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배군 재무관에게 공탁
Section § 11850
이 법은 유산을 관리하는 개인 대표자가 올바른 사람에게 자산을 분배할 수 없을 경우 카운티 재무관에게 자산을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아무도 재산을 청구하지 않거나, 상속인의 위치를 알 수 없거나, 상속인이 재산 수령을 거부하거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후견인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이유로 분배가 막히고 대표자가 유산 정리를 원한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1851
이 법은 유산의 개인 대표자가 처리하는 재산이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되어야 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이 금전인 경우, 개인 대표자는 법원 명령 없이 예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금전 외의 다른 것인 경우, 예치하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매각이 관련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동산을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됩니다. 매각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해당 재산을 감사관(Controller)에게 예치하도록 명령하며, 이후 모든 처리는 섹션 11900부터 시작하는 특정 법률을 따릅니다.
Section § 11852
Section § 11853
Section § 11854
카운티 재무부에 보관된 돈을 청구하고 싶다면, 해당 자금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보여주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원래 분배 명령을 처리했던 동일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원래 판결에 명시된 사람이나 그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면, 무주재산 청구 청원서와 유사하게 특정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심리 없이 진행됩니다. 청원서 사본은 법무장관에게 보내야 할 수도 있으며, 법무장관은 원한다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귀하의 청구를 승인하면, 귀하는 돈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명령을 받게 되며, 카운티 감사관은 이 명령을 사용하여 카운티 재무부에서 자금을 지급합니다.
유산 자금이 주 재무부에 예치된 후에 청구를 하는 경우,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