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또는 자매주나 외국의 개인 대표자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위해 법원에 청원함으로써 부수적 재산관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a)CA 검인 Code § 12510(a) 비거주 사망자의 유언장 검인.
(b)CA 검인 Code § 12510(b) 현지 개인 대표자의 임명.
다른 주나 국가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부수적 재산관리'라고 불리는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른 주에 살았던 사망자의 유언장을 유효하게 하거나, 또는 재산을 관리할 현지 대표자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추가적인 (또는 부수적인) 유언 검인 절차에 대한 올바른 카운티는 7052조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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