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한 이유나 예외가 없는 한, 이 장에 포함된 정의들이 유언 검인법의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항이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장의 정의들이 이 부분의 해석에 적용된다.

Section § 125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수적 재산관리'를 사망 당시 해당 주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2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외국"을 미국의 주가 아닌 모든 장소로 정의합니다.

"외국"이란 미국의 주가 아닌 관할권을 의미한다.

Section § 12503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 국가 개인 대표자'를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유산을 관리하도록 임명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25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현지 유산 관리인'을 캘리포니아에서 임명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에 살지 않았던 사망자의 재산 및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2505

Explanation

이 법은 '비거주 사망자'를,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곳이 아닌 다른 주나 국가에 살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비거주 사망자”란 자매주 또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25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매주'를 캘리포니아 외의 다른 주라고 정의합니다.

Section § 12507

Explanation
이 법은 '자매주 개인 대표자'를 다른 주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임명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