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적 재산관리타주 유언집행자에게 재산 분배
Section § 12540
다른 주에서 사망했지만 캘리포니아에 개인 재산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은 그 재산을 다른 주의 유산 관리인(유언집행자 또는 재산관리인)에게 분배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산이나 관련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산 분배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부수적 재산관리 다른 주 유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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