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11951(a) 이 장에 따른 청원은 해당 재산의 분배 명령이 확정되기 전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1951(b) 청원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1951(b)(1) 재산을 설명한다.
(2)CA 검인 Code § 11951(b)(2) 미분할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명시한다.
(3)CA 검인 Code § 11951(b)(3) 청원인이 아는 한, 미분할 지분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