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 개인 대표자 또는 외국 개인 대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통해 유산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대표자 자격으로 이 주의 법원 관할권에 개인적으로 복종한다:
(a)CA 검인 Code § 12590(a) 부수적 재산 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b)CA 검인 Code § 12590(b) 제3장(제1257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금전 또는 기타 개인 재산을 수령하는 것. 이 세부 조항에 따른 관할권은 수령한 금전의 액수와 개인 재산의 가치로 제한된다.
(c)CA 검인 Code § 12590(c) 개인 대표자로서 이 주에서 행하는 어떠한 행위라도, 그 행위가 개인으로서의 개인 대표자에 대해 이 주에 관할권을 부여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