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0

Explanation

이 법은 이해관계인이 사망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사망자의 유산을 관리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사망자가 언제 어디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청원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법원에 유산을 처리할 개인 대표자를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사망자의 유언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분실되거나 파괴되었거나 주(州) 내에 없더라도, 여전히 검인될 수 있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8000(a) 사망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이해관계인은 사망자의 사망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는 명령과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위해 법원에 청원함으로써 사망자의 유산 관리를 위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8000(a)(1) 개인 대표자 임명.
(2)CA 검인 Code § 8000(a)(2) 사망자의 유언 검인.
(b)CA 검인 Code § 8000(b) 사망자의 유언 검인 청원은 유언장이 청원인의 소유에 있든, 분실되었든, 파괴되었든, 또는 주(州)의 관할권을 벗어났든 관계없이 제기될 수 있다.

Section § 8001

Explanation

누군가의 유언장에 집행자로 지명되었다면, 사망자의 사망과 당신의 역할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집행자 역할을 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유언장에 집행자로 지명된 사람이 사망자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집행자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유산 관리를 청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개인 대표자로서의 임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Section § 8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망자의 유산을 처리할 때 청원서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청원서에는 사망 시기 및 장소, 마지막 거주지, 상속인 및 재산에 대한 정보와 같은 주요 세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영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또한, 청원서에는 지정된 유언 집행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8002(a) 청원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검인 Code § 8002(a)(1) 사망자의 사망 일자 및 장소.
(2)CA 검인 Code § 8002(a)(2) 사망 당시 사망자의 거주지 주소(번지, 도로명, 도시 또는 기타 주소) 및 카운티.
(3)CA 검인 Code § 8002(a)(3) 청원인이 알거나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 상속인 및 유증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주소 및 사망자와의 관계.
(4)CA 검인 Code § 8002(a)(4) 유산 내 재산의 성격 및 추정 가치.
(5)CA 검인 Code § 8002(a)(5) 개인 대표자로 임명될 것을 청원하는 자의 성명.
(b)CA 검인 Code § 8002(b) 사망자가 유언장을 남긴 경우:
(1)CA 검인 Code § 8002(b)(1) 청원인은 유언장의 사진 사본을 청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자필 유언장 또는 중요한 조항이 자필로 작성된 기타 유언장의 경우, 청원인은 유언장의 타이핑된 사본도 첨부해야 한다.
(2)CA 검인 Code § 8002(b)(2) 유언장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청원인은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유언장이 유언 검인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정확한 영어 번역을 인증해야 하며, 인증된 번역본은 유언장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3)CA 검인 Code § 8002(b)(3) 청원서에는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로 지명된 자가 직무 수행에 동의하는지 또는 임명권을 포기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8003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서 제출 후 심리 기한과 통지 절차를 설명합니다. 심리 날짜는 제출 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정해야 하지만, 청원인이 제출 시 요청하면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원인은 관련 규칙에 명시된 대로 관련 당사자와 대중에게 심리에 대해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8003(a) 청원 심리는 청원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의 날로 정해야 한다. 청원인이 청원 제출 시 요청하는 경우, 청원 심리는 청원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상 45일 이내의 날로 정해야 한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심리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b)CA 검인 Code § 8003(b) 청원인은 제2장 (제81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심리 통지를 송달하고 공고해야 한다.

Section § 8004

Explanation
유언 검인 사건에서 개인 대표의 임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인물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임명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 제기자가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법에 따라 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심리할 것입니다. 이의 제기가 유언장에 대한 이의 제기를 포함하는 경우,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따라야 할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Section § 8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망자의 유산과 관련된 법원 심리 중에 법원이 증인에게 사망자의 사망 및 재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증인은 사망의 세부 사항, 사망자가 거주했던 곳, 그들의 자산 가치, 그리고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망 시점과 장소, 사망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했거나 재산을 남겼는지 여부, 그리고 심리 전에 적절한 통지가 공고되고 송달되었는지와 같은 특정 사실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자가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a)CA 검인 Code § 8005(a) 청원 심리에서 법원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누구든지 심문하고 강제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8005(a)(1) 사망자의 사망 시각, 장소 및 방식.
(2)CA 검인 Code § 8005(a)(2) 사망 시 사망자의 주소지 및 거주지.
(3)CA 검인 Code § 8005(a)(3) 사망자 재산의 성격 및 가치.
(4)CA 검인 Code § 8005(a)(4) 사망자가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
(b)CA 검인 Code § 8005(b) 다음 사항은 확립되어야 한다:
(1)CA 검인 Code § 8005(b)(1) 관할권 사실, 다음을 포함하여:
(A)CA 검인 Code § 8005(b)(1)(A) 사망자의 사망 일자 및 장소.
(B)CA 검인 Code § 8005(b)(1)(B) 사망 시 사망자가 이 주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이 주에 재산을 남겼다는 사실.
(C)CA 검인 Code § 8005(b)(1)(C) 제2장 제3조 (제812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른 통지 공고.
(2)CA 검인 Code § 8005(b)(2) 사망자 유언장의 존재 또는 부존재.
(3)CA 검인 Code § 8005(b)(3) 제2장 제2조 (제8110조부터 시작하는)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심리 통지가 송달되었다는 사실.

Section § 800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사망자의 사망 및 유언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할 때 무엇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이 특정 세부 사항을 확립할 수 있다면, 사망 시각과 장소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법원의 권한을 확인하며, 유언을 승인하고 개인 대표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는 유언이 유언 검인에 인정된 날짜도 명시됩니다. 청원서에 세부 사항이 제시된 방식에 오류나 실수가 있더라도, 법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유언 검인 절차나 관련 명령을 무효화하지 않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07

Explanation
법원이 유언장을 유언 검인하거나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법원의 결정이 부정직한 수단으로 얻어졌거나, 누군가가 사망했다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