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700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대표자나 고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원에 유산의 몫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개인 대표자가 임명된 시점부터 최종 분배가 명령될 때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유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 대표자에게 위임장이 처음 발급된 후부터 최종 분배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언제든지, 개인 대표자 또는 수혜자라고 주장하거나 달리 유산의 몫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망인의 유산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법원이 결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1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산에 관한 청원 심리 통지가 특정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조항에 명시된 모든 사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알려진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장에 명시된 사람), 그리고 주가 유산의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 법무장관이 포함됩니다. 이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가 통보받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1702

Explanation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고 법적 절차에 참여하고 싶다면, 심리 기한까지 자신의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청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제때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미 제출된 진술서들을 바탕으로 사건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누가 유산에서 무엇을 받을지 결정하는 절차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유산에 대한 당신의 실제 이해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해당 사건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에 구속될 것입니다.

(a)CA 검인 Code § 11702(a) 이해관계인은 심리 시 또는 그 이전에 출석하여 유산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그 서면 진술은 청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일 수 있다. 다른 소명은 필요하지 않으며, 각 청구인의 서면 진술은 그 서면 진술이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각 청구인에 의해 부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검인 Code § 11702(b) 어떤 사람이 서면 진술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CA 검인 Code § 11702(b)(1) 그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쟁점이 되고, 심리 시까지 제출된 청원 및 서면 진술에 따라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추가적인 소명은 필요하지 않다.
(2)CA 검인 Code § 11702(b)(2) 그 사람은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지만, 유산에 대한 그 사람의 이해관계는 달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
(3)CA 검인 Code § 11702(b)(3) 그 사람은 그 절차에서의 결정에 구속된다.

Section § 11703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에 특정 유형의 자선 또는 주 관련 이익이 포함된 경우 법무장관이 유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지정된 수탁자가 없는 자선 신탁, 특정 수혜자가 없는 자선 증여, 또는 유산이 주에 귀속되는 경우(몰수)가 포함됩니다.

법무장관은 유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이 장의 목적상 유산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a)CA 검인 Code § 11703(a) 신탁을 합법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지정된 수탁자가 있는 자선 신탁을 제외한 자선 신탁.
(b)CA 검인 Code § 11703(b) 확인된 수혜자 없이 자선 목적을 위한 유증.
(c)CA 검인 Code § 11703(c)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국고 귀속.

Section § 1170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산 관련 조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과 관련된 절차를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올바른 조항에 따라 제때 제출된 청원서의 모든 진술은 증거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자의 유산을 관리하는 개인 대표자는 법원을 돕기 위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면 요청을 바탕으로 대표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식 심리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또한 대표자가 서류 제출이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조치와 같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a)CA 검인 Code § 11704(a) 법원은 섹션 11700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에 기재된 모든 진술과 섹션 11702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 진술서를 해당 절차에서 증거로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섹션 11700에 규정된 시간 이후에 제출된 청원서를 심리하거나 고려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검인 Code § 11704(b)
(1)Copy CA 검인 Code § 11704(b)(1) 개인 대표자는 법원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청원할 수 있다. 청원 심리에 대한 통지는 섹션 1220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섹션 11701에 명시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CA 검인 Code § 11704(b)(2) 법원은 증거 심리나 추가적인 증거 개시 없이, 서면 진술에 근거하여 이 청원서를 전부 또는 일부 승인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다. 법원은 개인 대표자가 해당 절차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과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법원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 대표자에게 해당 절차의 당사자로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Section § 117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사망자의 유산에서 누가 무엇을 받을지 결정하고 각 사람이 얼마를 받을지 명시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구속력이 있으며 유산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확정합니다.

(a)CA 검인 Code § 11705(a) 법원은 사망자의 유산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결정하고 그들의 몫을 명시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b)CA 검인 Code § 11705(b) 법원 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구속력이 있으며 최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