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10382(a) 개인 대표자가 판매한 재산이 무효라는 주장에 따른 재산 회수 소송은 상속인 또는 사망자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이 다음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소송이 개시되지 않는 한 제기할 수 없다:
(1)CA 검인 Code § 10382(a)(1) 개인 대표자의 최종 회계 정산 후 3년.
(2)CA 검인 Code § 10382(a)(2) 소송의 근거가 되는 사기를 발견한 후 3년.
(b)Copy CA 검인 Code § 10382(b)
(a)Copy CA 검인 Code § 10382(b)(a)항에 의해 설정된 제한은 어떠한 이유로도 중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