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10

Explanation

다른 주나 국가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부수적 재산관리'라고 불리는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른 주에 살았던 사망자의 유언장을 유효하게 하거나, 또는 재산을 관리할 현지 대표자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자매주나 외국의 개인 대표자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위해 법원에 청원함으로써 부수적 재산관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a)CA 검인 Code § 12510(a) 비거주 사망자의 유언장 검인.
(b)CA 검인 Code § 12510(b) 현지 개인 대표자의 임명.

Section § 12511

Explanation

이 법은 추가적인 (또는 부수적인) 유언 검인 절차에 대한 올바른 카운티는 7052조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에 따른 부수적 재산관리 절차에 대한 적절한 카운티는 7052조에 따라 결정된 카운티이다.

Section § 12512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의 타주 자산을 처리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인 '부수적 재산관리 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와 동일한 통지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제12520조부터 시작하는 관련 조항에 일부 예외가 설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1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다른 주에 살다가 사망하면, 그 주의 법원이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선택한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을 관리할 주된 권리를 가집니다. 단, 사망한 사람의 유언장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역할을 할 다른 사람을 지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른 주에서 온 대표자는 또한 다른 사람을 후임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지명된 사람은 원래 대표자와 동일한 우선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