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관리 개시절차 개시
Section § 8000
이 법은 이해관계인이 사망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사망자의 유산을 관리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사망자가 언제 어디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청원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법원에 유산을 처리할 개인 대표자를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사망자의 유언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분실되거나 파괴되었거나 주(州) 내에 없더라도, 여전히 검인될 수 있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01
누군가의 유언장에 집행자로 지명되었다면, 사망자의 사망과 당신의 역할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집행자 역할을 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002
이 조항은 사망자의 유산을 처리할 때 청원서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청원서에는 사망 시기 및 장소, 마지막 거주지, 상속인 및 재산에 대한 정보와 같은 주요 세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영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또한, 청원서에는 지정된 유언 집행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8003
이 법은 청원서 제출 후 심리 기한과 통지 절차를 설명합니다. 심리 날짜는 제출 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정해야 하지만, 청원인이 제출 시 요청하면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원인은 관련 규칙에 명시된 대로 관련 당사자와 대중에게 심리에 대해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8004
Section § 8005
이 조항은 사망자의 유산과 관련된 법원 심리 중에 법원이 증인에게 사망자의 사망 및 재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증인은 사망의 세부 사항, 사망자가 거주했던 곳, 그들의 자산 가치, 그리고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망 시점과 장소, 사망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했거나 재산을 남겼는지 여부, 그리고 심리 전에 적절한 통지가 공고되고 송달되었는지와 같은 특정 사실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자가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