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90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나 국가의 유산에 대한 개인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행동을 취하면, 유산 관련 문제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원의 권한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유산 관리에 대한 보조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 특정 한도 내에서 돈이나 재산을 받는 것,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른 주 개인 대표자 또는 외국 개인 대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통해 유산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대표자 자격으로 이 주의 법원 관할권에 개인적으로 복종한다:
(a)CA 검인 Code § 12590(a) 부수적 재산 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b)CA 검인 Code § 12590(b) 제3장(제1257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금전 또는 기타 개인 재산을 수령하는 것. 이 세부 조항에 따른 관할권은 수령한 금전의 액수와 개인 재산의 가치로 제한된다.
(c)CA 검인 Code § 12590(c) 개인 대표자로서 이 주에서 행하는 어떠한 행위라도, 그 행위가 개인으로서의 개인 대표자에 대해 이 주에 관할권을 부여했을 경우.

Section § 12591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나 국가에서 온 개인 대표자가 타인의 유산을 처리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이 해당 대표자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단, 그 권한은 사망 당시 사망한 사람에게 법원이 가졌던 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다른 주(州)의 개인 대표자 또는 외국 개인 대표자는 비거주 사망자가 사망 당시 관할권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자격으로 이 주(州) 법원의 관할권에 종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