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가 권리를 가지는 사망자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예비 분배 명령 신청은 일반 개인 대표에게 유산 관리 허가서가 처음 발급된 후 최소 2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한 제출될 수 없다.
분배 명령예비 분배
Section § 11620
사망한 사람의 유산 전부 또는 일부를 수혜자에게 분배해 달라는 신청서는, 일반 유산 관리인이 공식 서류를 받은 후 최소 2개월이 지나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비 분배 수혜자 권리 사망자 유산
Section § 11621
법원은 유산 자산의 분배가 채권자, 유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이해관계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배가 진행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보증금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유산 분배 법원 명령 채권자 보호
Section § 11622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정할 때, 상속재산 관리인(개인 대표자)을 임명한 지 4개월 이내에 분배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보증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분배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4개월이 지난 후라면, 법원은 보증금이 필요한지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배를 받는 사람이 제공하는 이 보증금은 그 사람이 상속재산의 채무 중 자신의 몫을, 자신이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지불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속재산 분배 법원 보증금 요건 개인 대표자
Section § 11623
이 법은 독립 유산 관리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대표자가 법원의 감독 없이 유산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유산 분배를 시작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지만, 채권자들에게 먼저 통지하여 모든 청구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분배액은 유산 순 가치(총 유산 가치에서 부채와 채무를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대표자가 다른 규칙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다른 분배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검인 Code § 11623(a) 제11601조에도 불구하고, 독립 유산 관리법(Independent Administration of Estates Act), 제6부(제10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법원의 감독 없이 유산을 관리할 권한이 부여된 경우:
(1)CA 검인 Code § 11623(a)(1) 개인 대표자는 제1220조에 규정된 통지에 따라 법원에 예비 분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20조 (c)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청구 제출 기한이 만료되지 않는 한 법원은 통지를 면제할 수 없다.
(2)CA 검인 Code § 11623(a)(2) 이 조항에 따라 분배된 모든 재산의 총액은 유산의 순 가치(net value)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유산의 순 가치”란 법원에 제출된 모든 재고 목록 및 감정 평가에 의해 결정된 유산 내 재산 가치에서, 모든 채권자 청구 총액과 채권자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대표자에게 기록되거나 알려진 모든 유치권 및 부담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세 유치권은 제외한다.
(b)CA 검인 Code § 11623(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독립 유산 관리법(Independent Administration of Estates Act), 제6부(제10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유산을 관리할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장의 다른 조항에 따라 개인 대표자가 예비 분배를 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독립 관리 유산 분배 법원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