 9980(a) 유언장에서 부동산 또는 동산 매수 선택권이 부여된 경우, 해당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유언장에 명시된 기한 내에 언제든지 그 선택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의 목적상, 유언장의 기한이 유언자의 사망 시점부터 계산되는 경우, 그 기한은 유언자의 사망과 유언집행장 또는 유언서 첨부 관리인 임명장 발급 사이의 기간 또는 6개월 중 더 짧은 기간만큼 연장된다.
(b)CA 검인 Code § 9980(b) 유언장이 선택권 행사에 대한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이다.
(c)Copy CA 검인 Code § 9980(c)
(b)Copy CA 검인 Code § 9980(c)(b)항에 따라, 유언장에 부여된 선택권이 유산이 달리 종결될 시점 이후에도 유언장의 조건에 따라 행사 가능한 경우, 해당 선택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선택권이 부여된 상태로 분배되어야 한다.

Section § 9981

Explanation

이 법은 유언장이 누군가에게 재산(부동산 또는 개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법은 유언장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한, 법원이 구매 선택권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나 유산의 개인 대표자 모두 법원에 이러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법원 심리 통지는 다른 법률 규정인 제1220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9981(a) 유언 검인된 유언장에 부동산 또는 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경우, 법원은 본 장에 따라 개인 대표자에게 유언장에 명시된 조건 및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양도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CA 검인 Code § 9981(b) 개인 대표자 또는 해당 재산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본 장에 따른 명령을 신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9981(c) 청원 심리에 대한 통지는 제122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998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거나, 법원이 지정된 금액과 승인된 담보를 갖춘 보증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른 명령을 내릴 수 없다.
(a)CA 검인 Code § 9982(a) 법원이 명령을 내림으로써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b)CA 검인 Code § 9982(b) 법원이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금액 및 보증인으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Section § 9983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른 법적 절차에 실수나 불규칙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실수나 불규칙성이 해당 절차나 본 장에 따른 법원 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양도 또는 이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