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배분배 수령권자 결정
Section § 11700
이 법은 개인 대표자나 고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원에 유산의 몫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개인 대표자가 임명된 시점부터 최종 분배가 명령될 때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유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1701
Section § 11702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고 법적 절차에 참여하고 싶다면, 심리 기한까지 자신의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청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제때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미 제출된 진술서들을 바탕으로 사건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누가 유산에서 무엇을 받을지 결정하는 절차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유산에 대한 당신의 실제 이해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해당 사건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에 구속될 것입니다.
Section § 11703
이 법은 유산에 특정 유형의 자선 또는 주 관련 이익이 포함된 경우 법무장관이 유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지정된 수탁자가 없는 자선 신탁, 특정 수혜자가 없는 자선 증여, 또는 유산이 주에 귀속되는 경우(몰수)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1704
이 법은 특정 유산 관련 조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과 관련된 절차를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올바른 조항에 따라 제때 제출된 청원서의 모든 진술은 증거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자의 유산을 관리하는 개인 대표자는 법원을 돕기 위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면 요청을 바탕으로 대표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식 심리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또한 대표자가 서류 제출이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조치와 같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Section § 11705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사망자의 유산에서 누가 무엇을 받을지 결정하고 각 사람이 얼마를 받을지 명시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구속력이 있으며 유산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