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380

Explanation
이 법은 유언집행자 같은 개인 대표자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재산 매각 과정에서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하여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0381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을 관리하는 개인 대표자가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유산에 속한 재산을 사기적으로 매각할 경우, 정당한 상속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은 사기적인 매각에 대한 벌칙으로 매각 당시 해당 재산 시장 가치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0382

Explanation

이 법은 상속인이나 사망한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개인 대표자가 판매한 재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당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정 기간 내에 소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개인 대표자의 최종 회계가 정산된 후 3년 또는 판매와 관련된 사기를 발견한 후 3년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은 어떤 이유로도 연장될 수 없습니다.

(a)CA 검인 Code § 10382(a) 개인 대표자가 판매한 재산이 무효라는 주장에 따른 재산 회수 소송은 상속인 또는 사망자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이 다음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소송이 개시되지 않는 한 제기할 수 없다:
(1)CA 검인 Code § 10382(a)(1) 개인 대표자의 최종 회계 정산 후 3년.
(2)CA 검인 Code § 10382(a)(2) 소송의 근거가 되는 사기를 발견한 후 3년.
(b)Copy CA 검인 Code § 10382(b)
(a)Copy CA 검인 Code § 10382(b)(a)항에 의해 설정된 제한은 어떠한 이유로도 중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